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불패’ 김성기 가평군수 수사 반전 결말

군수님 또 무사통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이 감사원의 가평군수 고발 사건에 ‘혐의 없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2년여 만이다. 당선 이후 잇따른 송사에서 ‘법정 불패’ 기록을 이어가던 김성기 가평군수는 이번에도 면죄부를 받게 됐다.

<일요시사>는 지난 4월 1317호 ‘<단독>가평군수 늑장수사 의혹’ 보도를 통해 의정부지검의 김성기 가평군수 수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의정부지검은 감사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김 군수를 수사하라고 의뢰한 사건을 1년8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2년 만에
결론 났다

감사원은 2018년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가평군 등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점검해 혐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징계요구 20건(38명), 시정 1건(20억원), 주의 16건, 통보 27건, 수사의뢰 13건(61명)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방분권이 꾸준히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민?관 유착, 단체장 등 공직자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21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군은 ▲특정업체 하도급 부당 요구 ▲장애인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부적정 ▲짚라인 조성사업 부당 추진 ▲하도급 관리 부적정 ▲건축물 용도변경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사항에 대해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가평군 등에 ▲징계문책 ▲주의 ▲통보·권고 ▲인사자료 통보 등을 처분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부적정 ▲특정업체 하도급 부당요구 ▲짚라인 조성사업 부당 추진 등과 관련해서는 김 군수와 관련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가평군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부지 관련 사건은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2010년부터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던 김 군수는 2013년 4월24일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평군수에 당선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 군수는 당선 이후 2013년 8월30일 A실장에게 장애인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근무할 수 있는 건물 부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4·24 재보궐선거에서 김 군수의 선거캠프 선거사무장 역할을 했던 B의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를 장애인복지센터 건물 신축 부지로 선정하도록 했다. 

2019년 8월 감사원 수사의뢰 사건
1년10개월 만에 ‘혐의 없음’ 처분

김 군수는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2013년 10월7일 최종 결재했다. 가평군은 2014년 4월8일 추경 예산을 통해 토지 매입비 7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후 2014년 5월2일 건물명을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로 변경해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신축 계획’을 재수립한 뒤 2014년 6월23일 해당 토지를 6억9307만7000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단계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3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3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7조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결권한을 갖고 있다.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중요재산으로 분류된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사업 목적과 용도, 사업 기간, 사업 규모, 계약 방법 등이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 

해당 토지의 면적은 3901㎡, 즉 중요재산이다. 다시 말해 가평군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가평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정상적인 단계를 밟았다면 가평군은 장애인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건물의 연면적, 층수 등 건물 규모를 고려한 부지 면적과 위치를 검토하는 작업을 선행했어야 한다. 

또 장애인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거쳐야 했다. 그런 뒤에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 토지를 매입해야 했다. 

공소시효
지시? 매입?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진행되기 전 김 군수의 지시에 따라 토지 매입이 선행됐다. 김 군수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33년간 가평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경기도의원을 역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김 군수는 감사원에 장애인복지센터 토지 매입과 관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 집행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담당자의 행정절차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니 직원들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해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장애인복지센터 토지 매입은 담당 직원의 행정절차 미숙뿐만 아니라 김 군수의 잘못된 지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못박았다.

2019년 6월5일 가평군에서 신청한 적극행정면책도 인정하지 않았다. 적극행정면책은 공무원 등의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공익성·투명성·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김 군수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의뢰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맡았다. 의정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일요시사>의 취재가 시작될 무렵까지 가타부타 어떤 결론도 내놓지 않고 있었다. <일요시사> 질의에도 ‘수사 중’이라는 짤막한 답변만 남겼다. 이후 5월에는 의정부지검이 사건을 공공반부패수사 전담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에서 지난 9일 김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이뤄진 지 1년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수사 경과와 김 군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공소시효 논란도 불거졌다. 김 군수가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공소시효의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군수가 토지를 매입하라고 지시한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만료점에 대해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 군수가 A실장에게 토지 매입을 지시한 시점은 2013년 8월30일, 가평군청 담당자가 수립한 토지 매입 계획을 최종 결재한 시점은 2013년 10월7일이다. 이때를 기산점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각각 2020년 8월29일, 2020년 10월6일이다.

이미 지난해 김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평군에서 토지를 매입한 시점인 2014년 6월23일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지난 6월22일이 된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 

의정부지검에서 김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아 9일 기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정부지검은 공소시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2013년 당선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임 기간 내내 송사에 휘말렸다. 2013년 재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무죄를 받은 바 있다. 그런 그가 의정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으로 감사원 고발 사건에서도 살아 남았다. 

2013년·2018년 송사도 결국 무죄
3선 임기 무리 없이 마무리할 듯

김 군수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2014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내리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그는 2013년 10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쟁 후보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5000만원과 가평군 시설공단이사장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경쟁 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결국 김 군수가 당선됐다. 

이 사건은 김 군수의 선거를 도왔던 한 관계자가 검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C씨는 친척 승진과 자신의 부동산을 가평군에서 매입해줄 것을 약속 받았지만 김 군수가 들어주지 않자 검찰에 진정을 넣고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법은 1심 재판에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기 피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진정인 C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관계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진정 동기와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김 군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김 군수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정인과 선거 관계자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D씨를 통해 E씨로부터 6억원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향응·뇌물을 받은 혐의, 이를 언론에 알린 제보자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군수는 지난 1월14일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오늘로 저를 둘러싼 모든 음해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응원과 걱정을 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두 번의 
기사회생

한 가평군 주민은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에서도 기소당하지 않는 김 군수의 능력이 대단하다. 기소당해도 매번 무죄 판결을 받고 살아 돌아온 것도 놀랍다”고 꼬집었다. 의정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으로 김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잔여 임기를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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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