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인터뷰 '젊은 피 선봉장 첫 대선 출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힘들고, 어렵고, 욕먹는 일 "내가 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역사 잊은 지혜는 잔꾀로 흐르고, 민심 잃은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 월북작가 벽초 홍명희 선생의 <임꺽정>이 해금되면서 1988년 지하철 광고에 실린 문구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를 평생의 정치 철학으로 삼게 된다. 2021년. 까까머리 소년은 어느새 ‘할 말은 하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가장 빨리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빠른 것도 아니다. 다들 너무 늦다. 대선이 10개월도 안 남았다.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국민의 검증대’에 올라서야 한다. 예비경선을 세게 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수도생활을 하시는 건지, 정치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측근을 통한 느닷없는 메시지 발표?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안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계획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게 정치다. 5·18에 메시지를 내놓는 전직 검찰총장은 처음 본다. 

-간 보면 안 된다는 건가.

▲주방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드실 요리를 해야 한다. 간만 보고 다니면 되겠는가. 인기관리하듯 적절한 멘트를 내놓거나, 그럴싸한 이벤트로 선출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선 안 된다. 

-대선 경선 연기론이 왜 제기됐다고 보는지.

▲충정이라고 본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너무 일찍 뽑힌다면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자로서 경선 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다.

-경선 연기가 ‘이재명 흔들기’라는 해석도 있던데.


▲(단호하게) 관심 없다.

-문자폭탄 등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집단행동을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는 ‘선거도 행동하는 지지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이야말로 행동하는 지지자가 아닌가?

▲반대 의견을 말 못하게 하는 형태를 위험천만하다고 한 것이다.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작동원리다. 문자를 보내는 건 자유다. 하지만 문자로 ‘입을 다물어라’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막는 것과 같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관념적 접근은 경계했다. 관념적 접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벌 해체’ ‘재산 몰수’ 등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은 무시할 수 없는 축이다. 그만큼 예민하게 접근해야 한다. 영화에서 무척이나 복잡한 폭탄을 해체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구부총리에게 ‘차르’ 수준의 권한 부여를 주장했는데.

▲저출산·고령화에 200조를 넘게 썼는데 인구 문제는 최악이다. 실패했다는 것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제도와 방식을 확 밀어붙일 수 있는 힘과 권한을 줘야 한다.

소신파·50대 기수론 “과감한 대통령 필요”
“표 무서워 말 못해? 정치인은 그러지 말아야”


-5년 단임제를 혁명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개헌인데 정국이 혼란스러워지지지는 않을지.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표적이다. 너무나 많은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돼있다. 임기 초반에 관련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 이미 개헌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다.

-여야의 공감대는 형성돼있나?

▲정치권 합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대통령이 되면 그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치 기획은 개헌에서 출발한다.

-코로나19로 교육이 흔들린다. 초·중·고 학력 저하와 양극화는 현실이 됐다. 대응책은?


▲(잠시 고민하며)전면 등교를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통한 감염지수는 낮은 걸로 알고 있다. 교사 충원도 필요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춰야 한다. 비대면 수업을 위한 첨단 교육 장비의 도입도 동반돼야 한다. 담임교사, 보조교사, AI(인공지능)교사라는 세 축이 필요하다.

-민노총과 한노총의 책임을 촉구했다. 어떤 책임인가.

▲내셔널센터(국가의 노조 중앙 조직)는 사회 해방을 통한 노동 조건 개선과 노동 관련 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최저임금문제, 노동자대표제, 노동자 경영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노조조차 없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총파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틀을 잘 지키면서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이들은 상당한 ‘표’일 텐데.

▲맞다. 경선 과정에서 잘 보여야 한다. 그렇다고 표 아쉬워서 할 말 못하고, 할 일 안하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다. 한유총은 어떻게 건드리나. 표가 얼마나 많은데. 재벌총수한테 세금 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나. 힘과 로비력이 얼마나 강한데.

정치인은 적어도 자기 소신에 따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당장 이익집단에게 욕먹는 게 힘들지만. 

-정치는 ‘대중의 욕망’과 ‘정치인의 열정’이 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는 불신의 아이콘이 된지 오래다.

▲거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려면 정치의 역할과 정치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와 타협을 통해서만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박수 받으려고만 하는 정치, 욕먹을 각오를 하려고 하지 않는 정치다.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들이 뒤로 밀리는 원인이다. 국민연금, 인구감소, 기후변화,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책상을 탁탁 치며)힘들고, 어렵고, 욕먹는 일들이라 자꾸 미룬다. 과감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일요시사>가 창간 25주년을 맞게 됐다.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면?

-25년이면 건실한 청년의 나이다. <일요시사>가 국민들이 궁금한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추적기사, 해설 기사를 담아온 걸로 알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자극적 내용과 소재, 표현에 지쳐있다. 심도 깊은 취재와 분석을 담아서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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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