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4대 메이저 대회가 특별한 이유

대접부터 다른 역사적 가치

메이저는 왜 메이저인가. 왜 특별할 수밖에 없는가. 프로골퍼가 PGA 일반 대회에서 아무리 우승을 많이 기록해도 메이저 대회에서의 우승이 없으면 사람들은 ‘미완의 골퍼’라고 부른다. 하지만 단 한차례 우승이라도 메이저라면 큰 대접을 받는다. 일반 대회의 우승이 아무리 많아도 메이저의 우승이 없으면 명예의 전당에도 오르지 못한다. 그만큼 메이저의 우승은 선수들에게는 생애 최고의 영광이다.

4대 메이저 중에서 매년 첫 번째로 치르는 대회가 마스터즈이다. 4월 둘째 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마스터즈는 메이저 대회 중 유일하게 장소를 바꾸지 않고 단 한 곳인 어거스타 내셔널에서만 개최된다. 이 때문에 팬들에게조차 일 년 중 딱 한 번 대회가 열리는 일주일 동안만 이 골프장을 구경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다른 차원

대회 초청 자격도 까다롭기 그지없다. 전년도와 올해 상금 랭킹 각 50위, 메이저 챔피언 등 총 17가지 조항에 부합되는 선수 150명만 참가시킨다. 우승자는 클럽하우스를 본떠 만든 건물 모양의 트로피와 오직 마스터즈에서만 준비되는 그린재킷을 입게 되는 영광을 차지한다. 프로선수들의 평생 소원은 마스터즈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고, 참가만으로도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다.
골프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디 오픈은 1860년 10월17일 프레스트윅골프장에서 아마추어와 프로 등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제1회 대회는 당시 프레스트 윅이 12홀이었던 관계로 3라운드 36홀을 하루에 도는 방식을 택했고, 원년 대회에서 윌리 팍이 초대 챔피언이 됐다. 
12년간 프로스트윅 한 곳에서만 열리던 디 오픈은 1872년부터 비로서 올드코스 등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10여 골프장을 순번제로 돌면서 개최되고 있다. 4대 메이저 중 영국에서 열리는 유일하면서 유서 깊은 세계 최초의 공식 오픈 대회로 그 명맥을 공고히 하고 있다.
1888년 존 리드가 미국에 골프를 선보인 지 불과 6년 만인 1894년 미국골프협회(USGA)가 결성됐고, 이듬해 로드 아일랜드주의 뉴포트 골프장에서 10명의 프로와 1명의 아마추어가 참가한 가운데 US오픈이 열렸다. 9홀을 4차례 도는 36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단 하루 만에 치러졌다.
US오픈은 일 년간 전 세계의 아마추어와 프로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예선대회를 열어 자격을 부여한다. 누구든지 실력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매년 미국 전역의 골프장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쉬네콕 힐, 윙드 풋, 올림피아 필드, 메다이나, 페블 비치, 파인허스트 등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대부분 100년 가까운 골프장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곳들이다.

마스터스, 까다로운 장벽
디 오픈, 가장 오랜 전통

메이저 대회로는 마지막인 8월에 열리는 PGA챔피언쉽대회는 20세기 초 아마추어가 대우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뉴욕의 백화점 거부인 레드맨 워너메이커가 1916년 자신의 이름을 딴 1미터도 넘는 트로피를 제작하면서 뉴욕의 시와노이골프장에서 원년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지역에서 머물던 골프 대회를 전국 대회로 만든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PGA프로골프협회도 탄생했다. 디 오픈과 US오픈, 마스터즈 모두 스트로크 플레이지만, 이 대회만큼은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했다. 당시의 선수들 대부분이 매치플레이를 더 선호한다는 여론에 입각한 것이다. 
1958년에 스트로크방식으로 바뀌기 전까지 매치플레이는 40여년간 지속됐다. 초창기에는 4년 연속 우승을 한 월터 하겐이 트로피를 택시에 두고 내릴 정도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골프의 계보를 잇는 샘 스니드, 벤 호건, 아놀드 파머 등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상금도 많아지고 대우도 좋아지자 이 대회는 어느덧 메이저 대회로 탈바꿈했다.
한 가지 의문점은 156년 전통의 디 오픈이 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골프의 성지인 올드코스에서 열리지 않고, 프레스트윅이라는 생소한 골프장에서 열렸을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톰 모리스였다. 
디 오픈의 개최는 당시 ‘골퍼의 신’이라 불리던 올드코스의 헤드프로였던 앨런 로버트슨이 1859년 사망한 것을 추모하기 위함이었다. 이듬해인 1860년 프레스트윅골프장의 헤드였던 올드 톰 모리스는 앨런 추모의 명분을 세우면서 원년대회를 자신의 골프장에서 개최하고자 했다. 세계 최초의 골프 대회 개최를 주관하면서 그는 에딘버러시에 공식적으로 대회를 요청했고, 무려 12년간 개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따냈다.
 


US 오픈, 개방된 참여 기회
PGA챔피언십, 스타 등용문

디 오픈이 역사적인 관점이나 명분상으로나 당연히 올드코스에서 열려야 했지만 불행히도 절대 지존이었던 앨런 로버트슨을 잃은 세인트 앤드루스시와 올드코스는 대회 개최의 힘이 없었다. 
모리스의 스승이자 가죽볼의 마지막 장인이었던 앨런은 새 시대의 고무볼을 고집하는 제자 모리스와의 다툼 끝에 그를 쫓아냈다. 올드코스를 떠나 15㎞ 인근의 프레스트윅에서 자리를 잡은 모리스는 언젠가는 스승을 능가하는 장인이 되리라고 복수를 다짐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스승이 사망하고 말았다. 하지만 모리스는 올드코스로 당장 갈 수는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묻으면서 프레스트윅에서 추모 대회를 열기로 했다. 
모리스와 에딘버러시의 계약대로 12년이 흘렀고, 1873년에야 비로서 올드코스에서 디 오픈이 개최될 수 있었다. 물론 미래를 꿈꾸며 절치부심하던 모리스가 앨런이 사망한 뒤에야 비로소 꿈에 그리던 올드코스 공방의 주인이 됐고, 이는 올드코스에서 오픈이 열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유구한 발자취

그 후 30여년간 서너 군데의 골프장을 돌면서 개최되던 디 오픈은 1892년부터 현재와 같은 4일간 72홀을 도는 스트로크대회로 바뀌었다. 1894년부터 비로서 스코틀랜드를 벗어나 잉글랜드의 여러 곳에서도 순번제로 치르는 오늘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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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