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전 끝에 오른 정상의 자리

승리의 기쁨 오랜만에 만끽

세르히오 가르시아와 안나린이 각각 PGA와 KLPGA에서 오랜 부진을 털고 정상에 올랐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 끝에 얻은 정상의 자리였기에 기쁨은 배가 됐다.
 

2017년 마스터스 챔피언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가르시아는 지난달 5일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끝난 PGA 투어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약 1m도 되지 않는 버디 퍼트를 넣고 1타 차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남다른 감회

이번 대회 기간에 눈을 감고하는 퍼트로 화제를 모은 가르시아는 2017년 4월 마스터스 우승 이후 PGA 투어에서 3년6개월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해당 기간에 그는 유러피언 투어에서 3승, 아시안 투어에서 1승을 따냈지만, 지난 9월 US 오픈에서 컷 탈락했고 2019-2020시즌 PGA 투어 10위 내 성적을 한 번밖에 내지 못하는 등 부진했다.

그는 정상에 오른 뒤 애틋한 가족 사랑이 담긴 우승 소감을 밝혔다. 2018년 3월에 첫 딸인 어제일리어를 얻었고, 둘째 엔조는 올해 4월에 태어났다. 

가르시아는 우승을 차지한 직후 인터뷰에서 “그동안 유럽에서는 몇 번 우승해서 큰 아이(어제일리어)는 내가 우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며 “이번에 미국에서 정상에 올라 둘째인 엔조와도 우승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가르시아,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 1타차 우승
코로나19 삼촌 2명 사망…가족에 바치는 승리

우승이 확정된 직후 TV 중계 카메라를 향해 아내(앤절라)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인 그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잃은 아픔도 털어놨다.

그는 “코로나19로 삼촌 두 명이 돌아가셨다”며 “아버지께 힘든 일이 됐는데 이 우승을 아버지와 돌아가신 삼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역설적으로 가르시아는 코로나19로 이번 대회에 출전해 우승까지 차지한 면도 있다. 라이더컵이나 유러피언 투어가 원래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됐다면 가르시아는 올해도 이 대회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컸던 셈이다.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 처음 출전한 그는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난주에 미국에서 라이더컵이 열려 나는 지금 유럽에 있었을 것”이라며 “일정이 변경되면서 PGA 투어 가을 대회에 나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나린은 지난달 11일 세종시의 세종필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오텍캐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정상에 올랐다. KLPGA 데뷔 4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1억4400만원.
 

무려 10타차 리드를 안고 시작해 낙승이 예상된 최종 라운드였다. 지금까지 KLPGA 투어 최종 라운드에서 8타가 넘는 차이가 뒤집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안나린이 첫 우승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티샷은 번번이 페어웨이를 벗어났고 아이언 샷도 2, 3라운드보다 날카로움이 덜했다. 3번 홀(파4) 3퍼트 보기에 이어 12번 홀(파4)에서 2m 파퍼트를 놓치면서 두 번째 보기를 적어냈다. 13번 홀(파4)에서는 그린 밖에서 친 세 번째 샷이 길게 떨어지면서 또 1타를 잃었다.

상위 20명 가운데 혼자 타수를 잃었다. 그만큼 샷과 퍼트가 흔들렸다. 안나린이 뒷걸음질을 치는 사이 추격자들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경기위원회가 따라올 선수는 따라오라는 취지로 핀 위치를 수월한 곳에 배치해 상위권 선수들은 신나는 버디 사냥을 벌였다.

안나린, 데뷔 4년 만에 첫승
험난했던 우승으로 향한 길

벌써 통산 2승을 올린 특급 신인 유해란의 기세가 가장 무서웠다. 16번 홀까지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뽑아낸 유해란은 2타차까지 따라붙었다. 유해란은 4라운드를 시작할 때 안나린에게 13타차 뒤진 5위였다.

안나린은 14번 홀(파5)에서 3m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며 간신히 분위기를 바꿨다. 14번 홀에서 이날 첫 버디를 잡아내며 한숨을 돌린 안나린은 17번 홀(파3)에서 티샷을 홀 1.5m 옆에 떨궈 이날 두 번째 버디를 만들었다. 3타차 선두의 여유를 안고 18번 홀(파4)을 맞은 안나린은 그제야 굳었던 몸이 완전히 풀린 듯 예리한 아이언샷으로 만든 2m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승을 자축했다.

한편 신설 대회 첫 코스레코드(63타)의 주인공이 된 유해란은 4타 차 2위(12언더파 276타)에 올랐다. 유해란은 8800만원의 준우승 상금과 신인왕 경쟁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굳히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은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 3위(7언더파 281타)를 차지했다. 2개월 만에 실전에 나선 고진영은 올해 치른 대회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체면을 세웠다. 우승 없이도 상금랭킹 2위를 달리는 임희정은 고진영과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쳐 상금 1위 박현경과 차이를 더 좁혔다.

기다림 끝에…

6타를 줄여 공동 6위(5언더파 283타)에 오른 박현경은 시즌 네 번째 톱10에 입상, 상금랭킹 1위를 지켰다. 공동 6위 최혜진은 올해 10번째 톱10에 들었다. 최혜진은 11차례 대회에서 컷 탈락은 한 번도 없었고,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공동 33위 빼고는 모두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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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