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즌 빛낼 돌풍의 주역

한·미 무대 전성기 개봉박두

지난 시즌 미국과 국내 무대에서 남다른 실력을 선보였던 임성재와 이원준이 올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골프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부담도 커졌지만, 두 선수 모두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
 

임성재는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기대되는 25세 이하 선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는 PGA 투어 공식 홈페이지인 ‘PGA투어닷컴’이 지난해 12월23일(한국시간) 게시한 ‘2021년에 주목해야 할 25세 이하 선수 10명’에서 4위에 자리했다. PGA투어닷컴은 “임성재가 해마다 투어 챔피언십이 열리는 애틀랜타에 집을 구한 것은 딱 맞는 거주지 선택”이라고 썼다.

될성부른 떡잎

투어 챔피언십은 페덱스 랭킹 30위 이내 선수만 출전하는 대회다. 따라서 그 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은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는 의미다. 임성재는 루키 시즌인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 무대를 밟았다.

또한 PGA투어닷컴은 “임성재가 코로나19 사태로 PGA 투어가 중단되면서 상승세가 꺾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마스터스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일궜다”고 설명했다. 임성재는 지난해 11월 열린 마스터스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역대 최고 성적인 공동 2위에 입상했다.

1위는 올해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콜린 모리카와(미국)가 차지했고, 푸에르토리코 오픈 챔피언인 빅토리 호블란(노르웨이)과 트위스트 스윙으로 유명한 매슈 울프(미국)가 각각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 PGA 주목할 신예 선정
첫 승 거두고 무서운 상승세

이 외에 PGA투어닷컴은 지난해 신인왕 스코티 셰플러(미국)를 비롯해 호아킨 니에만(칠레), 윌 잴러토리스(미국), 아론 와이스(미국), 샘 번스(미국), 닥 레드먼(미국) 등을 2021년 기대되는 25세 이하 선수로 선정했다.

PGA투어닷컴의 발표에 앞서 유러피언 투어를 찾은 임성재는 공동 14위에 올랐다. 임성재는 지난해 12월14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주메이라 골프 에스테이츠(파72, 7675야드)에서 열린 유러피언 투어 최종전 ‘DP 월드챔피언십(총상금 800만달러)’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로 3타를 줄여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로 마르틴 카이머(독일) 등과 함께 공동 14위를 기록했다.

PGA 투어 2019-2020 시즌 신인왕인 임성재는 지난해 3월 열린 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생애 첫 승을 거뒀다. 임성재는 마스터스 등 메이저대회 성적으로 출전 기회를 잡은 끝으로 지난해 일정을 마쳤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역대 최고령 신인왕을 차지한 호주교포 이원준은 올 시즌 국내 무대 평정이 기대되는 선수다. 이원준은 이번 시즌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 우승하는 등 이번 시즌 ‘톱10’에 3차례 오르며 제네시스 포인트 6위(2450포인트), 상금 순위 9위(2억1683  만3072원)에 올랐고, 역대 최고령(35세 16일) 신인상(명출상)의 주인공이 됐다.
 

한때 아마추어 세계랭킹 1위에도 올랐던 이원준은 지난해 ‘제62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2006년 11월에 프로로 전향한 후 약 13년 만에 프로 데뷔 첫 승을 일궈냈다.

이후 KPGA 코리안 투어 시드를 획득하며 정규 멤버로 활동했으나 참가 대회 수(3개)가 시즌 대회 수(15개)의 3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해 2020년부터 ‘루키’ 자격을 갖게 됐고, 이번 시즌 제주에서 열린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위드 타미우스CC’에서 2승을 거뒀다.


이원준은 지난해 신인왕을 차지한 여세를 몰아 ‘롱런하는 선수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일단 올 시즌 목표는 다승이다. 

이원준은 “골프 시작 이후 처음 차지하게 된 시즌 타이틀이었던 만큼 기쁘고 뿌듯했다”며 “우승도 이뤄냈지만 사실 올해 목표는 다승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조금 남는다”고 시즌을 소회했다.

이원준, 늦깎이 신인왕 파죽지세
시즌 목표는 다승왕 “롱런할 것”

그는 “퍼트가 생각만큼 따라주지 못했다. 골프에 만약은 없지만 퍼트가 잘 됐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즌을 돌이켜보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잘 극복했다. 어린 시절 미국과 호주 등에서 겪은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점차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찾아가고 있다. 사실 그 전에는 욕심만 앞세웠던 적이 많았다”며 “과거에는 순간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타기 위해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준에게 이제 갓 돌이 지난 딸 채은양은 큰 축복이다. 그는 “2019년 첫 우승 당시에는 아내의 뱃속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세상 밖에서 우승을 지켜봤다”며 “가장이 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차분해졌다는 것이다. 경기 중 마인드컨트롤도 잘 된다. 어느 순간부터 안정감 있게 플레이한다”고 전했다.

창창한 앞날

또한 ‘아워홈 그린적중률’ ‘가민 평균퍼트수’ 부문 수치를 높이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번 시즌 이원준의 ‘아워홈 그린적중률’은 70.5882%로 26위, ‘가민 평균퍼트수’는 1.7824개로 25위에 자리했다.

그는 “비시즌 동안 쇼트게임 능력 향상을 위해 힘을 쏟겠다.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아갈 것”이라며 “30대 중반의 나이지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경주, 양용은 선수를 보면 이 나이 때에도 엄청난 실력을 발휘했다. 롱런하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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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