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차와 함께 ①제주 취다선리조트

그윽한 차향에 나를 맡기다

그윽하게 퍼지는 차향에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린다. 찻잔에 깃든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고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본다.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와 마주한 순간, 온갖 상념으로 가득한 머릿속을 비우면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찾아든다. 제주 취다선리조트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힐링 공간이다. 다도와 요가, 명상 체험이 색다른 여행을 선물한다.

취다선리조트에서 보내는 하루는 향기로운 차향과 함께 시작된다. 이른 아침 지하 1층 명상룸에서 진행하는 차 명상은 투숙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명상룸은 한쪽 벽면을 유리로 마감해 바깥의 자연이 온전히 느껴진다. 반짝이는 햇살과 싱그러운 풍경에 잠기운이 순식간에 달아난다.

보글보글 끓는 찻물과 쪼르륵 차를 따르는 소리에 들뜬 기분이 가라앉는다. 각자 자리를 잡고 방석을 두껍게 깔고 앉아 명상을 위한 자세를 가다듬는다.

자연과 함께

차 명상 중에 마시는 차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찻잔을 받아 들고 먼저 영롱한 빛깔과 따스한 온기를 느껴본다. 은은한 차향을 맡으며 마지막에 차 한 모금을 머금은 채 천천히 내면에 집중한다. 자연스럽게 차를 넘긴 뒤엔 호흡법을 통해 명상을 이어간다.

처음엔 어렵지만 들고 나는 호흡에 맞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점점 머릿속이 비워지며 편안한 상태가 된다. 명상을 마치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 느껴진다.


취다선리조트에서는 차 명상 외에도 요가, 감정 치유 아로마테라피, 싱잉볼 사운드 힐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상의 긴장을 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 자유로운 몸동작과 함께 온전히 자신을 만나는 동적 명상은 가장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번 도전해보기를 권한다.

오쇼 쿤달리니 액티브 명상도 체험할 수 있다. 투숙객은 명상이나 요가 프로그램이 무료이며, 투숙객이 아닌 경우나 일부 유료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티룸에는 독립된 차실이 네 곳 있는데, 각각 분위기가 달라 취향에 따라 고르기 좋다. 죽로차실과 공선차실은 바깥에 작은 연못을 꾸며 더 운치 있다. 차실에서는 혼자 혹은 일행과 함께 다도를 배우고, 차를 마시며 오붓한 시간을 보낸다.

먼저 티 마스터가 차 우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후엔 직접 차를 우려 마시면 된다. 차를 주문하면 이곳에서 직접 만든 귤정과와 간단한 다식을 내준다.

녹차와 홍차, 볶은 홍차 등 다양한 차가 있는데, 모두 국내에서 재배한 품질 좋은 찻잎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용둥굴레를 구증구포로 만든 선옥죽, 맛이 부드럽고 중후한 흑차는 취다선의 시그니처 메뉴다. 기프트 숍이나 홈페이지에서 구매도 가능하다.

차실은 예약해야 하며, 투숙객은 1박에 1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투숙객이 아닌 경우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하며, 이용 시간은 회당 한 시간이다.

일상을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다도·요가·명상 등 색다른 체험 


취다선리조트에는 어디든 차향이 흐르지 않는 곳이 없다. 객실에도 차와 다기가 비치돼, 언제든 여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창밖에 펼쳐진 풍경이 금상첨화다. 푸른 바다에 보석처럼 박힌 우도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은 자연이 빚은 명작이다. 여기에 차 한잔 곁들이면 감동이 배가 된다.

객실 타입은 1인실과 2인실, 패밀리룸이 있으며, 1인 여행자를 위한 일주일의 고립 여행도 제공한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휴식이 필요할 때 취다선리조트를 찾아보자. 차를 마시고 명상에 잠겨 나를 돌아보는 동안 한층 깊어진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차 명상을 마친 뒤엔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두산봉 트레킹에 나서보자. 리조트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어 찾아가기 쉽다. 두산봉은 말미오름이라고도 불리는데, 수십미터에 걸쳐 이어진 암벽이 독특한 형태를 이룬다.

경사 구간이 짧고 탐방로가 잘 정비돼 10~15분이면 정상에 닿는다. 전망대에 서면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우도와 성산일출봉이 고요히 아침 인사를 건넨다.

중산간 지대에는 너른 차밭이 펼쳐진 ‘오늘은녹차한잔’이 자리한다. 한가로이 차밭을 산책하고, 신나는 카트 레이싱을 즐기고, 족욕으로 피로도 풀 수 있는 테마 공간이다. 이곳에서 재배한 찻잎으로 만든 녹차를 이용한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도 판매한다.

오늘은녹차한잔에는 명물이 하나 더 있다. 차밭 아래 숨듯 들어앉은 천연 용암굴이다. 동굴 안에서 바깥쪽을 향해 셔터를 누르면 태곳적 자연에 둘러싸인 듯 신비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인생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차밭 중간쯤 둔덕 아래 자리한 동굴은 이정표가 따로 없지만, 워낙 방문객이 많아 찾기 쉽다.

천연 용암굴

보롬왓은 여기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어 길을 나선 김에 다녀오기 좋다. 비밀의 화원처럼 외길을 따라 들어간 곳에 철 따라 화려하게 피어난 꽃이 여심(旅心)을 사로잡는다. 튤립, 라벤더, 삼색버드나무 등 종류도 다양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취다선리조트→두산봉(말미오름)→오늘은녹차한잔(성읍녹차마을 오늘은)→보롬왓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취다선리조트→두산봉(말미오름)→오늘은녹차한잔(성읍녹차마을 오늘은)→성읍민속마을 
둘째 날: 지미오름(지미봉)→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보롬왓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비짓제주 www.visitjeju.net
- 취다선리조트 www.chuidasun.com
- 오늘은녹차한잔(성읍녹차마을 오늘은) www.onulun.com
- 보롬왓 www.instagram.com/boromwat

문의 전화
- 제주관광정보센터 064)740-6000
- 취다선리조트 064)735-1600
- 오늘은녹차한잔(성읍녹차마을 오늘은) 064)787-2254
- 보롬왓 064)742-8181 


대중교통
[버스] 제주국제공항 정류장에서 101번 급행버스 이용, 세화환승정류장에서 201번 간선버스 환승, 성산고등학교 정류장 하차, 취다선리조트까지 도보 약 10분. 
*문의: 제주버스정보시스템 bus.jeju.go.kr

자가운전
제주국제공항→마리나사거리에서 우회전→연삼로→신촌진드르교차로에서 우회전→오조한도교입구삼거리에서 좌회전→1.3km 이동, 해안도로 방면 좌회전→900m 이동, 왼쪽 취다선리조트

숙박 정보
- 에코스위츠(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서귀포시 중문상로, 064)738-9975
- 아트스테이 서귀포 하버(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서귀포시 태평로, 064)801-9888
- 더 세리 호스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서귀포시 법환상로2번길, 064)739-9966
- 봄그리고가을리조트: 성산읍 해맞이해안로, 064)784-2211
- 빈필드하우스: 성산읍 오조로, 064)782-7372 
- 제주도푸른바다: 구좌읍 별방길, 064)782-7788 
- 플레이스캠프제주: 성산읍 동류암로, 064)766-3000
- 성산산티아고게스트하우스: 성산읍 일출로, 010-5696-3377

식당 정보
- 복자씨연탄구이(흑돼지 근고기): 성산읍 해맞이해안로, 064) 782-7330
- 제주칼국수제주해물탕(해물탕): 성산읍 해맞이해안로, 064)783-2929
- 산도롱맨도롱(고기국수·갈비국수):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064)782-5105 
- 양화정(양갈비): 구좌읍 세평항로, 064)782-9969

주변 볼거리
성산일출봉, 광치기해변, 올레 1코스, 다랑쉬오름, 세화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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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