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열 2위' 차기 서울경찰청장 쟁탈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7.05 16:30:10
  • 호수 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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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운의 사나이들…굵직굵직 4파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차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이달 서울경찰청장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을 잇는 새로운 적임자는 누구일까.

경찰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서울경찰청장이 이달 안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부임한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들어 재임 기간이 1년에 가까워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경찰청장이 1년 이상 머무른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수장
후보 보니…

서울경찰청은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음주폭행 사건을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하고 있는 등 주요 사건에 관여하는 일이 많아 관심도가 높다. 현재 치안정감은 모두 7명인데, 이중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보장돼있다.

결국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명이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최고위직 인사가 늦어도 이달 안에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서울경찰청장 인사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서열 2위 계급 치안정감의 보직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이달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내부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예년보다 고위직 인사를 보름에서 한 달 이상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청장 계급인 치안총감 바로 밑에 있는 치안정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총 7명이다. 이중 국수본부장은 임기 2년이 보장돼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장은 1년 안팎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는 게 최근 추세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장 청장도 재임 기간 이 11개월이 됐다. 장 청장의 뒤를 이을 차기 서울경찰청장으로 송민헌 경찰청 차장,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최관호 기획조정관 등 4명이 거론된다. 유력후보들의 이력을 살펴봤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 = 경북 칠곡 출신으로 영남고등학교를 졸업한 송 차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학석사, 숭실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1999년 경청 특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재임기간 통상 1년…이달 결정 전망
주요 사건 수사 관여 수장들 하마평 

이후 칠곡경찰서장, 주 시카고 총영사관 경찰주재관, 대구 경찰청 2부장을 지냈다. 2016년 대통령 치안비서관실에 파견근무한 송 차장은 2018년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거쳐 2019년 7월부터 대구지방 경찰청으로 근무했다. 

특히 그는 기획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청장으로 일하는 동안 자치단체와 협조해 코로나19 확산 예방 현장 대응을 훌륭하게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또 업무 추진력이 강하고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 경남 창녕 출신인 김 청장은 1986년 경위로 임용된 후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과 프랑스 주재관 파견, 경찰청 외사국장, 제주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해,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무특보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지난해 8월 제주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했다. 올해 경기남부경찰청이 관할 지역 수사 원칙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하면서 김 청장의 리더십 역시 관심을 끌었다.

‘정보·외사통’인 그는 업무 추진력이 좋고 일처리가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무적 감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김 청장은 일처리도 꼼꼼하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 경찰 내부에서 인기가 많다. 평소 책을 읽는 취미가 있는 그는 경찰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해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력?
리더십?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 말단 순경에서 시작해 경찰 서열 3위 계급인 치안감에 오른 송 청장. 지난해 8월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국장급)으로 내정된 송 청장은 당시 경찰청 역대 3번째 여성 국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송 청장은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과 충남 당진경찰서장, 대전 대덕경찰서장, 대전경찰청 경무과장 등을 지냈다. 

고향은 전북 정읍이지만, 1981년 순경 공채로 당시 대전에 위치한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경찰 생활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지난해 치안감 승진 후 반년가량을 제외하면 모두 대전·충남에서 보냈다. 2011년 말 대전·충남 최초 여성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후 당진경찰서장, 대전 대덕경찰서장, 대전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등을 거쳐 2018년 ‘경찰의 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역시 대전·충남 최초 여성 경무관 승진이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선 지역 출신 최초 치안감으로 승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맡았다.

순경으로 시작해 현장 경험부터 다양한 자리를 거친 송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도 섬세하고도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업무 처리능력이 깔끔하고 탁월해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능력과 리더십을 겸비해 ‘유리 천장을 뚫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 고위공직자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문재인정부 들어 경무관에 이어 치안감에 오른 그는 치안정감의 주요 보직인 서울경찰청장 자리에 앉을지 주목된다.

▲최관호 기획조정관 = 최 기획관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동국대 졸업 후 1991년 제39기 경찰간부후보생으로 경위에 임용됐다. 광주청 경비교통과장, 전남 무안서장, 서울서초경찰서장 등을 거쳤으며 2015년에 경무관으로 승진, 광주청 제1부장과 전북청 제2부장,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지냈다.

자치경찰 시행 
내부혼선 최소

2018년 치안감 승진 뒤에는 전남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광주청장을 거치고 현재 최선임 치안감 중 하나인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모두 경찰대·PK(부산·경남) 출신이라 간부후보·호남 출신인 최 기획조정관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승진 후 서울청장에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 승진자는 최 기획관을 비롯해 이규문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이철구 충남경찰청장,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등이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2년 임기를 보장받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면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 모두 6개 자리가 있다.

통상 치안정감 인사는 승진과 전보 인사가 동시에 단행된다. 이번에는 승진 인사가 먼저 이뤄지고 전보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경찰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경우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해야 하는데, 현재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이달 초 완료될 예정이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이들도 차기 서울경찰청장으로 깜짝 발탁될 수 있다. 이규문 차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경찰대 4기를 졸업하고 경위로 입직했다. 대구청 경비교통과장, 서울청 광역수사대장, 수서경찰서장, 서울청 형사과장을 지냈으며 경무관 승진 후 대구성서경찰서장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을 거쳤다.

수사 뿐 아니라 다재다능 필요
예산 확보·운용 능력 등 필수

2019년 치안감 승진 뒤에는 경찰청 수사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진교훈 청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찰대 5기를 졸업한 뒤 경위로 임용돼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양천서장,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장을 거쳐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전북청 제1부장,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을 지내고 치안감 승진 뒤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거쳤다.

이철구 청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경찰대 4기를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한 뒤 총경 승진 후 서울청 4기동대장, 경기 광명서장,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서울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경무관으로 승진하고 나선 전남청 제2부장,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거치고 치안감 승진 뒤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이 청장은 2018년 치안감으로 승진해 지난해 8월 32대 충남청장에 취임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내부에서도 이 청장이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위원회 시범운영을 위해 앞장섰다는 점에서 치안정감 승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확보나 직원 운용 능력 등 기획·관리력이 서울경찰청장의 주요 조건이라 할 수 있다”며 “수사 전문성 못지 않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했다.

의외의 인물
발탁 가능성도

서울 경찰청장의 인사는 예전부터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존재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고위직 승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이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되는 ‘깜짝 인사’가 나올 수도 있다. 혹은 장 청장이 유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 문태고등학교, 경찰대학 법학과(5기)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3월부터 조직생활을 시작해 경찰청 수사과장·정보4과장을 거쳤다.

2011년에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경찰청장 보좌관, 서울 성동경찰서장,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장, 전북경찰청 1부장,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경찰청 정보국장, 광주경찰청장, 본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장 청장은 정보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온화하며 강단 있는 리더십이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국정 철학 이해도도 높으며, 수사권 구조 조정과 경찰 개혁 등 추진 과정에서도 역량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보다 2억396만8000원(13.4%) 증가한 16억6166만4000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20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장 청장은 ▲건물 12억5600만원 ▲예금 6억1945만7000원 ▲자동차 1511만원 ▲증권 143만6000원 ▲채무 2억7033만9000원 ▲채권 40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목록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서울 송파구 문정2동 내 있는 한 아파트다.

현재 가치는 11억4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3041만원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장 청장과 가족 명의로 예치된 예금은 6억1945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1752만6000원 늘었다.

이 중 장 청장의 예금은 3억5259만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6253만5000원 늘었고, 배우자의 예금은 9554만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813만9000원 늘었다.

장 청장의 봉급과 배우자의 약국 수입금으로 매월 저축 및 가족 보험금 납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차량은 배우자 명의로 2003년식 SM5와 2016년식 그랜저 두 대를 보유 중이다.

채무는 3834만원 늘었다. 장 청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인 채무가 없었으나 1년새 765만4000원 늘었고, 배우자는 지난해 2억3199만9000원에서 2억6268만5000원으로 3068만6000원 늘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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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