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스텔스 보행사고 공방전

못 봤다 안 보였다 누가 더 잘못?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차로에서 차량이 ‘덜컹’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운전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다. 억울함을 호소해 재판까지 하지만 통상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난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술이나 약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깔고 지나가 부상이나 사망하게 되는 사고를 뜻한다. 운전자가 정상 주행을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보행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과실은?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새벽 시간에 주로 발생한다. 새벽에는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이다. 조명이 없는 곳이나 좁은 골목에서 무언가 있다고 인지하기도 힘들다. 

운전자가 주변을 살펴 운전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차가 다니는 곳에 사람이 누워 있다고 상상하지 못한다. 부산에 사는 A씨 역시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한순간에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가 됐다.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던 A씨는 주차장을 벗어나 이면도로로 들어서는 순간 사고를 경험했다. 그는 덜컹거리는 소리에 놀라 차량 밖으로 왔고, 사람이 차량에 깔린 것을 인지했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재판 중이다. A씨는 그 시간에 누군가 도로에 누워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아무리 운전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도로에 술 마시고 누워도
운전자 무조건 책임져라?

A씨의 사례처럼 스텔스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보행자보다 높다.

국내 자동차 민간심의기구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자동차 사고 비율 책임을 통상 6:4로 제시한다. 전방주시 태만, 전조등 미작동 등의 인과관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지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높다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와 속도를 지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잘못이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고의성이 없는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도 인정되지만 보행자의 처벌은 미약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는다. 처벌 수위가 약한 탓에 실제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반면, 운전자는 사고가 난 뒤,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보통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운전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다. 당사자들은 분심위의 심의를 통해 서로 사고 비율을 조정하거나 합의할 수 있다. 


범칙금 3만원 내면 끝?
보행자도 늘 주의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은 분심위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많은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분심위에서 심의할 때 참고하는 기준의 체계가 오래된 부분이다. 2019년 개정됐지만 분심위의 과실 심의 및 조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1974년 일본에서 발표된 기준을 수정해 국내의 상황을 적용해 사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1976년부터 책자로 펴내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과실 비율 기준이 몇 차례 개정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큰 변동이 없다.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사고 과실비율 부분도 그렇다. 보행자의 책임이 약간 증가했을 뿐, 여전히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분심위 관계자는 "판례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심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스텔스 보행자 사고와 관련한 판례들은 가장 최근 사례가 2013년으로 비교적 오래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응용이 필요한데, 과실비율 기준들을 일괄적으로 유형화, 단순화시키는 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호자 책임 강화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운전 시 최대한 주의해야 하지만 "스텔스 보행자 역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범칙금의 액수를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사고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 보행자의 경각심도 어느 정도 일깨워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한민국과 다른  독일 교통사고 책임

독일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의 비율은 OECD 기준 15.2%로 우리나라의 38%정도 보다 약 2.5배가량 낮다. 독일 역시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정도로 우리와 비슷하다. 

독일은 보행자의 권리가 우선시 되도록 교통법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만일 보행자가 사고를 촉발시킨다면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만약 보행자가 사고를 유발한 뒤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다면 일종의 뺑소니 행위로 보아 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또 명백한 실수로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면 운전자는 병원 치료비 등을 물지 않아도 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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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