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1)불법건축 피해자의 사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2.21 13:07:02
  • 호수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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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때문에 물 떨어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 처리되지 않아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부산시 연제구 한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 부산 연제구의 한 불법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세우면 위법건축물이 된다. 위법건축물은 철거돼야 한다. 그러나 건축기준에 적법한 것까지 철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볼 소지가 있다. 허가 없이 건축한 것은 잘못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합법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제도를 ’추인허가‘라고 한다. 추인허가는 위법행위나 불법 요소 등이 없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3월 공사

그러나 부산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해 옆 건물에 거주 중인 A씨가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는데도 건물이 추인허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문제의 건물은 지난 3월5일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고, 9월22일까지 약 6개월간 불법공사를 시행했다.

이 공사로 인해 A씨가 사는 옆 건물에 균열, 지반침하, 침수, 누수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특히 지하2층 주차장은 건물 균열로 인해 누수가 일어났고, 지하 바닥은 침수돼 창고에 있던 물건이 젖었다. 건물 3층과 4층의 유리 실리콘이 갈라지는 바람에 건물 내부로 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결국 A씨는 8월 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때부터 A씨와 구청 건축과 직원들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 9월4일 A씨는 건축주 및 시공사 측과 모여 면담을 가졌다. 당시 시공사 소장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A씨도 도시국장과 관계자에게 “지금도 불법공사이며 그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 피해 복구도 없이 착공신고 추인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들은 관계자는 “공사의 진행 상황이 있으면 연락하겠다”며 돌려보냈다. 

A씨는 “연제구청 보고서에는 ’9월4일 도시국장의 주재로 양 측이 면담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진행했고 상호 간에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9월4일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22일이 돼서야 추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제구청이 착공 신고를 추인하면서 ‘이행강제금 납부, 건물 정밀 안전진단 및 경계 측량, 감리자의 적정 확인서 제출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함’이라고 스스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22일 추인 당시 이행강제금 미납 및 정밀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민원 접수해도 형식적 답변
피해 복구 보상금 줄다리기

A씨가 연제구청 내 건축과 직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지만 시정사항이 없었으며 불법건축 공사는 계속 진행됐다. 결국 A씨는 연제구청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다르게 돼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연제구청장과의 면담을 직접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건축과로 이첩됐다.


A씨는 “연제구의회에서 착공신고를 허가해주면서 선행 조건들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추인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후 감사실에서 감사할 움직임이 그제야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미납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중지 명령이 나왔는데도 시공사는 공사를 계속 강행했다. 연제구청에 ‘불법공사가 강행 중’이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현재 건물은 거의 다 지어진 상태며 내부 인테리어만 조금 남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 지하 2층 주차장 침수 피해 ⓒ영상

9월25일 A씨는 연제구청 관계자와 함께 공사 책임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일 또한 보고서에 잘못 기재돼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연제구청 보고서에 ‘해당 번지 건축주 대리인이 참석해, 건축주가 아닌 건축주 대리인이 나왔다는 이유로 협의가 무산됐다’고 표기됐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며 연제구청 직원도 잘못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10월15일에 연제구청 감사실 담당자가 해당 주소지로 현장에 나와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연락이 오지 않자 감사 담당관에게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A씨는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말만 들은 채 A씨는 전화를 끊어야 했다. 

결국 A씨는 이와 관련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차례 접수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는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시길 바란다. 무단 착공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다. 해당 지자체 감사담당관은 “해당 내용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과의 업무처리 감사요청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했으며 처분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 예정“라고 답변했다.

중재만…

이와 관련해 안전도시국 건축과 관계자는 “처음에는 착공신고를 안 하고 공사했다. 이후 연제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나중에 추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착공 처리가 돼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 보상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상 액수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건축주와 민원인과의 중재는 계속 해왔다. 두 분을 계속 만나면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보상금 액수에 관한)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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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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