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벤 호건 스윙의 비밀

골프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교본

벤 호건은 현대 골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전설적인 골퍼다. 60~7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스윙은 여전히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스윙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많은 21세기 선수들이 그의 스윙을 따라한다.
 

호건은 최고의 볼 스트라이커였다. 타고난 재능이 아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인내심의 극치를 몸으로 보여준 동경의 대상이었다. 호건의 교습서인 ‘5가지 레슨’은 골프 서적의 바이블이지만, 그의 스윙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벤 호건의 비밀을 분석하고 파헤치려 노력했지만, 그는 비법이 공개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연습벌레

호건의 라이벌인 샘 스니드는 그의 스윙을 유심히 보면서 임팩트(클럽 면이 공에 맞는 순간) 후 오른손을 덮는 플립 동작이 아주 늦다는 것을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임팩트 직후 오른손이 왼손을 빨리 덮으면서 폴로 스윙이 되는 반면, 호건의 오른손은 임팩트 지점을 통과했는데도 오른손 바닥이 타깃 방향으로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스트레이트로 임팩트를 통과한 뒤에는 이른바 릴리즈가 되면서 볼을 뿌릴 수 있게 된다. 임팩트 시 오른 손등이 닫히지 않은 채 타깃 방향으로 오래 유지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호건이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오른쪽 끝에 존재하는 그립, 양손과 양 팔꿈치 등이 수직으로 지면을 향해 떨어지게 된다.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양손과 그립을 오른발보다 더 오른쪽 바닥을 향해 떨어뜨리는 것이다.


목표의 반대쪽으로 클럽이 떨어지게 되면 몸은 본능적으로 임팩트에서도 같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반응하기 때문에 임팩트에서 수직으로 정확하게 클럽 페이스가 들어오면서 볼은 스퀘어로 맞게 된다.

왼손잡이였던 호건이 오른손 골퍼로 활동하면서 오른손잡이가 느끼지 못하는 양손의 균형에 대해 잘 인지했을 것이다. 그는 손으로 골프채를 휘두르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손이 없는 것처럼 몸으로 움직이면서 상체의 힘을 뺀 채, 손이 아닌 몸으로 먼저 스윙을 하라고 했다.

재능을 뛰어넘은 ‘잡초근성’ 
근성으로 완성한 골프 매커니즘

그러면서 올바른 그립으로 손과 클럽이 하나가 된 듯한 스윙을 역설했다. 최근에는 유고 출신의 한 테니스 코치가 ‘슬로모션 연습법’으로 불린 호건의 비밀을 풀었다고 밝혔다.

골프를 빨리 배우고 싶으면 오히려 천천히 연습하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스윙 패턴을 보면서 익히라는 것이다. 실제로 호건은 거울판 이론도 기술했는데, 이는 흡사 조선시대 죄수들이 목에 찬 칼의 바닥 부분을 볼 위치에 대고 일어서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가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비스듬히 서 있는 칼의 기울기가 자신이 지나가게 될 임팩트존이라는 것이다.

군 복무 시절, 스윙을 잃어버릴까 봐 보초를 서는 밤이면 달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스윙을 한 호건이었다. 제대 후 그의 스윙은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양발을 밖으로 열어 스탠스를 어깨 넓이 이상으로 벌린 채 무게 중심을 발뒤꿈치에 주었지만, 스탠스를 좁게 서고 왼쪽 발은 스퀘어로 놓고 무게중심이 발바닥에 놓이게 교정했다.

또 백스윙의 시작에서 손목이 클럽보다 먼저 테이크어웨이 하던 것을 어드레스부터 손목이 클럽 헤드보다 타깃 쪽으로 놓이게 교정했다. 예전 어드레스에서는 뒷부분 척추선이 타깃 반대쪽으로 치우쳤으나, 이를 수평으로 만들면서 백스윙 시 상체와 어깨 회전을 종전보다 적은 각도로 유지하게 했다. 이는 어깨와 엉덩이 회전이 같은 비율로 꼬이게 하는 것을 지양하고 상대적으로 엉덩이의 회전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백스윙의 탑에서 클럽과 손의 위치가 머리 위에 머물렀던 스윙을 어깨 뒤로 보내는 야구스윙처럼 평평한 스윙으로 바꿨다. 다운스윙 시 무릎 이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줄이고, 오른 무릎을 사용하되, 구부린 무릎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교정했다.
 

좌절 이긴 인간승리의 표본
9년 만에 첫 승 ‘대기만성’ 

이렇게 하면 오른 무릎을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왼쪽 엉덩이가 뒤로 이동함과 동시에 자연스레 왼쪽 앞에 공간이 생겨 스피드가 증가한다. 오른 무릎이 이동 속도를 조절해서 정교하면서 파워 있는 스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완벽한 스윙의 골퍼라는 칭호를 얻은 벤 호건도 데뷔 이후 9년간 우승한 적이 없던 불운한 선수였다. 데뷔 9년 차가 돼서야 겨우 첫 승을 올렸으나 공교롭게도 2차 세계대전의 징집 명령마저 받았다. 제대 후 빛을 보며 4년여 동안 정상의 길을 달리던 그는 이번에는 최악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1949년 대회를 마치고 자동차로 부인과 텍사스 집으로 향하던 중 새벽의 안개 낀 도로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한 것이었다. 재기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한쪽 다리를 잃을 수도 있는 중상으로 그의 골프 인생은 끝나는가 싶었다. 이를 악물고 재활을 시작한 지 6개월째. 그는 기적처럼 일어났고, 이번에는 발목에서 엉덩이까지 압박 붕대를 칭칭 감고 시합에 참가하는 근성까지 발휘했다.

1950년 메리언에서 열린 US 오픈. 호건은 체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부상 투혼을 발휘해 선두와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연장 3파전을 벌였다. 결국 그는 승리를 했고, 이날의 우승은 20세기 스포츠사에 길이 남을 기적의 연장전으로 회자됐다.

노력의 화신

그의 저력은 계속됐다. 1953년 마스터스에 이어 US 오픈, 영국 카누스티에서 열린 디 오픈에서도 우승하며, 한 해에 3개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는 미국 최초의 선수가 되기도 했다. 뉴욕시민들은 1930년의 바비 존스 이래 23년 만에 카퍼레이드를 벌여 호건의 귀국을 환영했다. 그의 목표는 골프 매커니즘을 완벽하게 달성하는 것이었다.

스윙을 익히기 위해 연습벌레처럼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며 해가 질 때까지 연습했다. 그런 열정으로 고질병이던 악성 훅을 아름다운 페이드로 바꿀 수 있었다.

보비 존스처럼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놀드 파머처럼 골프장 매니저인 아버지를 둔 것도 아니었다. 잭 니컬라우스처럼 대학에서 엘리트 골프를 배울 수도 없었으며, 타이거 우즈처럼 자질을 타고나거나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골프장에 핀 잡초 같았던 그는 순전히 노력으로 악성 훅을 고친 인간 승리의 표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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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