호남 배제? '정부 고리' 국세청 코드 인사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7.12 13:24:00
  • 호수 1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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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연줄 있는 사람만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세청은 지난 1일 고위공무원 가급 4자리와 나급 14자리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지역 안배 등 조직 내 현실 여건을 반영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관례를 무시한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1급 인사는 단순한 고위직 인사가 아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뽑는 자리다. 국세청 인사는 특정 시기, 단 한 번의 기회다. 능력은 물론 행정고시 기수·출신 지역까지 고려한다. 각 출신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국세청 안팎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각 출신에
골고루 기회?

대통령 탄핵 이슈 전인 5년 전, 고위직 인사에는 이 같은 고민이 없었다.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의 핵심 지지 지역은 TK(대구·경북)였고, TK 등 영남 출신 행시 36회 인재가 전면에 부상했다. 반면, 행시 34회, 35회, 36회, 37회 비 TK 인사들이 주목받지 못했다.

호남은 노골적으로 배제됐었다. 지난 정부에서는 단 한 명의 호남 출신 1급 승진자도 나오지 않았고 국세청 최고 요직 중 하나인 본청부 조사국장의 경우 2018년 7월 김명준 국장(전북 부안)이 나오기 전까지 15년간 호남 출신 조사국장이 없었다.

단순히 경합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인사 후보군 자체에 넣지 않았다는 소문도 들렸다. 


현 정부 출범 후 국세청 인사는 ‘균형’ 기조로 돌아왔다. 행정고시 기수 서열 측면에서는 행시 35회 김현준 국세청장, 행시 36회 김대지 현 국세청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내년 차기 국세청장 후보에 행시 37회, 행시 38회가 올라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국세청장을 제외하고 최선임 행시 기수인 37회 인사는 네 명이 있다. 예상대로 임광현 서울국세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임성빈 부산국세청장이 서울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인사’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 불문율처럼 여겨져 오던 1급 1년이면 후진을 위한 용퇴라는 관행에 따라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용퇴했으나, 임광현 차장과 임성빈 청장이 다시 1급으로 복귀한 뒤 나온 말이었다. 

1급 1년이면 후배 위한 용퇴
불문율 깬 인사…뒷얘기 무성

임광현 차장은 임성빈 청장보다 기수는 하나 내려간 행시 38회지만, 한발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 정부에서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활동한 인재들이 밀려나고, 비 TK 34~37회 인물들이 조명을 받지 못한 틈을 타 부상했다.

임광현 차장은 박근혜 대통령 제 2의 고향인 충청도 사람이기도 했다. 

임광현 차장은 사무관 임관 시기부터 특별한 재능과 능력으로 주목받았고, 지역 색깔을 막론하고 국세청 핵심 간부들의 제안을 받아 늘 조사 분야 핵심인재로 활동해왔다.


국세청 최고 요직이라는 서울청 조사4국장-국세청 조사국장-서울청장을 거쳤는데 현 정부 인사를 통틀어 이 같은 경력을 가진 것은 한승희 전 국세청장 외에 임광현 차장이 유일하다.

지난 정부에서 선배 기수가 대거 밀려났지만, 임광현 차장이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지난해 9월 현 보직인 서울국세청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불과 9개월 만에 국세청 차장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때문일까.

임광현 차장의 탄탄대로 ‘관운’에 부러운 시선을 보내는 이가 적지 않다.

하지만 관운도 업무능력이 탁월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세청이 배포한 고위공무원단 인사명단 자료에 따르면 임광현 차장은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국세청 내 엘리트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조사국장을 두루 역임한 ‘조사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임성빈 청장도 서울국세청 조사 4국장 이력이 있다. 그의 경쟁자는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강민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었다. 현 정부가 처음 뽑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출신이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급에 승진했고, 늘 국세청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입맛 따라
누가 뽑나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정권을 막론하고 늘 능력 중심 인사가 단행된다. 대규모 탈세 조사를 담당하기에 검찰과 경찰 등 각 주요 사정당국 정보가 오갔다. 본청 조사국 외에 별도로 조사수집부서를 가진 유일한 부서기도 하다. 

사정당국으로서 국세청 권위를 상징하는 부서가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며 국세청 요원 중 최고 인재가 이곳에 배치된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청와대와 여당까지 능력과 특히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다. 현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 국세청장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출신이다.

임성빈 청장은 사무관 임관 시절부터 주목받았지만, 이명박정부 출범 후 사실상 강등의 삶을 살았다. 모두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당시 노무현정부 청와대 출신들은 기관과 출신을 막론하고 줄줄이 인사에서 배제됐다. 1급 자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다 기획재정부 2급 국장 지위를 전전한 구윤철 현 국무조정실장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임광현 차장과 임성빈 청장 인사에 대해 불만이 제기됐다. 이들이 ‘귀한 1급’ 직위를 두 번이나 거쳤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고위직일수록 후보들은 많은데 자리는 몇 없는 송곳형 인사 구조기에 한 번 좋은 자리를 간 사람은 특별한 사정없이는 후배를 위해 명예퇴직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현 1급 중 국세청장 후보를 남기더라도 한 명만 남기는 것이 지난 인사 관행이기도 했다.  

타 기관과의 행정고시 기수 균형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행시 35회),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행시 33회), 임재현 관세청장(행시 34회)은 직렬상 국세청장과 동급이다. 


또 김창기 중부국세청장(행시 37회, 경북 봉화)은 현 보직에 내정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부산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김 청장 후임으로는 김재철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세대 4기, 전남 장흥)이 내정됐다.

잇단 파격
희비 갈려

이밖에도 이판식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세대 4기·전남 장흥)은 송기봉 광주국세청장(행시 38회, 전북 고창)의 뒤를 잇는 파격 인사의 주인공이 됐다. 이들 고위공무원단의 인사 기준은 행시와 비고시(세무대) 그리고 현 정부와 인연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김대지 국세청장을 필두로 이번 인사에 명단을 올린 (행시 출신) 임광현 차장과 임성빈 청장 등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성빈 청장은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동문이다.

또 (세대 출신) 이판식 국장의 경우에는 참여정부 시절(2006년 6월) 사무관 직책으로 청와대에 파견, 불과 2년도 안돼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국세청에 복귀했다. 이후로 2019년 2월 또 다시 청와대에 파견돼 2020년 초,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채 1년 남짓한 사이에 고위직 나급(2급) 광주국세청장에 내정된 것은 ‘파격’ 그 자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국세청 1급 승진 하마평에서 빠지지 않았던 강민수 본청 법인납세국장(37회·창원)과 정철우 본청 징세법무국장(행시 37회, 경북 경주), 이현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은 각각 대전국세청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공교롭게 이들은 모두 참여정부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인사와도 인연이 깊지 않아 고배 아닌 고배를 마셨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행시기수 양보와 배려 사라져
인연 없는 인물 퇴출당했다?

이번에 발표된 인사들 중 한경선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근재 본청 조사기획과장, 이태훈 본청 세원정보과장, 강영진 서울청 조사1국1과장, 이상걸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등 5명을 콕 집어 분야별 전문가여서 발탁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임명된 박근재 과장의 경우 2014년 통영서장, 2015년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2016년 용인서장, 2017년 외교부 파견, 2020년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최근 7년간 조사 파트에 근무한 경력이 없다. 청장을 보좌하다가 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전격 발탁된 것이다.

감찰담당관의 경우 강영진 감찰담당관이 서울청 조사1-1과장으로 가고 윤창복 국세청 조사1과장이 감찰과장 자리로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서 본청 조사국에 세무대학 출신들의 명맥이 끊기면서 그 아쉬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최근 5년간 본청 조사국 과장급 프로필을 살펴보면, 그동안 국세청 조사국에는 세무대학 출신의 과장이 반드시 유지돼왔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세무대학 출신이 사라지게 됐다.

2017년 상반기 이호석 국제조사과장(세대3), 구상호 세원정보과장(세대3), 김진우 조사1과장(세대6), 김운섭 조사2과장(세대1) 등 4명의 세대출신이 있었으나, 2017년 하반기 채정석 조사1과장(세대2), 김진호 조사2과장(세대3) 등 2명으로 줄고, 2018년 상반기 채정석 조사1과장(세대2), 김진호 조사2과장(세대3), 2018년 하반기 김진호 조사1과장(세대3), 백승훈 조사2과장(세대4), 2019년 상반기 김진호 조사1과장(세대3), 백승훈 조사2과장(세대4)까지 계속해서 2명을 유지했다.

그러다 2019년 하반기 백승훈 조사1과장(세대4)으로 1명으로 줄었다가 2020년 상반기 백승훈 조사1과장(세대4), 한경선 조사분석과장(세대6) 2명으로 늘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세대 6기 출신의 한경선 조사2과장만이 홀로 명맥을 이어오다 이번 과장급 인사에서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세대출신이 자취를 감췄다.

본청 짐입
더 힘들어?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세대 출신이 본청으로 전입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갈수록 ‘행정고시 천하’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본청으로 들어온 7명의 과장 중 행시는 5명인데 비해 비고시는 2명이었다. 그 중에서도 세무대학 출신이 1명, 7급 공채가 1명이었다. 비고시 출신의 비율이 많은 국세청 조직이지만 결국 고위직으로 향하는 관문은 비고시들에겐 높기만하다는 푸념이 많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 ‘비고시 직원이 빠르게 갈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보겠다’고 했으나 결국 많은 비고시 출신 국세공무원들에게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인사라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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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