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황제' 우즈에 쏠리는 눈

역시 이슈메이커… 일거수일투족 관심 집중

예나 지금이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최고의 이슈메이커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기에 접어든 미국 골프업계는 어느 때보다 우즈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골프팬들의 관심사고, 그의 성적이 투어 흥행성적과 직결된다.
 

참석 여부 따라 대회 흥행 좌우
퍼터 복제품 경매 사상 최고가

우즈와 저스틴 토머스(이상 미국) 조가 지난달 23일 미국 미주리주 홀리스터의 페인스 밸리 골프 코스에서 이벤트 경기로 열린 페인스 밸리컵에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저스틴 로즈(잉글랜드) 조를 물리쳤다.

이날 경기 초반 6개 홀은 두 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뤄 각자의 공으로 경기한 뒤 더 좋은 성적을 그 팀의 점수로 삼는 포볼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열렸다. 또 이후 6개 홀은 2인 1조가 공 한 개를 번갈아 치는 방식인 포섬 방식으로 진행됐고, 마지막 6개 홀은 싱글 매치플레이로 이어졌다.

화제의 중심

초반 포볼에서는 매킬로이와 로즈 조가 이겼고, 포섬은 우즈와 토머스 조가 승리했다. 이어진 싱글 매치플레이에서는 토머스가 매킬로이를 2홀 차로 물리쳤고, 로즈는 우즈를 1홀 차로 꺾어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다.


연장전은 123야드 파 3홀인 19번 홀에서 공을 홀에 더 가까이 보낸 선수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토머스의 공이 홀과 가장 근접한 약 2.7m 거리에 놓이면서 승부가 결정됐다.

이 코스는 우즈 재단이 설계를 맡았으며 미국 내에 우즈가 설계한 첫 퍼블릭 코스다. 이벤트 대회 수익금은 페인 스튜어트 가족 재단에 기부한다. 스튜어트는 1989년 PGA 챔피언십, 1991년과 1999년 US 오픈에서 우승한 선수로 1999년 라이더컵에서 미국의 승리를 이끈 뒤 그해 10월 비행기 사고로 숨졌다. 당시 그의 나이 42세였다.

우즈는 경기 후 “함께 모인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이렇게 함께 경기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매우 특별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과 일본 본토에서 열리던 PGA 투어가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땅에서 열렸다. 타이거 우즈의 출전 여부가 흥행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PGA 투어에서 우즈는 일단 일본 기업이 후원하는 조조 챔피언십에 출전했다. 그러나 세계랭킹 1~5위가 모두 출전하는 CJ컵에는 출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타이거 우즈가 출전한 조조 챔피언십(총상금 800만달러)은 지난달 22일 열렸다. 개최 장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주 셔우드 컨트리클럽으로 변경됐다. 셔우드 클럽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월드 챌린지를 개최했던 곳으로 우즈의 텃밭이기도 하다. 

우즈는 셔우드골프클럽에서 월드 챌린지가 열리는 동안 다섯 차례나 우승했고, 준우승도 다섯 번 하는 등 이 코스와 매우 친숙하다. 우즈는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열린 조조 챔피언십에서 우승, PGA 투어 최다승 타이기록인 82승을 달성했다.

우즈는 지난달 19일 US 오픈에서 컷 탈락한 뒤 조조 챔피언십과 11월 마스터스 출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조조 챔피언십 출전 발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행보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우즈가 조조 챔피언십보다 일주일 먼저 열리는 더 CJ컵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우즈는 더 CJ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CJ컵은 한국기업 CJ가 후원하는 대회로 지난해까지는 제주도에서 열렸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기로 결정된 바 있다.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섀도 크릭 골프장에서 열렸던 CJ컵에는 더스틴 존슨(미국), 존 람(스페인), 저스틴 토마스(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브라이슨 디섐보(미국) 등 남자골프 세계랭킹 톱5가 전원 출전했다. 조조챔피언십보다 상금이 많고 출전 선수 명단도 화려하지만 우즈의 마음은 열지 못했다.

‘미니 라이더컵’ 매킬로이-로즈에 승리
조조챔피언십은 출전하고 CJ컵은 불참?

지난달 28일 <골프닷컴>에 따르면 골프용품 전문 경매 업체인 골든 에이지 옥션에 우즈의 복제품 퍼터가 등장했다. 우즈를 메이저대회 14승으로 이끈 진품 퍼터 ‘스카티 캐머런 뉴포트2’의 복제품 퍼터가 15만4928달러(약 1억8186만원)에 낙찰됐다. 경매 사상 퍼터 낙찰가로는 최고 기록이라고 이 회사는 밝혔다.

이 퍼터는 우즈가 우승한 14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사용했던 퍼터와 똑같이 만든 ‘쌍둥이 제품’이다. 우즈의 요구에 맞춰 제작했다. 우즈가 실제 쓰는 퍼터처럼 핑 그립을 끼웠고 우즈의 이름을 새겼다. 그러나 우즈가 사용했던 퍼터는 아니다.

이렇게 우즈가 사용하는 퍼터와 똑같이 만든 쌍둥이 복제품도 흔한 물건은 아니지만 더러 경매에 나온다. 1년 전에는 같은 제품이긴 해도 세부적으로는 진품보다 다소 떨어지는 퍼터가 8만8000달러(약 1억원)에 팔린 적이 있다. 만약 우즈가 실제로 경기에 사용한 퍼터가 경매에 나온다면 300만(약 35억원)~500만달러(약 58억6900만원)에 팔릴 것이라고 골든 에이지 옥션은 전망했다.

여전한 영향력

한편 타이거 우즈 재단은 21개 품목을 자체 자선 경매에 내놔 13만달러(약 1억5000만원)를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월 이벤트 매치 대회 때 우즈가 탔던 골프 카트와 똑같이 만든 복제품이 1만6500달러(약 1936만원)에 팔렸고, 우즈가 설계한 2곳의 골프 코스 이용권이 각각 1만7000달러(약 1996만원)와 1만4000달러(약 1643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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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