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미국 자존심’ 남자 3인방

대공황 시기에 위안을 주다

바이런 넬슨, 샘 스니드, 벤 호건은 1930년대 미국의 어두웠던 공황 시기에 국민들에게 위안을 준 골퍼였다. 사람들은 이들을 미국의 ‘삼두마차’로 불렀다. 1912년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였던 이들 3명은 보비 존스 등 전 세대의 계보를 이어 미국 골프를 전성기로 몰고 가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당시의 여느 프로들처럼 바이런 넬슨 역시 캐디를 하면서 골프장에서 밤늦은 시각에 몰래 연습을 하곤 했다. 약관 20세인 1932년 프로 데뷔를 선언한 그는 3년 뒤인 1935년 첫 승을 하면서 우승 행진에 시동을 걸었다. 2년 뒤인 1937년 메이저 대회였던 마스터즈에서의 우승은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에게 ‘경(Sir)’이라는 칭호를 붙이기 시작했다. 

시작 달랐지만…

프로 데뷔 9년차에 그는 이미 35승에 도달했다. 절정은 10년 차가 되는 1945년. 무려 18승을 올렸을 뿐 아니라 골프 역사에 길이 남을 11연승의 대기록도 달성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에선 골퍼도 참전하는 것이 애국이었다. 실지로 벤 호건과 샘 스니드는 자원입대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전쟁 기간 동안 4대 메이저 대회도 치러지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바이런만 참전하지 않아 골프계 일각에서는 그를 폄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넬슨은 신사다운 성격으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스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벤 호건에 앞서 ‘현대 스윙의 본보기’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14년이라는 짧은 프로 생활을 접고 넬슨은 1946년 고향으로 돌아갔다. 미국남자프로골프(PGA) 투어는 이례적으로 선수의 이름을 붙여 ‘바이런 넬슨 클래식’이라는 대회를 만들어 그의 명성을 기렸다. 그는 2006년 94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샘 스니드는 처음에는 그다지 재능 있는 골퍼가 아니었다. 버지니아에서 출생한 그는 어린 시절 골프채가 갖고 싶은 나머지 나뭇가지를 다듬어 골프채를 만들었다. 7살부터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러했듯이 인근 골프장에서 캐디 노릇을 했다. 

골프 전성기 이끌던 선구자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

1934년에 데뷔한 그는 1937년의 5승을 시작으로 골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대기록의 행진을 시작했다. 1980년대까지 무려 5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PGA에서만 82승이라는 경이로운 우승을 달성했다. 기타 대회에도 무려 69승이나 올렸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초청대회에서도 1승을 올렸으며 시니어 대회에서도 14승을 올렸다. 

마지막 우승은 1965년 53세의 나이로, PGA대회의 최고령 우승자 타이틀도 지니게 됐다. 통산 166승으로 그는 아직도 깨지지 않는 경이적인 기록을 쌓아 올렸다. 스니드는 누구도 해내지 못한 PGA 최다승이라는 대기록을 지니게 됐다. 

늘 테두리가 짧은 중절모를 쓰고 골프를 쳤으며 많은 스윙 교본을 쓰고 티칭을 하면서 그의 스윙을 후세에 남기려고 애썼다. 사람들은 그를 바이런 넬슨과 더불어 위대한 골퍼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늦은 출발을 보인 골퍼는 벤 호건이었다. 18살인 1930년 일찌감치 프로로 전향했지만 그의 길은 멀고 험난했다. 프로 첫 승을 9년 후에나 겨우 따냈다. 


바이런 넬슨과 샘 스니드가 프로골프 인생을 즐기면서 역사를 써나간 반면, 호건은 “진흙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골퍼”라는 언론의 표현대로 힘든 프로생활을 겪어야 했다. 대장장이였던 아버지는 호건이 9살 때 그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했다.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호건은 먹고 살기 위해 프로로 데뷔했지만 트라우마는 늘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프로 전향 후에도 그는 배고픈 골퍼였다. 넬슨에게는 1942년 하와이 진주만에서의 대결에서, 샘 스니드에게는 마스터스에서 늘 패하는 고통을 맛보았다. 설상가상으로 1942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2년간 군복을 입어야 하는 등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도 많은 그였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1945년, 총 대신 잡은 골프채로 그는 갑자기 5승을 올리면서 떠오르는 골퍼가 된다. 오히려 참전 용사로서의 잃어버린 2년이 그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것이다. 넬슨이 은퇴하는 1946년에는 무려 13승을 올리면서 미국 골퍼의 우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호건의 연승 가도는 그칠 줄 몰랐다. 1947년에는 7승, 그 다음 해에는 10승을 올렸다. 사람들에게 그는 불운과 좌절, 재기와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의 이름은 골프가 존재하는 곳에서 상징처럼 살아있었다.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3명의 전설들이 ‘삼두마차’의 시대를 열며 21세기에도 깨지지 않는 대기록들을 달성한 것이었다.

깨지지 않는 대기록
위대한 골퍼의 반열

세 선수의 스윙은 어땠을까. 골프 선수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바이런 넬슨은 큰 키, 점잖은 매너 등 외모 덕분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히코리에서 스틸로 샤프트가 바뀌던 시대, 그는 스틸 채에 가장 먼저 적응한 골퍼였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까지 전반에 걸쳐 왼 무릎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도 하체는 단단히 고정시켰다. 히코리에 비해 강도가 더 세진 스틸 아이언샤프트를 지탱하기 위해 상체에서 리드하는 왼팔을 더 곧게 폈다. 하체 중에서 허벅지는 단단하게 안정시켰다. 

그의 스윙은 20세기 중반으로 넘어가는 히코리와 스틸의 과도기적 시기에서 너무도 이상적이었다. 사람들은 넬슨의 스윙이 곧 스틸에 가장 잘 적응된 스윙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넬슨의 전성기 평균 타수가 68.33타인 것 만 봐도 그의 스윙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알 수 있다.

샘 스니드의 스윙 역시 누구한테도 교습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터득한 것이었다. 그의 스윙은 인상적이었다. 다소곳하고 차분해서 아름답기까지 한 백스윙이었지만, 다운스윙과 임팩은 총알 같은 파워를 동반했다. 19세 때부터 버지니아의 한 골프장에서 세미프로를 맡으면서 22세인 1934년에 프로로 데뷔한 그는 자신보다 앞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바이런 넬슨을 뒤쫓기 시작했다.

호건은 키도 작고 체구도 마른 편이었다. 도저히 장타가 나오지 않을 것 같던 그의 신체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확한 장타를 쳐낸다. 비결은 하체 스윙 덕택이다. 무릎을 이용한 다운스윙의 시작에서 임팩 구간에 다다를 때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는 이미 왼쪽으로 이동하는 대신 뒤쪽으로 빠진다. 왼쪽 앞에 충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모두의 우상

아마추어들은 절대 이 공간을 만들 수 없다. 아마추어들은 왼쪽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고 골반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마추어들은 엉덩이가 좌우로 움직이지만 프로와 파워 히터들은 엉덩이와 허벅지가 앞뒤로 움직인다. 그렇게 앞쪽에 만들어진 공간으로 양손과 팔꿈치, 골프채가 충분히 자유롭게 지나가면서 볼을 뿌려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호건이 지향한 장타의 비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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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