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골프 고인물들의 승전보

‘구관이 명관’ 노련미 물씬

남자 골프계의 최정상에 위치한 선수들이 연이어 우승을 신고했다. 세계랭킹 1위는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했고, 필드의 악동은 온갖 구설과는 별개로 실력만큼은 진퉁이었다. 통산 15번째 승리를 장식한 노장의 투혼도 눈부셨다.

폴 케이시, 통산 15번째 승리 쾌거
‘악동’리드, 5타차 여유 있는 승리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이 유러피언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존슨은 지난달 7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로열 그린스 골프&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유러피언 투어 사우디아라비아 인터내셔널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1개에 버디 3개를 묶어 2언더파 68타를 쳤다.

남다른 실력

최종합계 15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존슨은 저스틴 로즈(영국)와 토니 피나우(미국)의 추격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를 차지했다. 우승상금은 58만3330달러(한화 약 6억5000만원).

이번 대회 3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로 올라선 존슨은 빅토르 페레즈(프랑스), 쇠렌 키옐센(덴마크)과 함께 챔피언조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다. 4번 홀(파5)과 13번 홀(파4)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킨 존슨은 16번 홀(파3)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17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타 차 우승을 거뒀다.


같은 기간에 열린 미국남자프로골프(PGA) 투어 피닉스 오픈을 마다하고 사우디아라비아행을 택한 것이 존슨의 ‘신의 한 수’가 됐다. 존슨이 이번 대회에 출전한 데는 주최 측이 제시한 엄청난 초청료도 한 이유로 꼽힌다. 존슨은 지난해 11월 마스터스 이후 3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번 우승으로 존슨은 유러피언 투어 통산 9승째를 수확했다.

우승 후 존슨은 “퍼트가 떨어지지 않아 힘든 하루였다”며 “13번홀 퍼트 성공으로 안정된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폴 케이시(영국)는 유럽 무대 통산 15승에 성공했다. 케이시는 지난 1월31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미리트골프장(파72·7364야드)에서 막을 내린 유러피언 투어 ‘오메가 두바이데저트 클래식(총상금 325만달러)’ 최종일에 2타를 줄이며,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2위에 4타 차 우승을 일궈냈다.

이번 우승은 지난 2019년 9월 포르셰 유러피언 오픈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우승 상금은 54만1660달러.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내며 1타 차 단독 선두로 올라선 케이시는 최종라운드에서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최종라운드는 까다로운 코스 세팅으로 인해 오버파를 기록하는 선수들이 속출했다. 하지만 케이시는 3번 홀(파5)과 4번 홀(파3)에서 연속 버디로 좋은 출발을 보였다. 이후 6번 홀(파4)과 8번 홀(파4)에서 보기가 기록됐지만, 11번 홀(파3)과 13번 홀(파5) 버디로 만회했다.

PGA·유러피언 투어 최상단 점유
더스틴 존슨 랭킹 1위 위엄 재확인

후반 15번 홀(파3)에서 다시 보기를 기록했다. 하지만 1타 차 2위로 출발한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가 7번 홀(파3)부터 10번 홀(파5)까지 4개 홀 연속 보기로 무너지면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다.


브랜던 스톤(남아공)이 이븐파를 작성해 2위(13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감했고, 전날 2위였던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는 2타를 잃어 3위(12언더파 276타)로 밀렸다.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6위(9언더파 279타), 토미 플릿우드와 리 웨스트우드, 매슈 피츠패트릭 공동 17위(7언더파 281타)로 대회를 마쳤다.

패트릭 리드(미국)는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으로 통산 9승을 신고했다. 리드는 지난달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남코스(파72)에서 열린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최종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리드는 공동 2위 그룹을 5타 차로 따돌리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우승 상금은 135만 달러.

리드는 지난해 2월에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멕시코 챔피언십 이후 통산 9승을 달성했다. 리드는 이번 우승으로 2018년 마스터스 토너먼트 우승 이후 2019년 노던 트러스트, 2020년 WGC 멕시코 챔피언십에 이어 최근 4년 연속 1승씩을 신고했다.

이날 리드는 5번 홀까지 존 람, 빅토르 호블란과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리드는 6번 홀(파5)에서 약 14m 이글 퍼팅을 홀에 떨구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7번 홀에서도 한 타를 더 줄인 리드는 13번 홀까지 호블란에 1타를 앞섰다.

승부는 후반에 막판 결정났다. 리드를 추격하던 호블란이 14  ·15·17번 홀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무너졌다. 이로 인해 리드는 4타 차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3라운드까지 리드와 공동 선두였던 카를로스 오르티스도 이날 6타를 잃고 무너졌다.

리드의 이번 우승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리드가 전날 3라운드에서 규정 위반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10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이 왼쪽 러프로 향했는데 리드는 공이 바운드 없이 땅에 박혔다고 판단해 해당 지점에 표시한 뒤 공을 들어 올렸다. 이후 경기 위원이 도착했고, 경기 위원은 리드에게 무벌타 드롭을 허용했다.

완숙의 경지

이 홀에서 리드는 파를 기록하며 타수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리드가 공을 들어 올리기 전에 먼저 경기 위원을 불러 판정을 받았어야 했다며 리드가 규정 위반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리 매킬로이도 3라운드 18번 홀에서 리드와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고,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정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가 최종합계 3언더파 285타로 공동 32위에 자리했다. ‘맏형’최경주는 최종합계 4오버파 292타 공동 69위로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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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