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이연희 “날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20대”

“‘아프니까 청춘’처럼 힘겨웠던 과거”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하얗고 앳된 피부, 순수한 미소를 가진 배우 이연희는 말 그대로 청춘스타다. 벌써 15년 차 배우로 드라마와 영화, 의류와 광고 모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그가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신작 영화 <새해전야>로 얼굴을 비춘다. 아직도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 덕에 <새해전야>에서 현재와 미래 모든 상황이 불안한 20대 여인을 연기 할 수 있었다. “20대에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이연희의 과거와 현재를 들어봤다. 
 

▲ 배우 이연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홍지영 감독의 <새해전야>는 2013년 개봉한 <결혼전야>의 시즌2인 셈이다. 옴니버스 형식인 점과 여러 인물의 각가지 상황을 재기발랄하게 보여주는 점이 같다. 이번 작품에서도 9명의 배우가 네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불안한 과거

장애를 겪고 있는 스노보드 선수 커플과 이혼한 형사와 이혼을 앞둔 강사, 결혼을 앞둔 한국인과 중국인, 이별 후 홀로 한국에서 가장 먼 아르헨티나로 떠난 20대 여인 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대체로 어딘가 불안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허전한 공간을 채워나간다는 메시지가 영화의 줄기다. 

배우 이연희는 이 영화에서 스키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0대 진아 역을 맡았다. 6년 사귄 남자친구와 이별한 뒤 휴가를 내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난다. 

파리 목숨 같은 비정규직인 탓에 6년 동안 휴가 한 번 내지 않고 일을 했어도 성수기에 휴가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는 그의 삶은 캄캄하기만 하다. 우연히 만난 재헌(유연석 분)을 통해 많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환경이 주는 불안함을 떨쳐내고 자립한다. 주체성이 뚜렷한 진아의 힘이 매력적으로 전달된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탑 클래스의 외모로 평가받으며, 국내 연예계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킨 이연희 역시 20대 때 불안한 시절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쉽게 예견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 힘든 시절을 겪었다고 밝히며 극 중 진아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제가 직업을 일찍 정한 편이기는 한데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20대에는 고민이 많고 불안한 것 같아요. 저도 꽤 불안한 시절을 거쳤어요.”

이연희는 기대만큼 히트작을 많이 낸 배우는 아니다. MBC <에덴의 동쪽>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높은 시청률만큼 그에 대한 연기 비판은 심했다. 밈에 해당하는 장면도 다수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작품에서도 연기력 논란이 잇따랐다. 

그러다 MBC <구가의 서>와 <미스코리아>를 거치면서 그의 연기력은 점차 안정감을 찾았고, 이번 <새해전야>에서도 맡은 배역을 매우 매끄럽게 소화한다. 그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이미지지만, 그가 살아온 삶은 굽이치는 파도에 맞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9명의 배우 4가지 이야기
비정규직 20대 불안 표현

“저도 두려움이 컸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어떤 성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제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자신감도 없었거든요. 진아랑 비슷해요. 진아가 이별 후에 여행을 선택하잖아요. 저도 힘든 시기에 파리로 그냥 떠났어요. 파리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배우는 게 많아졌고, 시야도 넓어지면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는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지난 1일,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새해전야> 기자간담회에서 이연희는 “20대에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경험이 부족한 이른 나이에 데뷔하다 보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다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서툴렀다고 한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거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처럼 저의 20대는 모든 게 힘들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일을 풀어가는 과정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많았죠. 저를 되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30대로 넘어오면서 제 일에 여유를 찾았어요. 일도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에서도요.”

20대에는 체력이 깡이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었단다. 배우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맡은 일을 풀어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나이를 먹고 조금씩 다양한 상황을 접하면서, 이연희의 이야기를 써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 배우 이연희 ⓒ고성준 기자

“그저 주어진 것을 처리하기에만 바빴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캐릭터를 이해하려고만 무던히 애썼어요. 이제는 배우로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제 안에서부터 인물을 보기 시작해요. 이 캐릭터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나라면 어떨까 하고요. 연기에 좀 더 저를 섞기 시작했어요.”

내적으로 변화를 겪은 이연희는 주위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19년간 몸담았던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배우들이 주로 포진된 VAST엔터테인먼트로 거처를 옮겼고, 비연예인과 결혼도 했다. 

“소속사를 옮기는 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이제는 도전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홀로서기를 통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부딪쳐보고 싶었어요. 나란 사람이 어떤지도 알고 싶었고요. 더 자유로워졌는데, 자유로워진 만큼 책임도 커지더라고요. 매사 신중하게 되네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안정된 현재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든든한 동료가 생겼다. 작품을 대하는 태도도 성숙해졌고, 캐릭터를 이해하는 범위도 넓어졌다. 그만큼 연기도 훨씬 더 자연스럽다. 어딜 가나 막내였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엿한 선배 배우의 위치에 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연희, 그에게 새롭고 멋진 미래가 기다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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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