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미국 골프의 성지 '어거스타 내셔널'

극소수만 허용된 입장 기회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가봐야 할 미국 골프의 성지는 어디일까? 영국 올드 코스에 버금가는 미국 골프의 메카이자 순례지로 불리는 조지아주의 ‘어거스타 내셔널’이다. 프로 선수들은 이곳에서 열리는 마스터즈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생애 최고의 훈장으로 생각한다. 팬들 역시 어거스타 내셔널의 잔디를 한 번이라도 밟아 보는 것을 일생일대 영광으로 생각한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서 동 쪽으로 150㎞ 떨어진 작은 마을 어거스타는 4월 둘째 주 월요일만 되면 홍역을 치른다. 인근 20번 메인 하이웨이와 520번 외곽도로는 동서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해 새벽부터 북새통을 이룬다. 간선도로 상에는 파라솔을 펼쳐놓고 티켓을 팔고 산다는 팻말을 붙여 놓은 암표상이 눈에 띈다.

폐쇄적 방침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든 티켓이지만, 운이 좋으면 현지에서 티켓을 살 수 있다. 어거스타 측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따르면 골프장 입구에서 820m 이내에서는 암표 판매를 금하지만, 9번 게이트 바깥쪽에서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일반 팬들이 마스터즈 대회를 직접 구경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극악의 난이도인 수퍼볼 티켓 구하기가 마스터즈 티켓을 손에 넣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인터넷으로 마스터즈 사이트를 찾아 클릭을 해봐야, 이메일을 남겨놓고 기다리라는 메세지만 나온다.

암표는 단돈 35달러에 발매된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의 경기 전 티켓도 20배에 달하는 600달러 수준이다. 경기가 열리는 목요일부터의 암표 가격은 수천달러 수준으로 치솟는다. 대회 전부를 관람하는 일주일 간 풀코스 뱃지는 1만달러에 달한다.


최고의 메이저 ‘마스터즈’무대  
티켓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1972년 이래 일반인들은 사실상 티켓을 구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했다. 다만 멤버들과 관련자들에 의해서 분배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려졌다. 1978년 골프장 측이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폭발적으로 신청자가 몰려들기도 했지만, 며칠 사이에 대기자가 수십만명을 넘기면서 즉시 판매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사이트가 구축된 해는 2000년이다. 그러나 역시 대기자들이 폭주해 사이트는 마비됐고, 현재는 대기자 명단에 오르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다만 골프장 측은 비난을 고려해 소위 마스터즈 로또라 불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티켓 일부가 대기자들에게 전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나마 추첨 티켓도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골프장에 못 오게 돼서 반납하는 것들에 한해서다.
 

대회장 입구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입장에서부터 엄격한 출입과정이 기다린다. PGA 모든 대회 중에서 바코드를 찍은 티켓은 마스터즈가 유일하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듯 정문에서 한 사람씩 스캔을 한 뒤 티켓의 바코드를 레이저로 확인해 진짜 여부를 판별하고 난 뒤에야 입장이 가능하다. 여성들의 핸드백은 물론이고, 전화기부터 모든 통신기기는 전부 보관소에 맡겨야함은 물론이다. 목요일부터의 대회 기간 중 사진 촬영은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금지된다.

설사 운 좋게 찍은 뒤 인터넷에 올려도 훗날 발각되면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 일반 입장객이 아닌 후원자라는 개념의 ‘페이트론(Patron)’으로 불리는 갤러리들 중 일부는 평생의 한을 풀었다는 생각과, 성지에 발을 디뎠다는 자부심으로 융단 같은 페어웨이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잔디에 키스 한다.


갤러리들 사이에서 일종의 관례처럼 알려진 어거스타 의식이다. 마스터즈에 참석한 프로선수들도, 패트론들도 어거스타 내셔널은 그야말로 골프의 성지로 받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마스터즈의 회원명단은 비밀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빌 게이츠 등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청하지만, 회원명단 만큼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골프장이다.

폐쇄적 방침

프리메이슨에 의해 세워진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400명 정도의 회원은 예외 없이 모두 메이슨 단원이다. 8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흑인이나 여성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인종 차별로 말도 많았던 곳이다.

오죽하면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의 유수 언론들이 회원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뭇매를 가하고 있다. 그래도 골프장 측은 어떤 갑부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꿋꿋하게 고수한다.
 

“잔디 밟는 것만으로도 영광”
회원 공개 않는 신비주의 고수

일반인들에게 궁금증을 제공하는 신비주의라는 단어가 걸맞는 이 골프장은 초청 케이스가 많이 밀린 관계로 회원끼리 2명 이상 라운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원 자격을 얻기도 힘들지만, 여차하면 자격 박탈도 여지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심각하게 골프장의 명예를 손상 시킨 회원은 강제 퇴출 당하기도 한다.

어느 날 연회비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는다면 퇴출을 당한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는 것. 골프장에서의 내기는 제재를 가하면서 75달러 정도까지만 인정한다고 한다. 다행히 21세기 들어서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각료였던 곤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사우스 캐럴라이나의 유명 사업가인 다라 무어가 2012년에 최초 여성 회원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골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어거스타 내셔널의 문을 10여 년간 줄기차게 두드린 결과다. 라이스 전 장관은 회원으로 인정을 받은 최초의 흑인 여성이지만, 흑인 남성들조차도 회원으로 된 시기는 불과 20여 년 전인 1990년대이다. 소수 신비주의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어거스타 내셔널도 시대의 흐름에는 역행 할 수 없는 듯 꽁꽁 닫아 놓았던 빗장을 열어야 될 시기가 온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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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