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9)도급계약에 발목 잡힌 사연

일했는데 근로자 아니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장 내 사고로 사망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고 양모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산재 불승인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자성과 재해의 업무상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두 가지 요건 중 근로자성이 재해의 업무상 인과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된다. 다시 말해 사망사고가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 해도, 사망자가 근로자가 아닐 경우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 7월7일 오후 1시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A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유압기가 이동 중 쓰러지면서 고인을 덮쳤다. 양씨의 다리 부분이 쓰러진 지게차에 깔렸다. 양씨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부검결과 양씨의 사인은 하복부 다발성 장기파열.


양씨는 지난 5월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에서 유압설비 수리를 담당했다.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양씨가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그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양씨의 사위는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다”고 했을 정도다. 

유압기에 깔려 사망
근로자성 여부 이견

문제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양씨의 근로자성을 두고 유가족과 A사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당시 양씨는 A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다시 말해 양씨는 A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양씨의 업체와 A사가 업체 간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다. 양씨는 1996년 개인사업자를 내고 B사를 차렸다. 유압프레스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체였다. 유가족에 따르면 B사는 부도가 나면서 2010년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B사는 사업자등록만 유지한 채 특정 회사에 종속돼 해당 회사의 유압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8년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양씨는 충남 아산 소재의 한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유압기 및 각종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A사에서의 업무와 동일하다. 

하지만 A사에서 일하던 중 사고가 일어나면서 양씨와 A사가 맺은 도급계약이 문제가 됐다.
 

A사는 ‘양씨와 유압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월 400만원의 보수로 유지보수를 한 바, 기업 간의 유지보수 계약관계에 있는 계약 당사자이며 당사의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양씨가 A사에 매일 출근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됐고 또 사망사고가 업무상 일어난 일이 맞다면서도 그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이 양씨의 사망과 관련해 이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은 ‘부지급’ 결정이 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양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A사 소속 근로자와 달리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출퇴근 및 근태관리를 적용받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작업장소가 A사 공장 내이기는 하나 사용자에게 작업장소가 지정된다기보다 제조설비유지보수 계약서상 작업장소가 공장 내로 명시돼 계약을 이행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A사 “기업 간 계약”
유족 “서로 입장 고려한 계약”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양씨의 근로자성에 대해 계약서 중심의 형식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관계만 볼 게 아니라 특수고용계약을 맺게 된 경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가족은 “아버님(양씨)과 A사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사는 도급계약을 통해 양씨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절감했고, 양씨는 급여로 4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유가족은 “아버님께서 몇십만원을 더 받으시려고, 그렇게 (계약)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해당 계약이 외형만 도급이었지 실질은 근로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A사는 아버님이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40만원을 포함한 440만원을 매월 아버님의 계좌로 입금했다”며 “사업자등록 유지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는 고령에, 사회적 약자인 고인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채용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 근로복지공단 전경 ⓒ근로복지공단

유가족은 양씨가 계약 체결 후 사고발생 당일까지 A사에 상시, 정시 출근한 기록, 총 86회 가량 A사 담당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현장을 순회하며 문제 있는 설비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그 장비를 고치기 위해 임의로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등의 자율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작업했지, 업무자율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도 모두 A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형식적 판단?

유가족은 “장례를 치르고 아버님이 일하셨던 공장을 찾아가 봤다. 아버님이 한여름 뙤약볕에 에어컨도 없는 공장 밖 임시 가건물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다. 사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부검까지 했다.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라면서 “그럼에도 A사는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그 어떤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양씨를 한순간에 잃은 유가족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가족은 양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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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