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진짜 배우를 만나다 김명민

“사랑 받은 캐릭터는 숙제, 그 숙제 풀어야 사랑 받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에게 있어 매우 큰 사랑을 받은 캐릭터는 오히려 새로운 숙제가 된다. 유명 작품에서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의 인기를 얻은 캐릭터를 극복하지 못한 배우들이 적지 않다. 자신이 세운 장벽을 스스로 넘지 못한 경우다. 배우 김명민도 큰 숙제가 있는 배우다. MBC <하얀거탑>의 장준혁을 MBC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에로 극복한 김명민은 JTBC <로스쿨>을 통해 양종훈이라는 또 하나의 숙제를 남겼다.

로맨스 장르에 강세를 보이던 국내 드라마 시장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대중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장르물이 많아진 것을 넘어서 범람하고 있다. 채널마다 범죄·스릴러 장르 드라마를 방영한다.

장준혁·강마에
그리고 양종훈

법 체제가 강자와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인지한 국민의 울분이 투영된 현상이다. 용서받기 힘든 범죄자를 더 악랄한 방식으로 처단한 tvN <빈센조>나, 초능력으로 악귀와 맞선 OCN <경이로운 소문>, ‘사적 복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SBS <모범택시> 등이 시청자들의 울분을 대변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기득권이 저지르는 부조리에 대한 분노를 해갈했다. 해당 드라마의 시청률은 20%에 육박했고, 인기는 대단했다. 이 드라마들 외에도 JTBC <언더커버> tvN <마우스> OCN <타임즈> 등 장르물이 호평을 받았다.

배우 김명민이 주인공으로 나선 <로스쿨>은 장르적 특성이 짙은 작품이기는 하나 위에 거론된 드라마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악인에 대한 사적 복수가 아닌 법 체제 안에서 법으로 벌을 주는 방식이 차별화의 포인트다. 

‘법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텐 편이 되고, 법을 모르는 사람에겐 적이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법꾸라지’들이 어떻게 법망을 뚫고 악행을 저지르는지를 보여주며,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법조인이 법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법이 정의의 편에 설 수도,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아무래도 법 자체가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법리적 판단 역시 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을 깊게 다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1화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진입하기엔 장벽이 높다. 

<로스쿨> 또 하나의 걸작 탄생 
“아들 친구가 사인 부탁하더라”

자극적인 소재나 장면, 맛깔 나는 대사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아닌, 법의 본질을 좇는다. 속도감도 비교적 느리다. 최근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드라마 화법과는 성질이 다르다. 게다가 100% 사전제작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작품성으로만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가 깔린 선택이다.

<로스쿨> 제작진은 스스로 선택한 어려운 길을, 시청자들이 어떻게든 복잡·미묘한 법의 세계에 따라올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극복하려 했다. 그러기 위해선 완벽한 연기자가 필요했다. 고심 끝에 선택된 배우가 김명민이다. 

<로스쿨>에서 법의 선생님이자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인물이 극중 한국대학교 로스쿨 형법 교수인 양종훈(김명민 분)이다. 교수로서 강의할 때나, 법원에서 판사 또는 배심원들에게 어려운 법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한다. 사실상 시청자들에게 법의 의미를 전달하는 셈이다. 

단순히 설명만 해도 어려운 임무인데, 자신만의 원칙에 있어서 철두철미할 뿐 아니라 차원이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냉정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의 색을 띠면서 표현해야 했다.

<로스쿨>은 강의실과 법정 등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매우 많을뿐더러,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법률 대사들이 즐비하게 나온다. 시청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의로운 강자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연기적 기술도 갖추고 있어야 했다. 제작진으로선 김명민 외에 대체자를 생각조차 못했다고 한다.

“사실 이 작품은 김석윤 PD가 연출하기로 한 작품이 아니었어요. 다른 PD가 내정돼있었는데, 저를 찾아온 거죠. 정통 드라마의 성질을 가진 <로스쿨>이 좋기는 했지만, 아무나 연출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안했죠. 이 작품을 소화할 사람은 김석윤 PD라고요. PD님이 한다면 믿고 따르겠다고 했어요. 원래 김 PD님은 다른 작품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미루고 <로스쿨>을 먼저 하게 됐죠.”

“최소 10배는 
힘들었어요”

배우가 오히려 연출자를 선택한 셈이다. 이쪽 업계에선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배우가 제작진에게 갑질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영화 <조선 명탐정> 시리즈를 함께 작업하면서 얻은 신뢰에서 비롯된 에피소드다.

김명민은 김석윤 PD에게 무한한 신뢰가 있었다. 

“다른 배우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 PD에게 무한한 신뢰가 있어요. 배우를 힘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다른 감독님들은 같은 대사와 장면을 동서남북으로 찍고 위·아래를 다 찍어요. 같은 대사를 반복하면 진이 빠지고, 힘을 어디에 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요. 그런데 김 PD는 카메라 4대를 활용해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동선, 조명 다 고려해야 해서 매우 어렵죠. 완벽하지 않으면 한 대를 쓰느니만 못해요. 감독님은 그런 콘티를 사전에 철저하게 해 와요. ‘배우들 힘들지 않게 우리가 절지 말자’는 말을 스태프들에게 해요. 그 말 자체가 굉장한 믿음으로 다가와요.”

서로를 향한 신뢰로 <로스쿨>이 출발했다. 김명민이 연기한 양종훈은 학생들로부터 ‘양크라테스’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이라는 질문을 학생에게 던진 뒤 그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양종훈의 강한 압박에 말문이 막힌 학생을 쥐 잡듯이 다그친다. 교수의 압박을 못 이긴 학생이 구토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학생들과는 밥을 절대 같이 먹지 않는다’는 기이한 원칙을 지키려 하면서 거리를 두는 듯 하지만,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물이다. 뒤에서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세련된 츤데레’다.

“제가 양종훈을 연기해서 그런지 정말 사랑스러워요.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보기에 따라서 재수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겨우 그 정도인 거죠. 사실 그래도 될 것처럼 잘났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기도 해요. 만약 이런 스승이 저에게도 있었다면, 김명민은 다른 인물이 됐을 것 같아요. 혹자는 양종훈이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학생들의 존경심을 받는 스승이자, 국내 최고의 법 전문가에 정의로운 강자였다. 이 모든 것을 현실감 있게 표현해야 했다. 연기적인 면에서 국내 최고의 내공을 가진 그에게도 버거운 미션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가장 괴로웠다
결과는 ‘A+’

“다른 연기를 할 때보다 10배 이상은 노력한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대사 분량을 똑같이 외워도 10배 이상 시간이 들어요. 잠깐 딴짓하고 나면 까먹고 그래요. 잠꼬대하듯이 외웠어요. 옆구리 찌르면 딱 나올 정도로요. 아무리 대사를 외워도 내용을 모르면 정확히 표현이 안 돼서 법률 사전이나 판례를 찾아보고 했어요. 그래야 진정성 있는 연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힘들었고 괴로웠어요.”

이제껏 출현 작품들 중에 가장 괴로웠다고 토로했지만, 그 결과물은 최상급이다. 정통 드라마에 목말라했던 시청자들은 <로스쿨>을 보면서 갈증을 해소했다. 특히 유튜브에 올라온 <로스쿨> 제작과정 영상 속 4분30초가량 진행된 강솔A(류혜영 분)와의 대사 장면을 보면 김명민의 재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매우 어려운 대사와 다양한 제스처, 표정, 동선 등을 단 한 번에 진행한다. 연극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장면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처리한다. 김 PD의 ‘컷 오케이’가 끝남과 동시에 후배 배우들은 존경심을 가득 담은 채 손뼉을 친다.

완벽함을 도모한 그의 노력이 유의미하게 작동한 장면이다. 비단 이 장면뿐이 아닐 테다.

“될 때까지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장면을 보면 저 역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사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시청자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양종훈이 출연진에게 얘기하기 전에 시청자들을 납득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가님 또한 양종훈을 통해 법정물이 어렵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연기할 수 있도록 노력했죠. 그래야 했던 것이 제 몫이었어요. 집사람 앞에서 연기했어요. 그리고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라고 되묻기도 했죠. 반복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로스쿨>은 비록 <하얀거탑>이나 <베토벤 바이러스>처럼 신드롬을 낳지는 못했지만, 체감 시청률이 매우 높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시청률은 약 7%, 넷플릭스에서는 국내 인기 콘텐츠 상위 10위 안에 속한 작품이다. 난도 높은 미션을 가진 장르물로서는 호성적이다.

“강마에와 비슷, 기시감 극복하려 했지만…”
“평생 양종훈의 가치 떠올리며 살 것 같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의 친구가 “너희 아빠 멋있다”며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첫 작품이기도 하다. 서민적인 연기보다 연극적인 연기에서 더욱 탁월한 힘을 발휘해온 김명민의 능력이 다시 증명된 셈이다. 하지만 김명민에게는 이것조차도 또 다른 숙제로 다가왔다.

“제가 클리셰를 안 좋아하는데, 대본부터 너무 비슷한 거예요. 특히 강마에랑 많이 비슷했죠. 일부로 그렇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과거의 김명민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김명민을 접하지 못한 요즘 세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기시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말투나 어미를 쓰인 대본대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슷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양종훈을 ‘김명민 연기’의 한 예로 치부한다. 상대적으로 힘을 뺀 캐릭터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는 냉혹한 평가이거나, 워낙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김명민에게 모든 면에서 완벽하길 바라는 기대심일 수도 있다.

“캐릭터 고민은 항상 있는 거죠. 장준혁, 강마에, 양종훈. 기시감을 극복해야 하는 건 배우에 있어서 항상 숙제예요. 그런데 <로스쿨> 같은 작품처럼, 시청자들이 원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5년에 한 번씩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자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하는 것만 하면 지겨울 테니까요.”

원칙과 소신으로 매사 정의에 대해 질문하며, 부조리를 일삼는 강한 세력과 다퉈온 양종훈은 그를 연기한 김명민에게도 새로운 에너지가 됐다. 선배 배우로서,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성숙함을 양종훈에게서 배웠다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양종훈을 계속 떠올릴 것 같아요.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혹은 지향점이 양종훈의 삶과 일맥상통해요. 양종훈을 통해 해갈한 부분도 있어요. 소신 있게 작품에 임하며, 배우로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지 이번에 연기를 하면서 정립이 된 것 같아요.”

<로스쿨>이 끝나고 시청자들에게서 나온 반응은 시즌2 제작이었다. 이런 반응은 무겁고 난해한 주제와 대화가 시청자들의 마음에 통했다는 의미다. 김명민 역시 시즌2 제작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원칙과 소신
새로운 에너지

“진정성과 정통성이 있는 드라마에 많은 분이 공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2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듯 합니다. <로스쿨>은 쉽게 나올 수 없는 장르물이라고 봐요. 쉽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없는 작품이니, 기획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피되는 드라마겠죠. 그래서 더 반가웠던 것 아닌가 싶어요. 제작진을 만나면 시즌2를 꼭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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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