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부자와 벌금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5.11 10:52:21
  • 호수 1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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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으면 많이 내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부자와 벌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두로 꺼낸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시끄럽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질적인 공정성을 위해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돌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재산 비례 벌금제는 동일 범죄를 저질렀어도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경제적 약자보다 부자에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정한 다음, 피고인의 재산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하루치 벌금액을 정하고, 벌금 일수와 벌금액을 곱해 최종 벌금액을 산정한다.

국내에선 경제 사정에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992년부터 재산 비례 벌금제가 거론돼왔다.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 논란이 돼왔다.

이재명발 재산비례 벌금제 두고 시끌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 주장

여론도 팽팽하다. 최근 리얼미터가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47.6%(매우 찬성 27.1%, 찬성하는 편 20.5%), ‘반대한다’는 45.5%(매우 반대 20.6%, 반대하는 편 24.8%)로 비등했다. 연령대별로 70세 이상은 찬성 31.8%, 반대 61.1%로 반대 응답이 평균 대비 높았다.

반면 30대(반대 34.8% vs 찬성 58.1%), 40대(44.6% vs 53.2%), 50대(39.9% vs 54.0%)에선 찬성 응답이 다소 높았다. 20대는 반대 49.4%, 찬성 41.9%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벌금형이 누군가에게 아무 것도 아닌 게 되는 현실에서 꼭 필요하다’<dark****> ‘매우 찬성합니다. 부자일수록 사회적 책무가 더 무거운 것이지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그저 누릴 것은 많은데 책임에서는 언제나 비켜나가 있지요. 벌금을 더욱 무겁게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함부로 하지 않을까요?’<skss****>

‘슈퍼카 타고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 카메라 무시하고 시속 200㎞ 질주로 과태료 수십만원…과연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jeon****> ‘서민들은 속도위반 벌금도 벌벌 떠는데 부자들한텐 껌값이어서 마음 놓고 위반하게 하면 안 되죠. 부자들도 벌금엔 벌벌 떨게 해주는 게 공정과 평등입니다’<vtim****>

찬 48% 반 46% ‘팽팽’
연령대별로 의견 차이

벌금이란 게 죄를 지었으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효과를 보려고 있는 건데 금액이 적다면 벌금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다’<dkdp****>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하면 권력비례 중형제도 도입해라’<msh6****> ‘사회적 지위에 비례해서 벌금 내자’<joso****>

‘인간의 평등성을 돈으로 재단하는 거 같아서 찝찝합니다’<jaky****> ‘그냥 공정하게 벌금형을 없애고 구속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있는 자들은 돈으로 때우는 거니…’<bout****> ‘국민들을 계급화 하겠다는 건가?’<glda****>

‘이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싶어질까요?’<mega****> ‘핀란드처럼 노동자들도 세금 냅시다. 그건 말 못하겠지?’<good****> ‘나도 서민이지만 부자라고 더 내라는 건 잘못됐다. 돈 보태줬냐? 남들 놀 때 공부하고 일하며 열심히 살아서 이룬 건데…’<rnjs****>

‘수익에 따라 각종 세금 더 내고 재산에 따라 상속, 양도, 취득세도 더 내는데, 이제 벌금까지?’<jks2****> ‘만약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한국인은 벌금이 세고 외국인 노동자는 벌금이 적다. 이게 공정한 것인가? 죄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hone****> ‘재산비례 벌금제가 도입된다면 부자들은 투표권도 더 가져야 한다’<nys0****>

반반

‘몇몇 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법을 마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하면 가진 사람들 재산 뺏어 먹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못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자’<kim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산비례 벌금제’ 다른 나라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재산의 과다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이다. 

영국은 1992년 도입했다가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재산을 고려하는 것이 판단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 6개월 만에 폐지됐다.

일본에서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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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