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사태’로 본 아이돌 시스템의 민낯

‘인권 나몰라라’ 돈만 보는 기획사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K-POP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간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블랙핑크, 트와이스, 엑소 등 국내 굴지의 아이돌 그룹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남미 등지서 사랑받고 있다. 개개인의 매력과 더불어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칼 군무, 매번 성장하는 음악적 스타일 등 K-POP은 여전히 발전 중이다.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후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걸그룹 AOA의 전 멤버였던 권민아가 터뜨린 일련의 폭로 과정은 아이돌 육성 시스템의 후진성을 방증한다.
 

▲ 권민아 ⓒ인스타그램

걸그룹 AOA의 권민아가 갑작스레 폭탄을 터뜨렸다. AOA의 지민을 저격한 것. 지민과 AOA의 소속사인 FNC의 미흡한 초동 대처로 더 크게 상실감을 느낀 민아는 더욱 강력한 폭탄을 계속 터뜨렸다. 무려 10년간의 괴롭힘으로 인해, 그동안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지민의 사생활부터 스스로 자해하고 자살 시도를 했다는 사실까지, 이전 아이돌들이 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다.

폭탄

최근 FNC의 핵심 스타인 AOA의 설현과 한성호 대표까지 방관자라며 폭로했다. 이후 FNC 관계자들이 병원에 있었던 민아를 보호하고, 한 대표와 민아와의 면담 이후에 이 폭로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폭로 과정을 통해 FNC가 아이돌 멤버의 관리 부분서 얼마나 성숙하지 못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민아가 AOA 멤버로 활약할 때부터 소속사에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으나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 리더라는 명목으로 지민에게 과도한 힘을 부여하면서 다른 멤버들을 방치한 대목만 봐도 소속사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엿보인다. 

비단 AOA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아이러브 멤버 신민아 역시 팀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폭로했고, 리미스트리스서 활동한 윤희석도 지난 5월 팀을 탈퇴한 이유로 멤버들과의 불화와 이간질, 언어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털어놨다.


당시 소속사인 오앤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이 사실을 전했지만 묵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이전에도 티아라 멤버들과 화영 간의 불화가 있었고, 과거 시크릿 역시 멤버 간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다. 이들뿐 아니라 남녀를 떠나 대다수 아이돌 그룹이 멤버 간 불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아이돌의 불화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서 기인한다.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란 소속사의 혹독한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뒤 비교적 완벽한 상태로 시장에 나오는  과정을 총칭한다. 최소 수년의 연습기간 동안, 소속사는 연습생들을 혹독히 교육하고, 경쟁을 통해 옥석을 걸러낸 뒤 비로소 아이돌로 데뷔시킨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으로 인해 경쟁력을 키웠고, 이것이 지금의 한류 열풍을 불러왔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시선이 틀린 바는 아니나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팀워크와 기동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미완성된 1020의 연습생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숙소 생활을 택하는 것은 국내에만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연습생은 상품? 비인간적인 충격 사례들
경쟁력만 바라본 ‘인큐베이팅 시스템’ 이면

감수성이 예민한 1020을 한 데 모아 합숙시키는 시도는 아동학대로도 볼 수 있으며, 사생활을 중시하는 외국 문화권에선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개인의 시간과 활동 반경이 통제된 상황서 불만이 쌓이고 멤버 간 마찰도 심해질 수 있다. 아울러 잘못된 통제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부분, 연애에 있어서 집착적으로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부분 등 정서적 시스템은 매우 후진적이다. 


가요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AOA처럼 팀 내서 멤버 간 괴롭힘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더라도 굳이 나서서 회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으며, 특정 멤버의 능력이 뛰어난 경우 조직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더라도 눈을 감아주기도 한다.

학업의 영역에도 개입해 학교 대신 연습실에 가둬 놓고 연습만 시키는 등 혹사도 일어나며,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일도 많다. 멤버 간 경쟁을 자극한다는 명목으로 멤버 간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도 있다. 

혹여 소속사의 통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면 심한 질책을 하거나, 집단서 쫓아내는 위협으로 대응하는 점 등 꿈을 좇는 어린 연습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아이돌 연습생을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는 소속사의 그릇된 태도가 드러난다. 

한 가요 관계자는 “모든 기획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소속사는 연습생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롯이 상품으로만 보고, 특출나게 미모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대우를 해준다. 차별도 굉장히 심하며, 규모가 작은 소속사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일부 소속사의 경우 운영진 사고 자체가 야만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의 데뷔와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의 정서를 철저히 무시하는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곪고 곪다 못해 연이은 폭로 사태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일각에선 멤버들 간의 불화를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미 소속사의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형성된 예도 있다. 어쩌면 그런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한 건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맹신하고, 그 과정서 일어날 문제를 보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무능력한 소속사인 듯하다.

국내 가요계에는 불명예스러운 징크스가 있다. 이른바 ‘7년 차 징크스’. 데뷔 후 소속사와 연예인이 맺을 수 있는 최대 계약기간인 7년을 전후해서 해체 위기를 겪는 것을 의미한다. 7년차 징크스를 깨고, 계약을 이어나간 그룹은 신화, 빅뱅, 방탄소년단, 에이핑크 등 10개 팀 정도뿐이다. 

징크스

이 같은 불명예를 국내 가요계는 언제까지 이어갈까. 민아를 비롯한 연이은 폭로전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시스템이 일으키는 문제를 돌이켜보지 않는다면, K-POP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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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