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US 오픈서만 작아진 전설

눈앞에서 놓친 메이저 타이틀

미국의 전설적인 골프 영웅이면서도 정작 US 오픈에서는 우승을 하지 못한 선수가 있다. 1895년 이래 1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US 오픈은 미국인들에게 자랑스런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영웅에게도 뼈아픈 상처는 있는 법이다.
 

미국이 낳은 전설적인 골퍼 중 한 명인 샘 스니드는 US 오픈이 외면한 불운의 선수다. 미국프로골프(PGA) 통산 82승으로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려 37번의 US 오픈에 출전해 우승 기회도 4차례나 있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다.

유독 여기서만

1939년 필라델피아의 스프링 밀 골프장. 마지막 날의 파5 18번 홀. 넬슨 등 2위로 따라 오고있는 선수들이 3명, 스니드는 한 타 차로 이기고 있어 파 세이브만 해도 우승이 가능했다. 그러나 너무 긴장한 탓에 마지막 홀에서 그는 계산 착오를 일으켰다.

17번 홀까지 동점이라는 생각에 마지막 18번 홀에서 버디를 해야만 이기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결국 18번 홀의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려고 무리한 스윙을 하다가 벙커에 볼을 빠뜨리고 말았다.

그는 이미 평정을 잃고 있었다. 벙커에서 무려 5타 만에 그린에 올라온 것도 모자라 3퍼팅까지 하고 말았다. 파5에서 무려 8타, 트리플 보기를 범해 5위에 그치고 만 샘은 가슴을 쥐어뜯었다. 훗날 그는 “10kg은 줄었고, 머리는 다 빠졌다. 잊으려 하다가도 화가 치밀어 신경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고 통곡했다.


8년이 지난 1947년 우승 기회가 다시 한 번 찾아왔다.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 골프장에서 스니드는 마지막 날 18번 홀에서 6m나 되는 롱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루이스 워샴과 극적인 동점을 만들었다.

마지막 홀까지 워샴에게 한 타를 뒤지면서 8년 전과는 반대되는 상황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확한 계산으로 정신을 가다듬은 끝에 회심의 버디를 했고, 동타를 만들어 연장전에 돌입한 것.

다음 날 연장전에서도 스니드는 마지막 3개 홀을 남겨놓고 2타를 리드, 그토록 바라던 US 오픈 우승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듯 했다. 그러나 불행은 다시 그의 발목을 잡았다. 16, 17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해 내리 2타를 까먹으면서 다시 동타가 돼버렸다. 마지막 18번 홀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1미터도 안 되는 퍼팅만 남겨놓게 됐다.

스니드 4번에 걸친 준우승
통산 82승 무색케 한 불운 

스니드가 먼저 퍼팅 자세를 잡았다. 두 선수 모두 스니드의 볼이 몇 센티미터 뒤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니드가 먼저 퍼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했다. 지켜보는 갤러리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긴장된 순간이었다. 옆으로 서서 하는 퍼팅이 아닌 스니드 특유의 퍼팅 자세대로, 그는 퍼터를 뒤로 뺐다. 

순간 워샴이 “잠깐!”하고 소리를 질렀다. 한순간 적막이 흘렀다. 그는 두 사람의 볼이 홀컵에서 거리가 비슷하니 자로 재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워샴은 왜 소리를 질렀을까. 스니드가 퍼팅을 하려는 순간, 그가 버디를 성공시킬 것 같은 예감이 루이스의 머리를 스쳤을까. 그래서 그는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일까.

그렇게 잠시 경기를 멈춘 채 볼의 거리를 재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결과 스니드의 볼이 몇 센티미터 더 길게 나왔다. 당연히 처음대로 스니드가 먼저 퍼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스니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러나 이미 평정심을 잃어버린 스니드의 퍼팅이 들어갈 리 없었다. 그의 볼은 홀컵을 스치면서 비켜나버렸다.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크게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할 회한의 70㎝ 퍼팅이었다. 반면 기묘하면서도 저질적일 수도 있는 꾀를 짜낸 워샴은 그대로 버디퍼트를 성공시켰고, 스니드는 다시 한 번 분투를 삼켜야 했다.

3번째 기회는 2년 뒤인 1949년의 시카고 메다이나에서 열린 대회였다. 스니드는 이 경기에서도 한 타 차로 캐리 미들코프에게 챔피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마지막 4번째는 1953년 피츠버그의 오크몬드 골프장이었다. 이번 대회는 스니드의 라이벌이었던 벤 호건을 위한 시합이었다. 호건은 거의 죽을 수도 있었던 자동차 사고에서 회복해,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눈부신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로페즈, 48승 거뒀지만…
끝내 추가하지 못한 여정
 

이 대회에서 스니드는 첫 날부터 단 하루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던 호건을 3일째 경기부터 한 타 차로 따라붙으며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호건을 상대하기에 그는 너무도 벅찼다. 마지막 날 스니드는 호건과 무려 6타나 차이가 나는 2위를 기록 했고, US 오픈을 향한 스니드의 여정은 여기서 끝을 맺었다.

여성 골퍼로서 세계 최고의 선수임에도 US여자 오픈과는 인연이 없었던 프로도 있었다. 낸시 로페즈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선수였다. 20세의 나이인 1977년 프로 데뷔 후 78년 9차례 우승으로 올해의 신인왕, 올해의 선수상, 베어 트로피, AP사 올해의 여자선수 등 LPGA를 뒤흔든다.

불행히도 20여년간 메이저대회 3승과 LPGA 48승으로 전설의 반열에 오른 로페즈는 US 오픈과는 인연이 없었다. 무려 4차례나 US 오픈 정상에 오를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다.

1997년 7월12일 펌킨 릿지 골프장. 불혹의 나이를 맞은 로페즈는 그의 생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US 오픈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3일 내내 60대의 스코어로 신기록마저 세우는 중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4일째 경기에서 앨리슨 니컬라스라는 선수가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4타 차로 따돌리고 도망가는 니컬라스를 쫓기 위해 로페즈는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로페즈가 13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반면, 니컬라스는 14번 홀에서 더블 보기를 기록했다. 4타 차가 졸지에 1타 차로 줄어들어 로페즈에게 역전의 기회가 왔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트로피의 잔상이 지나갔다. US 오픈이 혹시 그의 품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마지막 18번 홀. 팽팽한 긴장 속에서 두 선수는 기싸움을 하며 모두 안전하게 세컨드샷을 그린에 올렸다. 니컬라스의 볼은 낸시의 볼보다 조금 더 뒤에 떨어졌다.

먼저 퍼팅을 한 니컬라스의 볼이 홀컵에 못 미치며, 60㎝ 앞에 멈춰섰다. 로페즈의 차례였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는 볼 앞에 섰다. 버디를 해야 동점으로 연장전에 갈 수 있다.

운명의 볼이 그린을 타고 홀컵을 향해 굴렀다. US 오픈 무관의 한을 풀게 될 것인가. 볼이 라이를 따라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로페즈는 환호의 제스처를 준비하려 했다. 그러나 매정한 볼은 홀컵의 가장자리를 돌며 비껴가고 말았다. 로페즈는 눈을 감았다.

4일 내내 60대 타수의 신기록에도 불구하고 울분을 삼킨 로페즈는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이 대회에서 나는 이길 줄 알았다. US 오픈의 여신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행복하고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못 이룬 꿈

로페즈는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다. 낸시가 8살이 되던 해, 아버지 도밍고는 딸에게 골프채를 잡도록 한 정신적 지주였다. 아버지는 어느 날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낸시, 너는 아마도 US 오픈에서 이기지 못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응답했다. “아빠. 나는 언젠가는 US 오픈을 차지할 수 있을걸요”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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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