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9)도급계약에 발목 잡힌 사연

일했는데 근로자 아니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장 내 사고로 사망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고 양모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산재 불승인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자성과 재해의 업무상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두 가지 요건 중 근로자성이 재해의 업무상 인과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된다. 다시 말해 사망사고가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 해도, 사망자가 근로자가 아닐 경우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 7월7일 오후 1시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A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유압기가 이동 중 쓰러지면서 고인을 덮쳤다. 양씨의 다리 부분이 쓰러진 지게차에 깔렸다. 양씨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부검결과 양씨의 사인은 하복부 다발성 장기파열.

양씨는 지난 5월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에서 유압설비 수리를 담당했다.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양씨가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그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양씨의 사위는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다”고 했을 정도다. 

유압기에 깔려 사망
근로자성 여부 이견

문제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양씨의 근로자성을 두고 유가족과 A사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당시 양씨는 A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다시 말해 양씨는 A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양씨의 업체와 A사가 업체 간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다. 양씨는 1996년 개인사업자를 내고 B사를 차렸다. 유압프레스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체였다. 유가족에 따르면 B사는 부도가 나면서 2010년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B사는 사업자등록만 유지한 채 특정 회사에 종속돼 해당 회사의 유압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8년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양씨는 충남 아산 소재의 한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유압기 및 각종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A사에서의 업무와 동일하다. 

하지만 A사에서 일하던 중 사고가 일어나면서 양씨와 A사가 맺은 도급계약이 문제가 됐다.
 

A사는 ‘양씨와 유압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월 400만원의 보수로 유지보수를 한 바, 기업 간의 유지보수 계약관계에 있는 계약 당사자이며 당사의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양씨가 A사에 매일 출근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됐고 또 사망사고가 업무상 일어난 일이 맞다면서도 그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이 양씨의 사망과 관련해 이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은 ‘부지급’ 결정이 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양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A사 소속 근로자와 달리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출퇴근 및 근태관리를 적용받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작업장소가 A사 공장 내이기는 하나 사용자에게 작업장소가 지정된다기보다 제조설비유지보수 계약서상 작업장소가 공장 내로 명시돼 계약을 이행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A사 “기업 간 계약”
유족 “서로 입장 고려한 계약”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양씨의 근로자성에 대해 계약서 중심의 형식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관계만 볼 게 아니라 특수고용계약을 맺게 된 경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가족은 “아버님(양씨)과 A사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사는 도급계약을 통해 양씨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절감했고, 양씨는 급여로 4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유가족은 “아버님께서 몇십만원을 더 받으시려고, 그렇게 (계약)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해당 계약이 외형만 도급이었지 실질은 근로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A사는 아버님이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40만원을 포함한 440만원을 매월 아버님의 계좌로 입금했다”며 “사업자등록 유지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는 고령에, 사회적 약자인 고인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채용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 근로복지공단 전경 ⓒ근로복지공단

유가족은 양씨가 계약 체결 후 사고발생 당일까지 A사에 상시, 정시 출근한 기록, 총 86회 가량 A사 담당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현장을 순회하며 문제 있는 설비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그 장비를 고치기 위해 임의로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등의 자율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작업했지, 업무자율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도 모두 A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형식적 판단?

유가족은 “장례를 치르고 아버님이 일하셨던 공장을 찾아가 봤다. 아버님이 한여름 뙤약볕에 에어컨도 없는 공장 밖 임시 가건물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다. 사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부검까지 했다.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라면서 “그럼에도 A사는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그 어떤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양씨를 한순간에 잃은 유가족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가족은 양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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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