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가장 극적인 알바트로스

역사에 회자되는 거대한 발자취

알바트로스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골퍼는 20명도 채 안 된다. 그중 가장 극적이면서도 역사에 회자되는 알바트로스는 1935년 진 사라센이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떤 알바트로스였을까?

1935년 4월8일 조지아주의 어거스타에서 ‘어거스타내셔널 인비테이셔널’의 마지막 4 라운드가 열렸다. 2회째였던 이 대회는 그때까지 마스터스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채 초청대회로 치러지고 있었다. 

모두 놀랐다

앞 조에서 치고 있는 크레이그 우드가 209타로 선두였고, 212타로 4위에 올라있던 진 사라센이 맨 마지막 조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선두 크레이그는 마지막 날에도 연속 버디를 잡는 등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진 사라센으로부터 3타 차로 계속 도망가고 있었다. 

전반 나인에서 1오버파를 친 진 사라센은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14홀 티박스에 올랐을 때는 건너편 18번 홀에서 관중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마저 들렸다. 크레이그가 버디를 기록하며 2타 차로 따라붙은 진 사라센을 다시 3타 차로 벌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진 사라센이 이기기 위해서는 남은 5홀 중 4홀에서 줄버디를 해야되는 상황이었다. 같은 조에서 동행하던 월터 하겐마저 진 사라센에게 위로의 말까지 건네는 상황이었다.


15홀은 마지막 남은 파5홀이었다. 야유 섞인 월터의 충고에 고개만 끄덕이며 응수한 진은 앞의 전경을 휙 쳐다보고는 오히려 경쾌하게 드라이버를 휘둘렀다. 볼은 265야드 페어웨이 오른쪽으로 떨어졌다. 남은 거리는 230야드. 

얄미웠던 하겐과 멀찌감치 거리를 둔 채 무표정으로 볼을 향해 걸어가던 진은 이번 홀에서 승부수를 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단 우드로 공략한다면 이글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리였다. 

진 사라센은 이 날 한 번도 사용치 않았던 4번 스푼을 꺼냈다. 아주 짧은 찰나에 잠깐 눈을 지긋이 감았던 그는 볼 앞에 서서 주저 없이 스윙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아주 부드러운 스윙, 그러면서도 무아지경에 이르는 회심의 스윙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볼은 거침없이 호수를 가로질러 그린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공식 달성자 20명도 안 돼
경기 뒤집은 뜻밖의 광경

클럽하우스에서 먼발치로 경기를 지켜보던 이 대회의 주최인 보비 존스가 종종걸음으로 15 홀로 향한 시각은 진 사라센이 세컨샷을 위해 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어드레스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보비 존스는 진 사라센이 큰 것을 노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었다. 15홀에는 훗날 골프 영웅이 될 나이 어린 바이런 넬슨도 나와 있었다. 진정한 프로이면서 한 조로 경기를 하고 있는 월터 하겐과 이미 은퇴해 대회를 준비한 골프의 전설 보비 존스, 그리고 몇 년 후 다가올 세대의 바이런 넬슨과 이날의 주인공 사라센 등 당대 최고의 골퍼 4명이 15번 홀에 함께 자리한 것이었다.

골프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킬 볼은 화살처럼 물을 가로 지른 다음 그린에 떨어졌다. 갤러리들은 어느 정도 홀 컵에 가까워져서 이글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그린에서 두 번을 튄 볼은 주저 없이 홀 컵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었다. 순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으며 15번 홀은 고요 그 자체였다. 남은 4홀 중 3홀에서 버디를 해야 동점을 이루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샷으로 3타를 따라잡아 동타가 돼버린 것이었다. 

파5에서 세컨 샷으로 홀인을 한 더블 이글, 이른바 알바트로스였다. 홀 컵에 볼이 들어간 지 몇 초가 지나서야 갤러리들의 함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보비 존스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다음날 36홀 플레이오프가 치러졌고 상승세를 탄 진 사라센은 5타차, 144타로 승리를 하면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알바트로스를 기록한 주인공이 됐다.
 

이 기록은 몇 년 뒤 조지아주 어거스타내셔널에서 치러지는 대회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알바트로스가 이뤄지던 15홀에서 진 사라센과 당대의 풍운아인 괴짜 프로 월터 하겐이 같은 조로 경기를 하고 있었다. 둘의 대화를 인용한 당시 언론에 의하면 드라이버를 페어웨이에 올려놓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서 월터 하겐은 진 사라센에게 “이제 그만 선두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위로 겸 충고의 말을 건넸다.

말은 위로라지만, 반항적인 기질에 직언을 잘하는 월터 하겐의 성격으로 봐선 4홀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선두와 벌어진 ‘3타를 따라 붙이기엔 너무 벅차니까 그냥 경기나 즐기라’는 야유 섞인 말투로 들리기에 충분하다고 진은 생각했다. 

거침없이 호수 가로지른 볼
마스터스 명성의 일등공신

하지만 냉정을 가다듬으며 진 사라센은 월터 하겐의 야유를 받아쳤다. “글쎄, 볼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고 골프는 18홀이 끝나야 비로소 아는 법”이라며 월터 하겐을 향해 쏘아붙인 것이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진 사라센은 4번 우드를 당당히 꺼내들었다. 월터 하겐의 빈정거리는 말투가 승부수를 띄우게 한 계기가 된 것이다.

월터 하겐의 야유에 보답이라도 하듯 기적 같은 알바트로스는 이뤄졌고, 무려 3타를 앞서 가던 선두 크레이그 우드의 발목을 잡으며 동타를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옆에서 진 사라센의 세컨 스윙을 지켜보던 월터 하겐은 멋쩍어 하면서 딴전만 피우고 있었지만 막상 알바트로스가 나오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극적인 한방으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 진이 결국 우승을 하자, 어거스타내셔널 인비테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이 초청대회는 순식간에 언론과 골프팬들에 의해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유명세를 타 버렸다.

승부수 한방

보비 존스의 바람대로 이 초청대회는 1939년부터 비로소 마스터스라고 명명되었고 당당히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로 등극하게 된다. 현재 이 마스터스대회는 모든 프로선수들이 참가하고 싶어 하는 대회로 자리 잡았다. 자신이 만든 골프장에서 치러지는 대회가 세계 제일의 대회로 만들어지기를 갈망한 보비 존스는 마스터스를 오늘날의 대회로 만든 일등 공신인 진 사라센에게 하늘에서 감사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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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