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9)도급계약에 발목 잡힌 사연

일했는데 근로자 아니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장 내 사고로 사망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고 양모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산재 불승인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자성과 재해의 업무상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두 가지 요건 중 근로자성이 재해의 업무상 인과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된다. 다시 말해 사망사고가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 해도, 사망자가 근로자가 아닐 경우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 7월7일 오후 1시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A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유압기가 이동 중 쓰러지면서 고인을 덮쳤다. 양씨의 다리 부분이 쓰러진 지게차에 깔렸다. 양씨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부검결과 양씨의 사인은 하복부 다발성 장기파열.


양씨는 지난 5월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에서 유압설비 수리를 담당했다.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양씨가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그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양씨의 사위는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다”고 했을 정도다. 

유압기에 깔려 사망
근로자성 여부 이견

문제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양씨의 근로자성을 두고 유가족과 A사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당시 양씨는 A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다시 말해 양씨는 A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양씨의 업체와 A사가 업체 간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다. 양씨는 1996년 개인사업자를 내고 B사를 차렸다. 유압프레스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체였다. 유가족에 따르면 B사는 부도가 나면서 2010년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B사는 사업자등록만 유지한 채 특정 회사에 종속돼 해당 회사의 유압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8년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양씨는 충남 아산 소재의 한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유압기 및 각종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A사에서의 업무와 동일하다. 

하지만 A사에서 일하던 중 사고가 일어나면서 양씨와 A사가 맺은 도급계약이 문제가 됐다.
 

A사는 ‘양씨와 유압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월 400만원의 보수로 유지보수를 한 바, 기업 간의 유지보수 계약관계에 있는 계약 당사자이며 당사의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양씨가 A사에 매일 출근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됐고 또 사망사고가 업무상 일어난 일이 맞다면서도 그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이 양씨의 사망과 관련해 이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은 ‘부지급’ 결정이 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양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A사 소속 근로자와 달리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출퇴근 및 근태관리를 적용받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작업장소가 A사 공장 내이기는 하나 사용자에게 작업장소가 지정된다기보다 제조설비유지보수 계약서상 작업장소가 공장 내로 명시돼 계약을 이행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A사 “기업 간 계약”
유족 “서로 입장 고려한 계약”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양씨의 근로자성에 대해 계약서 중심의 형식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관계만 볼 게 아니라 특수고용계약을 맺게 된 경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가족은 “아버님(양씨)과 A사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사는 도급계약을 통해 양씨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절감했고, 양씨는 급여로 4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유가족은 “아버님께서 몇십만원을 더 받으시려고, 그렇게 (계약)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해당 계약이 외형만 도급이었지 실질은 근로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A사는 아버님이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40만원을 포함한 440만원을 매월 아버님의 계좌로 입금했다”며 “사업자등록 유지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는 고령에, 사회적 약자인 고인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채용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 근로복지공단 전경 ⓒ근로복지공단

유가족은 양씨가 계약 체결 후 사고발생 당일까지 A사에 상시, 정시 출근한 기록, 총 86회 가량 A사 담당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현장을 순회하며 문제 있는 설비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그 장비를 고치기 위해 임의로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등의 자율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작업했지, 업무자율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도 모두 A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형식적 판단?

유가족은 “장례를 치르고 아버님이 일하셨던 공장을 찾아가 봤다. 아버님이 한여름 뙤약볕에 에어컨도 없는 공장 밖 임시 가건물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다. 사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부검까지 했다.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라면서 “그럼에도 A사는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그 어떤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양씨를 한순간에 잃은 유가족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가족은 양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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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