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의 운명

충성했는데…낙동강 오리알 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문정부 들어 검찰 요직을 꿰차며 승승장구했던 이 지검장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설 신세가 됐다.

지난달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추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끝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1순위였는데
후보도 탈락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꽃길만 걷던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하면서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그의 운명은 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의 결정에 달렸다.

수심위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손꼽힌 유력 후보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차기 검찰총장은 ‘이성윤이냐 아니냐’로 갈린다는 말까지 돌았다.


추천위 회의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최종 후보 추천을 두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그를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전 법무부 장관) 추천위 위원장은 “규정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필요할 때는 표결을 했지만 사실상 표결이 그렇게 중요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가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 때문인지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는 회의를 진행했고, 결과에 모두 만족했고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의 최종 후보군 탈락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추천위는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후보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문정부 들어 이 지검장이 보인 행보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총장 후보군 최종 탈락
회의 시작도 전에 비판 나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이 지검장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재직하면서 문 대통령(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보좌했다.


2014년 1월 차장검사로 승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세월호 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다. 

박근혜정부 시절 한직으로 밀려났던 이 지검장은 문정부 들어 화려하게 부활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으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 부장이 된 그는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 자리에 올랐다.

2019년 7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오른 이후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까지 그의 검사 인생은 문정부 들어 말 그대로 꽃을 피웠다. 검찰 요직 ‘빅4’로 불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중 세 자리를 불과 2~3년 사이에 두루 거쳤다.

이 지검장의 존재감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부터다. 추 전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지난해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추·윤 갈등’이 벌어졌던 시기다.

‘윤석열 찍어내기’와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이 혼재했던 당시 이 지검장은 친정부 행보를 보였다.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에서 이 지검장이 정부와 청와대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였다. 이 지검장은 추 전 장관의 ‘칼’ 역할을 맡아 윤 전 총장과 대립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전 총장을 강하게 압박할 때도 수사 중심에 있던 건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이었다.

대학 인연
승승장구

또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심위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불기소하라는 권고도 따르지 않았다. 수심위의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그동안 검찰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수심위의 권고가 나온 지 나흘 만에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차장검사는 현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도 지난해 9월 기소를 강행하면서 수심위 권고를 사실상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2일 그는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수원지검에는 수심위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검장의 요청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결정하기 위한 추천위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터라 여러 논란을 낳았다. 수심위 소집 시기를 두고 이 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군 합류 여부를 점쳐보는 시각도 있었다. 자신에 대한 기소가 임박하자 이를 늦추기 위한 방편으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 지검장의 이 같은 행보는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의 평가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미 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많이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을 때, 전국의 검사들은 ‘검란’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이 지검장은 검사들의 움직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아예 배제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여기에 이 지검장의 참모진이 그에게 동반 사퇴를 건의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크게 흔들렸다.

장관 바껴도
굳건한 신임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친정부 검사로서의 행보를 보인 이 지검장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를 지켜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 전 장관의 후임으로 취임한 이후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됐다. 윤 전 총장이 그의 교체를 강하게 주장했고, 검찰인사 과정에서 ‘패싱설’이 제기된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취임 40여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의 진통에도 그의 자리는 굳건했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이번이 검찰총장이 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정부와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의 칼끝을 막아서며 ‘방탄 수호대’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자리를 지킨 이유도 검찰총장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결국 그 정치 편향성이 발목을 잡았다. 그가 친정부 성향 검사의 대표격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가 수세에 몰렸을 땐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4·7재보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참패를 당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졌고, 표차도 압도적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사태’가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백신 수급,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선거 자체가 문정부 4년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었던 만큼 큰 패배로 인해 당·정·청 모두 몸을 사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밀어 붙이는 건 위험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검찰 요직 싹쓸이 했는데…
김학의 불법 출금 피의자로 

이 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 역사상 최초로 ‘피의자 총장’이 된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의 정점에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특히 대검에서 수심위의 권고사항과는 별도로 기소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지검장은 재판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이면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천위 입장에서 이 지검장을 최종 후보군으로 넣기에 부담스러운 대목이었다. 

추천위원으로 참석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을 믿지 못하고 수심위를 소집한,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친정부 성향을 보인 이 지검장을 겨냥한 발언이 추천위가 열리기도 전에 나온 것이다. 

실제 추천위에서 이 지검장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추천위는 회의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 토론한 후 무기명으로 13명의 후보군 가운데 4명을 고르는 방식의 표결을 진행했다. 1차 투표에서 다득표 순으로 2명을 최종 후보로 먼저 확정한 뒤 2차 투표에서 2명을 추가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4명과는 상당한 표차로 탈락했다고 전해진다. 

오는 10일
운명의 날

이 지검장의 운명은 오는 10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심위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 위원 15명이 참석해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기소 여부 등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수심위 권고와 무관하게 대검은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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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