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박지원 국정원장 역할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1.16 10:21:52
  • 호수 1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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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남북미일 키맨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바이든의 인맥을 찾아라! 최근 문재인정부에 내려진 특명이다. 북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 채널을 다수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요시사>는 바이든 당선인과 인연이 많은 DJ정부 인사, 그 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기되는 역할론을 집중 취재했다. 
 

▲ 박지원 국정원장 ⓒ고성준 기자

바이든의 시대가 열렸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 의사를 내비쳤지만, 정권 인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를 가졌다. 

인연

문재인정부는 바이든 ‘인맥 찾기’로 분주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에 확정된 직후 미국을 방문했다. 외교부는 미국 대선 전부터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 다양한 대화채널 마련을 모색해왔다. 강 장관의 방미는 이의 연장선이다. 

문정부가 바이든 인맥 찾기에 분주한 이유는 여권에서 바이든 인맥이라고 꼽을만한 인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에 중국통이라고 할 만한 인사는 다수 꼽히지만, 미국과 긴밀히 접촉해온 인사는 드물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초청 세미나에서 “바이든 당선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주로 국민의힘 쪽에 많이 있는데 (정부·여당 관계자들이)이 자리에라도 와서 한 수 배워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과 부통령을 지냈던 때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집권 시기였다. 

사실 국내 인사들 중 바이든 당선인과 만났던 인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그마저도 국민의힘 등 야권에 집중돼있다.

박진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해 차담을 나눈 바 있다.

여권에도 바이든 당선인과의 연결고리는 존재한다. 바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한 인맥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DJ와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넥타이 일화’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1년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했을 당시 DJ가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선물한 일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통화 당시 바이든 당선인과 DJ의 각별한 인연을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인과 DJ는)각별한 인연이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DJ와의 관계를 인용하셨는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에 노력한 점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전했다.
 

▲ 김한정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DJ 재임 기간(1998~2003년) 인사들을 점검 중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점에 미국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 양국 간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이 가진 카드 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원장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며 바이든 당선인과 인연을 맺어 약 50년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과 50년 지기 여권 주목
‘DJ-오부치 선언’ 산파, 이번엔?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정계에 진출한 시기와 유사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1970년대부터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원장을 연결 고리로 한 네트워크 전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지원 역할론’을 말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다. DJ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원장을 중심으로 물밑 외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맞물려 민주당 내부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DJ정부의 ‘햇볕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점도 박 원장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비단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다. 한일 관계에서도 박 원장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한일 관계는 한미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박 원장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정상급 선언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박 원장은 ‘DJ-오부치 선언’의 산파 역할을 한 바 있다. 박 원장의 방일을 계기로 ‘문재인-스가 선언’의 분위기가 조성된 셈이다. 박 원장은 스가 총리의 최측근 인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박 원장은 스가 총리와의 면담 후 현지 취재진을 만나 “총리께 문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와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하고 대북 문제 등 좋은 의견을 들었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다. 두 정상이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하면 잘 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역시 한미 대화채널의 또 다른 구심점으로 거론된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07년 미국 상원 개원식 참석차 방문했을 때 당시 부통령 당선인이었던 바이든과 만난 인연이 있다. 더군다나 바이든 당선인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도 밀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송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한반도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방미를 계획 중이다. 방미단에는 김한정·김병기·윤건영 의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DJ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자격으로 바이든 당선인과의 면담에 배석한 바 있다. 

마중물

문 대통령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재임 기간이 겹치는 기간은 불과 1년4개월여다.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이벤트가 예정된 가운데 한미, 한일 관계에서 박 원장이 ‘키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북미일 회담’ 문재인 구상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나 내년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때 남북 및 미일 정상이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쿄로 초청해 남북미일 정상이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한일 간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북핵 및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동북아 안보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남북 및 한일, 미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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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