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사능 가리비’ 스캔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17 07:49:08
  • 호수 1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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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서 버린 껍데기 쓰레기로 굴양식?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내에서 일본산 가리비 패각(껍데기)을 수입해 굴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이후 바로 그 주변 지역의 가리비 패각을 집중적으로 수입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가리비 패각을 폐기물로 취급해 거의 공짜로 들여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가리비 패각이 방사능에 어느 정도 노출돼있는지, 그 패각에서 자란 굴의 상태가 어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 쌓여있는 가리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해 도쿄전력이 운영하던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1~4호기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를 말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한 국제원자력 사고등급 중 최고로 위험한 7단계를 기록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 세슘-137이 1만5000TBq(테라 베크렐=1조 베크렐)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89TBq이었던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8배로 매우 높은 유출량이다. 베크렐(Bq)은 방사성 핵종들이 단위 시간당 붕괴하는 횟수를 말한다.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 9.0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전 안전을 위해서 1~3호기가 자동으로 긴급 정지됐다. 지진으로 외부 전력이 차단되면서 초기에는 안전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용 발전기와 냉각 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그러나 지진 발생 50분 후 예상 설계 높이 5m를 훨씬 초과하는 15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발전소를 덮쳤다.


해양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의 이동뿐만 아니라 해산물 섭취로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방사능 물질인 세슘-137은 중금속과 같이 수산물의 체내에 장시간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8개의 현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 등이다. 

홋카이도 지역에서만 수입
어류보다 방사능 우려 높아

국내에서 굴 양식 시 굴의 포자(유생)를 키울 때 가리비의 패각(껍데기)을 사용하는데 패각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다. 가리비 패각과 관련된 규제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홋카이도에서 가리비 패각을 수출해 오지만, 정작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가리비 패각의 양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가리비 패각의 양보다 적다. 

가리비 패각 수출 관계자 일본인 A씨는 “홋카이도는 수입이 금지된 8개 현에 포함된 곳이 아니다. 가리비 패각은 일본에서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비용 처리가 필요한데 운송비를 제외하면 일본 내에서 공짜로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해외로 수출이 가능한 홋카이도로 일본 내 가리비 패각이 모두 모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폐기물은 일본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수출할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제재할 필요가 없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 역시 특별한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서는 일본산 가리비 패각의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 많이 찾고 있다. 한국에서 이뤄지는 검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최근 우리가 한국의 한 업체로 가리비 패각을 수출했는데 무사히 통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0만 이상의 패각을 넣은 컨테이너를 모구 검사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한국의 세관 검사 방식을 우리 일본 업체가 알고 있으므로 한국으로 패각 쓰레기를 보내는 것이 편하다”고 설명했다.


처치 곤란 
폐기물로…

이어 “일본에서도 패각에 살점이 붙어 있는 것들을 일일이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못한다. 수출하기 전에 약품을 컨테이너에 살포해 벌레의 서식을 막을 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한국 업체가 일본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산 가리비와 방사능 연관성에 대해서는 “홋카이도의 가리비 패각 생산량은 현재 한국으로 수출되는 가리비 패각의 양보다 적다”고 언급했다. 

방사능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가리비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된 바다에서 자랐다고 가정하면 가리비 패각 역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일본 바다에서 포획한 해산물은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가리비 패각의 양을 봤을 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리비 패각은 일본 내에서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수출업자의 경우 현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쓰레기 처리로 고민이 많은 일본 지자체로선 수출업자가 고마운 존재다. 국내 수입업자도 환경부에 신고만 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쓰레기’로 분류되면 농수산물도, 가공식품도 아니다 보니, 농림부·해양수산부·식약처·원안위로부터 방사능 규제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내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91t이었던 일본산 가리비 패각 수입량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238t으로 폭증했다.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것은 2011년 10월 홋카이도에서 수입된 가리비 패각이다. 패각류는 한 자리에 머물며 생육하므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일반 어류들보다 훨씬 높다.

한국이 
수입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사고 반경 250km 지역 내 생산되는 물품을 수출할 때 방사능 검사 증명서와 산지 증명서를 발부하고 있다. 국내에선 그간 가리비 패각이 식용이 아니란 이유로 식품수준의 검역을 하지 않았다. 

관세청에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컨테이너 바깥에서 감지기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세슘-137과 같은 미세 방사성 물질은 30cm정도 떨어지면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은 “이렇게(컨테이너 바깥에서) 검사해서는 컨테이너 내부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리비 패각 수입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B씨는 지난 7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내용은 일본산 가리비 패각을 수입하는 관세 업무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사 비용을 지불하지만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것.


B씨는 “최근 일본 가리비 패각을 수입했으나 제품이 아닌 쓰레기가 왔고 심한 악취는 물론 가리비 살이 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 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낸 업체 잘못도 있지만 세관에서 물건 검수를 똑바로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CCTV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 때문에 되지 않았다”며 “컨테이너 검사 방법을 물어보니 입구 문만 열어서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부 지시사항’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컨테이너 내 CCTV 미설치
비용 지불해도 검사 대충?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가공하지 않은 가리비 패각은 유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통과할 수 있으며, 수산물 양식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세척, 가공된 패각은 유역환경청장의 신고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역환경청에 신고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 물품 반입 우려가 있어서 세관에서는 일본산 패각에 대해 일본 수출자가 증명한 산지 증명서와 방사능 검사확인서를 청구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검사 단계에서 세관의 휴대용 측정기로 검사를 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운 경우에만 통관시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수입품은 관세청의 전자 통관시스템을 통해 방사능검사 대상으로 선별돼 검사를 실시했고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검사 결과 자연 방사선량 수준으로 허용치 이내의 방사능 기준을 충족했다”며 “현품을 발췌해 확인한 결과 살은 붙어있지 않은 세척한 상태의 가리비 패각으로 확인되는 등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컨테이너 야적장의 CCTV는 용품의 무단하선 등 관세법상 감시단속의 목적으로 외항선이 정박하는 장소에 설치돼있고 세관검사장 내에는 설치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 불법 폐기물을 수출한 것이 드러나 ‘쓰레기 수출국’이란 오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 결국 국내로 그 쓰레기들을 되돌려받았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쓰레기로 분류하는 가리비 패각을 수입해 오고 있다. 가리비 패각에 대한 대체재가 없다면 몰라도 대체제가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패각을 수입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1·2차
피폭 우려

관세청 관계자는 “상대국에서 발행한 방사능 검사 증명서로 (방사능)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물품을 선변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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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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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