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테오젠 ‘유령 회사’ 정체

회사 찾아가니 대표님 집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최근 알테오젠 오너 일가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스페라리서치’라는 법인이다. 바이오 분야와 함께 다소 이채로운 사업을 다루는 업체다. 눈길이 가는 건 이곳의 주소지다. 다름 아닌 알테오젠 대표 오너 일가의 거주지기 때문이다.
 

▲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이사

알테오젠은 지난 2008년 설립된 바이오 기업이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와 ‘바이오베터(바이오시밀러 개량 신약)’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2014년에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했다.

알테오젠을 향한 세간의 관심은 뜨겁다. 지난해 1조6000억원 상당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4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핫한 바이오

또 알테오젠은 이른바 ‘핫한 종목’으로 꼽히는 씨젠, 신풍제약과 함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한국 지수에 편입됐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서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최근 주가는 18만원 선이다.

알테오젠 창업주는 박순재 대표이사와 정혜신 이사 부부다. 박 대표는 LG화학 연구원, 한화케미칼 개발본부장, 바이넥스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내공을 다졌다.


정 이사는 한남대 생명시스템과학과 교수로 LG화학 바이오텍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정 이사는 2010년 박 대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알테오젠 대표이사를 지냈다.

알테오젠 최대주주는 박 대표다. 지분율은 20.26%다. 정 이사는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4.18%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보유 주식을 지난달 9일 외국계 투자회사에 5만주를 매도(-0.19%)하면서 3.99%로 줄었다. 이들 부부의 자녀에게도 0.61%가 있다.

알테오젠 계열사는 3곳이다. ‘알토스바이오사이언스(의약품 연구개발)’ ‘엘에스메디텍(의약품 도소매업)’ ‘세레스에프엔디(의약품 생산개발)’ 등이다. 본사와 마찬가지로 모두 바이오 분야와 맞닿아있다.

조단위 수출 계약·MSCI 편입…연일 주목
신생 계열사? 기존과 결 다른 사업 눈길

알테오젠은 알토스바이오사이언스와 엘에스메디텍을 100%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세레스에프엔디에서는 70%가 넘는 지분을 쥐고 있다. 박 대표는 알토스바이오사이언스와 세레스에프엔디서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알테오젠 오너 일가는 지난 7월20일 ‘스페라리서치’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자본금은 1800만원이다. 주식은 전체 1000만주 중에서 3만6000주가 발행됐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사안이 등재돼있다.

스페라리서치는 생명공학 관련 기술·사업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업체로 보인다. 기존 알테오젠 계열사와 유사하지만 다소 결이 다르다.
 

▲ 알테오젠 본사 ⓒ알테오젠

스페라리서치 사업 목적에는 문화예술, 전시, 뮤지컬, 공연, 음반 제작, 출판, 광고제작 등이 적시돼있다. 벤처기업, 창업자 투자와 엑셀러레이팅,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자금 운용 관리 등도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알테오젠 계열사에선 찾아볼 수 없는 사업들이다.

스페라리서치는 비상장사인 관계로 주주명부를 정확히 확인하긴 어렵다. 다만 추정이 가능하다. 스페라리서치 임원은 모두 2명으로 정 이사와 알테오젠 상무다. 정 이사는 대표이사로, 알테오젠 상무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이사 등이 스페라리서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눈길이 가는 건 스페라리서치 주소지다. 알테오젠 계열사들은 빌딩이나 공장단지에 입주했지만 스페라리서치는 다름 아닌 단독주택에 주소를 뒀다.

해당 단독주택은 박 대표와 정 이사 부부의 거주지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부터 이곳에 주거하고 있다. 부근에 여러 단독주택들이 모여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스페라리서치가 이곳을 사업장으로 결정한 배경에 물음표가 찍힌다.

알테오젠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스페라리서치에 대해 처음 듣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스페라리서치는 알테오젠의 신생 계열사보다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스페라리서치’ 주소 오너 주택과 같아
사측 “아는 바 없다”…개인회사 추정

일각에선 스페라리서치를 알테오젠 사업 확장의 연장선으로 바라본다. 알테오젠은 지난 5일, 투자기관과 1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자금은 생산 공장 증설 등에 쓰일 공산이 크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올 겨울 바이오시밀러 자체 생산 공장을 착공하고, 2024년부터 상업용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페라리서치는 문화예술, 전시 등 바이오 분야와 다소 거리감이 있는 사업들을 사업 목적에 등재해놨지만 큰 줄기는 생명공학이다. 또 정 이사 등 스페라리서치 임원들이 모두 알테오젠서 재직하고 있는 만큼, 알테오젠의 사업 흐름에 따라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테오젠은 최근 3년간(2017~2019) 적자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1억원, 137억원, 29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계속됐다.

영업손실의 경우 61억원서 76억원으로 불어났지만 적자 폭은 22억원으로 줄었다. 순손실은 74억원, 70억원 수준서 17억원으로 낮아졌다.

올해 성적표는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다. 알테오젠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233억원이다. 직전년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 동기간 영업손실 58억원은 영업이익 38억원으로 플러스 전환됐다. 순손실 역시 50억원서 순이익 40억원으로 반전됐다.

사업 연장선?

계열사 알토스바이오사이언스는 반기 기준 매출액은 없지만 순이익은 200만원이다. 엘에스메디텍은 59억원 매출에 1억원 순이익을 냈다. 세레스에프엔디의 경우 8억원 매출을 기록했지만 34억원 순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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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