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아이돌의 무대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직캠.
가끔 레전드 짤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모습을 소장하는 목적으로 촬영한다.
때로는 해당 가수의 음원 홍보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EXID의 하니 직캠을 예로 들 수 있다.
EXID가 데뷔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엄청난 화제를 일으켜 음원 차트를 역주행시켰다.
그런데...
팬덤 문화로 자리 잡은 '직캠'이 앞으론 불법이 될지도 모른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해 12월11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과 달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실현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직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몰래 찍는 '밀캠'과 몰래 녹음하는 '밀녹'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같은 '밀캠'금지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일부 아이돌 직캠을 검색해보면 보기 민망할 정도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이 나온다.
여기에는 미성년 아이돌도 포함되어있다.
당사자들 역시 너무 노골적이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콘서트나 무대 영상을 소장하는 것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촬영한 '밀캠'의 저작권 문제가 화두에 오른 것이다.
단연 콘서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뮤지컬과 연극, 공연 역시 '밀캠'으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필요하며, 해당 법안에 제정될 경우 위법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밀캠' 문제를 막기 위한 법안이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제법 논란이다.
아이돌 팬들의 경우 "콘서트 직캠을 통해 새로운 팬이 유입되기도 하고 영상을 보면서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는데 이를 법으로 막으면 K팝 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홍걸 의원실에서는 "발의된 법안은 직캠금지가 아닌 공연의 녹화와 공중송신을 막는 '밀캠'과 '밀녹'을 막기 위한 것이니 확대해석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직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업적 목적을 가진 '밀캠'이 금지될 경우 좋아하는 가수의 모습을 접할 기회가 줄어 들으니 팬으로서 안타까울 수밖에...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역할 역시 팬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