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2)‘월 200만원 리뷰’ 알바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15 13:31:43
  • 호수 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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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재택근무’에 속아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 리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원치 않은 대출을 받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지난달 초 일자리를 찾던 A씨는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 솔깃한 일자리를 발견했다. B사는 ‘매달 200만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간편한 재택근무’를 강조했다.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는 B사의 홍보문구는 A씨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채용 사기

A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사 채용 담당자에게 하는 일에 대해 물었다. 채용 담당자는 물건을 받아 사용 후기를 작성한 뒤 물건을 반납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A씨와 B사 담당자는 업무 시작 날짜를 조율했다. B사 담당자는 A씨에게 근로 계약서 양식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뒤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도 함께 제출했다. A씨의 계약 기준은 1년으로, 연봉은 세금 제외 후 2400만원이었다. 표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휴가, 임금 등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계약서를 작성한 A씨는 그 다음주 월요일인 지난 2월8일부터 업무를 받았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에코폰을 사용한 뒤 후기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었다. A씨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물건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고 B사 담당자는 명절 때문에 배송이 늦는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로 한 날은 2월8일이었지만 일주일이 더 지난 16일이 돼서도 A씨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업무에 관해 묻자 B사 담당자는 “설 연휴(2월11일~14일) 이후에 리뷰어들이 연락을 끊었다. 물품을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본격적인 업무인 물품 수거는 내일부터 하면 된다”고 답했다. 

솔깃한 공고에 덜컥 계약부터
월급 한푼 못 받고 몰래 대출까지 

다음날인 17일 A씨는 어제 B사 담당자가 한 말이 떠올랐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물품을 수거하는 업무가 아닌 리뷰하는 업무로 알았는데, B사 담당자가 “수거 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B사 담당자는 동명이인과 헷갈렸다는 이유로 해명했다. 이후 A씨는 LG 후불 유심을 퀵서비스로 받아 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리뷰를 작성하는 업무를 받았다. B사 담당자는 A씨에게 최저 요금제로 LG대리점에서 개통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 측에 아무런 의심없이 공인인증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A씨는 통신사 요금제로 유심 엔텔레콤, 아이폰12 등 사용기를 작성해 후기를 남겼다. 

시간이 흘러 같은 달 22일 A씨는 급여 날짜를 물었다. 급여일이 말일이라고 표기됐있고,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B사 담당자는 2월26일이라고 답했다. 

약속된 날짜에도 급여 이야기는 없었고, 3월2일이 되어서야 B사 담당자는 급여 이야기를 꺼냈다.

A씨가 “신한은행 계좌가 없다”고 하자 B사 담당자는 급여를 받기 위한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을 종용했다. 이후 다른은행 공인인증서를 신한은행에 등록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 채용공고 화면

신한은행 계좌 개설 후 A씨는 해당 계좌로 300만원, 4만원, 5만원 등 B사로부터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B사 담당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대출 상품인)햇살론 리뷰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대출 상품 후기를 작성해야 했다. A씨가 작성한 리뷰 글을 검토한 B사 담당자는 광고처럼 보이는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로 시작하는 문장을, ‘저는 자영업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등으로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사 담당자로부터 신한카드 대출, 햇살론 등 리뷰 양식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은행 계좌 개설 종용
확인하니 햇살론 진행

A씨는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확인해보니 A씨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이 진행된 것이었다. 대출된 금액이 신한은행 300만원, 신한카드 400만원, 하나카드 350만원 등이었다. 게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 200만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2 KT 통신사를 통해 월 8만8000원의 금액으로 개통되기도 했다. 

3월3월이 되어서도 A씨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뜬금없이 전북은행 계좌가 개설되는 등 A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 계속 발생했다. 

결국 A씨는 B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항의했다. A씨는 대출이 된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B사 담당자는 “걱정하지 말라” “(A씨가)피해 가는 게 없으니 금방 처리된다”는 등의 말로 A씨를 안심시켰다.

B사 담당자는 거듭 사과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들어온 금액 5만원에 대해서 “심려 끼친 부분 정말 죄송하다. 이 금액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A씨가 “오늘 중에는 대출 상환이 되느냐”라고 묻는 말에도 B사 담당자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B사 담당자는 연락이 끊겼고 급여 처리 역시 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서에 신고한 뒤 조사에 응했고 신한카드, 하나카드,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금감원에 “범죄에 말려들어 대출이 진행됐다.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취업 사기니까 보상이 힘들고 경찰서나 가보라‘는 식의 태도였다. 은행 내 허술한 시스템 대신 피해자인 저에게 책임 전가를 시도하려는 점이 보였다. 신분증과 도용한 알뜰폰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 측은 “3월2일 집행된 대출에서 6가지 본인 확인을 거쳤다.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폰, 주민등록증, 본인 명의 계좌 검증, 유선상 본인확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고객님의 정보가 제공돼 아무리 확인 및 인증 절차를 강화해도 보이싱피싱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본인이 신청한 정상적인 대출신청 건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묵묵부답

A씨는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하나카드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금융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B사는 현재 알바 구인 사이트에 구인 모집 공고글을 내린 상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B사 측의 대답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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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