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2)‘월 200만원 리뷰’ 알바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15 13:31:43
  • 호수 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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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재택근무’에 속아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 리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원치 않은 대출을 받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지난달 초 일자리를 찾던 A씨는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 솔깃한 일자리를 발견했다. B사는 ‘매달 200만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간편한 재택근무’를 강조했다.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는 B사의 홍보문구는 A씨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채용 사기

A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사 채용 담당자에게 하는 일에 대해 물었다. 채용 담당자는 물건을 받아 사용 후기를 작성한 뒤 물건을 반납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A씨와 B사 담당자는 업무 시작 날짜를 조율했다. B사 담당자는 A씨에게 근로 계약서 양식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뒤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도 함께 제출했다. A씨의 계약 기준은 1년으로, 연봉은 세금 제외 후 2400만원이었다. 표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휴가, 임금 등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계약서를 작성한 A씨는 그 다음주 월요일인 지난 2월8일부터 업무를 받았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에코폰을 사용한 뒤 후기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었다. A씨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물건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고 B사 담당자는 명절 때문에 배송이 늦는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로 한 날은 2월8일이었지만 일주일이 더 지난 16일이 돼서도 A씨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업무에 관해 묻자 B사 담당자는 “설 연휴(2월11일~14일) 이후에 리뷰어들이 연락을 끊었다. 물품을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본격적인 업무인 물품 수거는 내일부터 하면 된다”고 답했다. 

솔깃한 공고에 덜컥 계약부터
월급 한푼 못 받고 몰래 대출까지 

다음날인 17일 A씨는 어제 B사 담당자가 한 말이 떠올랐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물품을 수거하는 업무가 아닌 리뷰하는 업무로 알았는데, B사 담당자가 “수거 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B사 담당자는 동명이인과 헷갈렸다는 이유로 해명했다. 이후 A씨는 LG 후불 유심을 퀵서비스로 받아 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리뷰를 작성하는 업무를 받았다. B사 담당자는 A씨에게 최저 요금제로 LG대리점에서 개통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 측에 아무런 의심없이 공인인증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A씨는 통신사 요금제로 유심 엔텔레콤, 아이폰12 등 사용기를 작성해 후기를 남겼다. 

시간이 흘러 같은 달 22일 A씨는 급여 날짜를 물었다. 급여일이 말일이라고 표기됐있고,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B사 담당자는 2월26일이라고 답했다. 

약속된 날짜에도 급여 이야기는 없었고, 3월2일이 되어서야 B사 담당자는 급여 이야기를 꺼냈다.

A씨가 “신한은행 계좌가 없다”고 하자 B사 담당자는 급여를 받기 위한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을 종용했다. 이후 다른은행 공인인증서를 신한은행에 등록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 채용공고 화면

신한은행 계좌 개설 후 A씨는 해당 계좌로 300만원, 4만원, 5만원 등 B사로부터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B사 담당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대출 상품인)햇살론 리뷰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대출 상품 후기를 작성해야 했다. A씨가 작성한 리뷰 글을 검토한 B사 담당자는 광고처럼 보이는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로 시작하는 문장을, ‘저는 자영업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등으로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사 담당자로부터 신한카드 대출, 햇살론 등 리뷰 양식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은행 계좌 개설 종용
확인하니 햇살론 진행

A씨는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확인해보니 A씨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이 진행된 것이었다. 대출된 금액이 신한은행 300만원, 신한카드 400만원, 하나카드 350만원 등이었다. 게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 200만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2 KT 통신사를 통해 월 8만8000원의 금액으로 개통되기도 했다. 

3월3월이 되어서도 A씨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뜬금없이 전북은행 계좌가 개설되는 등 A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 계속 발생했다. 

결국 A씨는 B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항의했다. A씨는 대출이 된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B사 담당자는 “걱정하지 말라” “(A씨가)피해 가는 게 없으니 금방 처리된다”는 등의 말로 A씨를 안심시켰다.

B사 담당자는 거듭 사과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들어온 금액 5만원에 대해서 “심려 끼친 부분 정말 죄송하다. 이 금액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A씨가 “오늘 중에는 대출 상환이 되느냐”라고 묻는 말에도 B사 담당자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B사 담당자는 연락이 끊겼고 급여 처리 역시 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서에 신고한 뒤 조사에 응했고 신한카드, 하나카드,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금감원에 “범죄에 말려들어 대출이 진행됐다.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취업 사기니까 보상이 힘들고 경찰서나 가보라‘는 식의 태도였다. 은행 내 허술한 시스템 대신 피해자인 저에게 책임 전가를 시도하려는 점이 보였다. 신분증과 도용한 알뜰폰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 측은 “3월2일 집행된 대출에서 6가지 본인 확인을 거쳤다.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폰, 주민등록증, 본인 명의 계좌 검증, 유선상 본인확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고객님의 정보가 제공돼 아무리 확인 및 인증 절차를 강화해도 보이싱피싱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본인이 신청한 정상적인 대출신청 건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묵묵부답

A씨는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하나카드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금융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B사는 현재 알바 구인 사이트에 구인 모집 공고글을 내린 상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B사 측의 대답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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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