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사능 가리비’ 스캔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17 07:49:08
  • 호수 1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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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서 버린 껍데기 쓰레기로 굴양식?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내에서 일본산 가리비 패각(껍데기)을 수입해 굴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이후 바로 그 주변 지역의 가리비 패각을 집중적으로 수입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가리비 패각을 폐기물로 취급해 거의 공짜로 들여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가리비 패각이 방사능에 어느 정도 노출돼있는지, 그 패각에서 자란 굴의 상태가 어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 쌓여있는 가리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해 도쿄전력이 운영하던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1~4호기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를 말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한 국제원자력 사고등급 중 최고로 위험한 7단계를 기록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 세슘-137이 1만5000TBq(테라 베크렐=1조 베크렐)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89TBq이었던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8배로 매우 높은 유출량이다. 베크렐(Bq)은 방사성 핵종들이 단위 시간당 붕괴하는 횟수를 말한다.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 9.0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전 안전을 위해서 1~3호기가 자동으로 긴급 정지됐다. 지진으로 외부 전력이 차단되면서 초기에는 안전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용 발전기와 냉각 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그러나 지진 발생 50분 후 예상 설계 높이 5m를 훨씬 초과하는 15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발전소를 덮쳤다.


해양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의 이동뿐만 아니라 해산물 섭취로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방사능 물질인 세슘-137은 중금속과 같이 수산물의 체내에 장시간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8개의 현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 등이다. 

홋카이도 지역에서만 수입
어류보다 방사능 우려 높아

국내에서 굴 양식 시 굴의 포자(유생)를 키울 때 가리비의 패각(껍데기)을 사용하는데 패각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다. 가리비 패각과 관련된 규제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홋카이도에서 가리비 패각을 수출해 오지만, 정작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가리비 패각의 양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가리비 패각의 양보다 적다. 

가리비 패각 수출 관계자 일본인 A씨는 “홋카이도는 수입이 금지된 8개 현에 포함된 곳이 아니다. 가리비 패각은 일본에서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비용 처리가 필요한데 운송비를 제외하면 일본 내에서 공짜로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해외로 수출이 가능한 홋카이도로 일본 내 가리비 패각이 모두 모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폐기물은 일본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수출할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제재할 필요가 없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 역시 특별한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서는 일본산 가리비 패각의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 많이 찾고 있다. 한국에서 이뤄지는 검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최근 우리가 한국의 한 업체로 가리비 패각을 수출했는데 무사히 통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0만 이상의 패각을 넣은 컨테이너를 모구 검사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한국의 세관 검사 방식을 우리 일본 업체가 알고 있으므로 한국으로 패각 쓰레기를 보내는 것이 편하다”고 설명했다.


처치 곤란 
폐기물로…

이어 “일본에서도 패각에 살점이 붙어 있는 것들을 일일이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못한다. 수출하기 전에 약품을 컨테이너에 살포해 벌레의 서식을 막을 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한국 업체가 일본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산 가리비와 방사능 연관성에 대해서는 “홋카이도의 가리비 패각 생산량은 현재 한국으로 수출되는 가리비 패각의 양보다 적다”고 언급했다. 

방사능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가리비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된 바다에서 자랐다고 가정하면 가리비 패각 역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일본 바다에서 포획한 해산물은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가리비 패각의 양을 봤을 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리비 패각은 일본 내에서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수출업자의 경우 현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쓰레기 처리로 고민이 많은 일본 지자체로선 수출업자가 고마운 존재다. 국내 수입업자도 환경부에 신고만 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쓰레기’로 분류되면 농수산물도, 가공식품도 아니다 보니, 농림부·해양수산부·식약처·원안위로부터 방사능 규제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내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91t이었던 일본산 가리비 패각 수입량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238t으로 폭증했다.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것은 2011년 10월 홋카이도에서 수입된 가리비 패각이다. 패각류는 한 자리에 머물며 생육하므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일반 어류들보다 훨씬 높다.

한국이 
수입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사고 반경 250km 지역 내 생산되는 물품을 수출할 때 방사능 검사 증명서와 산지 증명서를 발부하고 있다. 국내에선 그간 가리비 패각이 식용이 아니란 이유로 식품수준의 검역을 하지 않았다. 

관세청에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컨테이너 바깥에서 감지기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세슘-137과 같은 미세 방사성 물질은 30cm정도 떨어지면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은 “이렇게(컨테이너 바깥에서) 검사해서는 컨테이너 내부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리비 패각 수입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B씨는 지난 7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내용은 일본산 가리비 패각을 수입하는 관세 업무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사 비용을 지불하지만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것.


B씨는 “최근 일본 가리비 패각을 수입했으나 제품이 아닌 쓰레기가 왔고 심한 악취는 물론 가리비 살이 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 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낸 업체 잘못도 있지만 세관에서 물건 검수를 똑바로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CCTV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 때문에 되지 않았다”며 “컨테이너 검사 방법을 물어보니 입구 문만 열어서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부 지시사항’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컨테이너 내 CCTV 미설치
비용 지불해도 검사 대충?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가공하지 않은 가리비 패각은 유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통과할 수 있으며, 수산물 양식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세척, 가공된 패각은 유역환경청장의 신고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역환경청에 신고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 물품 반입 우려가 있어서 세관에서는 일본산 패각에 대해 일본 수출자가 증명한 산지 증명서와 방사능 검사확인서를 청구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검사 단계에서 세관의 휴대용 측정기로 검사를 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운 경우에만 통관시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수입품은 관세청의 전자 통관시스템을 통해 방사능검사 대상으로 선별돼 검사를 실시했고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검사 결과 자연 방사선량 수준으로 허용치 이내의 방사능 기준을 충족했다”며 “현품을 발췌해 확인한 결과 살은 붙어있지 않은 세척한 상태의 가리비 패각으로 확인되는 등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컨테이너 야적장의 CCTV는 용품의 무단하선 등 관세법상 감시단속의 목적으로 외항선이 정박하는 장소에 설치돼있고 세관검사장 내에는 설치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 불법 폐기물을 수출한 것이 드러나 ‘쓰레기 수출국’이란 오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 결국 국내로 그 쓰레기들을 되돌려받았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쓰레기로 분류하는 가리비 패각을 수입해 오고 있다. 가리비 패각에 대한 대체재가 없다면 몰라도 대체제가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패각을 수입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1·2차
피폭 우려

관세청 관계자는 “상대국에서 발행한 방사능 검사 증명서로 (방사능)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물품을 선변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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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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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