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3)'말 많은 양식장' 통영 아쿠아넷 폐수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6.28 15:17:40
  • 호수 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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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궁항마을이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일요신문고>는 폐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통영의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수산 양식 전문기업 아쿠아넷이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아쿠아넷이 운영하는 양식장으로 인해 경남 통영 궁항마을 주민들이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책위 집회

궁항마을 주민은 마을 한복판에 비닐하우스가 생기면서 고통받고 있다. 궁항마을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양식장의 오염된 물이 궁항마을 갯벌의 어패류를 병들게 하고 좁은 골목길에 차가 다니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위원회는 피해 대책과 관련해 아쿠아넷과 협의를 시도했다. 지난 3월12일 아쿠아넷 대표와 위원회 5명과 주민 피해 대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같은 달 19일까지 아쿠아넷은 위원회 요구사항과 관련한합의점을 찾았다.

8일 뒤 다시 만났지만 이전에 합의 내용과 전혀 달랐다. 아쿠아넷 측은 아쿠아넷이 국가사업인 부분이 있어 마음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태도를 바꿨던 것이다. 위원회 측은 “아쿠아넷 관계자와 다시 만났을 때도 이들은 ‘소음, 오염 등을 법에 맞춰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4월이 되자 아쿠아넷이 지은 양식장에서 나오는 오염물로 인해 악취가 발생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아쿠아넷 측에도 전달하고 해양경찰에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궁항마을은 숙박과 갯벌 체험 및 바지락을 뿌려 키우는 수익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쿠아넷이 지은 양식장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갯벌과 어패류까지 썩게 했다는 게 위원회 주장이다. 

결국 위원회는 4월22일부터 아쿠아넷 양식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3차 집회까지 진행되면서 통영시청 직원과 면담까지 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5월21일 위원회 5명과 통영시청 직원 3명과 2차면담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요구사항과 함께 호소문까지 통영시청 직원에게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궁항마을에 있는 아쿠아넷의 불법 건축과 폐수 방류로 인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아쿠아넷은 약속을 져버리고 흉물스러운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태풍이 불 경우 안정성이 불안해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악취·소음 등 주민들 고통 호소
국가보조금 지원받은 국비 사업

폐수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이 힘들어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들은 ‘(아쿠아넷 직원이)마을 사람을 속여 밤에 몰래 오염수 버리는 모습을 주민에게 발각됐다’며 바다가 오염된 건 폐수를 방류하고 나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중략) ‘조용한 주거지 전용에 양식장이 들어서는 것을 동의할 수 없으며 환경문제를 고려해 양식을 철수를 검토해달라’고도 호소했다. 

결국 5월26일 통영시청 건설과는 아쿠아넷 양식장을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했으나 이후에도 폐수로 인한 악취가 진동했다. 5월 말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위원회는 지난 1일 마을회관으로 향했는데 아쿠아넷 직원들이 마을회관의 진입을 방해했다. 

요구사항이 조율되지 않자 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통영시청 앞과 아쿠아넷 앞에서 집회를 재개했다. 그러던 중 지난 18일 아쿠아넷은 ‘마을 발전기금에 대한 안내문’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에 따르면 아쿠아넷은 지난해 1월23일 250만원, 5월27일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이 금액 1000만원이 적다면서 1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경고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손실,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등이 담겼다. 

궁항마을의 한 주민은 “아쿠아넷이나 통영시청은 주민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어 양식에서는 당연히 악취와 오염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식장 착공식 때 ‘궁항 마을주민과 협의를 잘 해서 주차장 공간 확보 및 조경시설도 갖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주민들은 바지락 종패를 뿌려 키워 얻는 수익과 ‘갯벌 체험’ 행사 및 관광·숙박 등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갯벌 오염으로 어패류 수익은 물론 관광객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아쿠아넷 측은 이와 상반된 입장이다. 지자체의 정식 허가를 받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양식장 건립 허가부터 완공까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아쿠아넷 대표는 “국가 소유 공공재인 궁항마을 바다와 지선을 어촌계가 권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바다를 이용해야 하는 아쿠아넷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회사 상대로 공갈,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과의 공존공생과 상생의 원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한 뒤 국가 지원사업을 진행해 수산양식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영시청 관계자는 “아쿠아넷이 설치한 양식장은 건축법상 위법 사항이 없다. 이 건축물은 국비사업을 받아 지었다. 갈등이 된 부분은 기존 아쿠아넷 부지와 국유지 사이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말했다. 

“위법 아니다”


이어 “해당 부분에 신축 건물을 올리는 동안 자재가 국유지의 일정 부분에 점령하고 있었다. 주민이 요구하는 상황인 파이프 제거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음과 관련해서 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점검했고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해서 조율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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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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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