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샌드웨지의 기념비적인 탄생

벙커 두려움 없앤 ‘비밀병기’

17세기 말에 가서야 나타나기 시작한 초창기 아이언세트 종류는 고작 3, 4가지에 그쳤고, 그나마 세분화되지 않았다. 8, 9번 같은 짧은 아이언은 매시(Massie), 니블릭(Niblick) 등으로 불리면서 웨지로 분류되지도 않았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제일 짧은 클럽이 9번 니블릭이었고, 골퍼들은 각자 직접 짧은 클럽을 만들던 시절이었다. 20세기 초반까지도 선수들은 벙커에서 쓸 만한 클럽이 없어 여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연한 고안

1920년대 스타였던 월터 하겐도 당시에는 컨케이브(Concave)라고 불리는 웨지 대용의 각도 높은 클럽을 쓰고 있었다. 컨케이브는 오늘날의 샌드웨지와 모양은 같지만 헤드면은 반들반들했다. 가로로 줄이 그어진 오늘날의 아이언 헤드 모양의 그루브는 없었다. 이미 영국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진 이 대머리 아이언으로 프로들은 샌드웨지를 대신했던 것이다.

영국과 미국 골프협회는 이 클럽의 사용을 중단시켰다. ‘볼이 클럽 헤드면에 두 번 닿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어프로치에 사용하는 숏 아이언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은 골프의 전설 보비 존스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여느 선수들처럼 9번 니블릭을 각도를 더 눕혀 어프로치 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니블릭은 샌드로 사용할 경우 클럽 헤드의 맨 아래 부분인 리딩 에지가 너무 날카로워 모래를 가파르게 파고들면서 볼을 먼저 치게 돼, 선수 입장에서는 때로 홈런성 타구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골프선수들이 그렇게 벙커에서 고생을 하는 동안 1930년대는 시작됐다. 그해는 보비 존스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역사적인 해였다. 이듬해인 1931년의 어느 봄날, 당대의 전설인 월터 하겐과 보비 존스 못지않았던 실력파 골퍼 진 사라센은 지인이었던 당시의 거물 하워드 휴즈를 방문했다. 

‘웨지’ 단어조차 생소했던 초창기
비행기 이론에서 차용한 힌트

스크래치 골퍼에다 항공기 조종사였던 하워드는 영화 제작 등 다방면에 걸친 비즈니스계의 거장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 비행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워드의 비행 이론은 ‘이륙할 때 꼬리 날개의 지느러미 같은 핀(Fin)이 펄럭이는 역할을 하면서 비행기가 가뿐히 떠오르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이었다. 텍사스 집으로 돌아온 사라센은 이 이론을 골프 클럽에다 적용시켜 보기로 마음먹었다.

차고에서 며칠 밤을 새면서 그는 9번 니블릭 헤드 뒷면의 뭉툭 튀어나온 아래 부분에 납 용접을 해서 더욱 두껍게 만들어보았다. 이렇게 하면 헤드 앞면의 가장 아랫부분, 즉 지면과 닫는 부분인 리딩 에지보다 뒷면이 땅에 먼저 닿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헤드 뒤쪽 부분이 먼저 모래 속으로 얇게 들어가면서 앞의 리딩 에지는 볼 뒷면의 모래를 퍼 올리게 되고, 모래와 함께 볼은 자연스럽게 공중으로 뜨는 것이었다. 사라센은 클럽의 헤드 각도를 56도 정도까지 뉘어서 만들었고, 클럽은 볼의 뒷부분을 미끄러지듯이 들어가면서 신기하게도 볼을 공중으로 떠올렸다. 그는 쾌재를 부르며 클럽을 써먹을 때만 기다렸다.

1932년 그는 전통의 브리티시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영국으로 날아갔고, 대회장에서도 이 클럽을 숨기고 있었다. 까다로운 영국협회가 행여 사용 금지령을 내릴까 두려워서였다. 다행히 아무도 그의 클럽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샌드웨지와 함께 투어 제패
골프계 뒤집은 위대한 발명


대회 기간 어려운 벙커샷이 있을 때마다 그는 이 비밀병기를 사용했고, 클럽은 백발백중 도움을 주었다. 사라센은 결국 대회 최저타 기록을 세우며 2위와 5타 차나 벌이면서 덜커덕 우승을 했다. 

2주 후 US오픈에서도 그는 이 클럽을 사용해 우승을 하게 됐고, 골프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 발명품은 ‘샌드웨지’라는 명칭과 함께 당시 클럽 대량 생산을 주도하고 있던 윌슨(Wilson)사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32년 샌드웨지라는 새로운 클럽이 공식적으로 탄생을 한 것이었다.

벙커샷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 구세주였던 진 사라젠과 윌슨사는 무려 75년 동안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샌드웨지를 만들었다. 166cm의 단신이었던 진 사라센은 이탈리아 이민자 혈통의 프로 골퍼였다. 단신임에도 보기 드문 장타자에다 주니어 시절 골프 대회를 휩쓸었던 천재 유망주였다. 

약관 20세에 프로가 된 그는 요시 월터 하겐과 보비 존스 등 유명한 골퍼들과 어깨를 견주는  골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총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진 사라젠은 보비 존스와 바이런 넬슨, 잭 니컬라스와 타이거 우즈 등 역사상 5명밖에 없는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우승한, 이른바 커리어 그랜드슬래머 중 한명이다.

1973년 진 사라센은 7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브리티시오픈에 참가해 홀인원을 기록하는 등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1902년에 태어나 미국 골프를 개척한 초창기 파이어니어 중 한 명인 그는 20세기 말에 등장한 타이거 우즈가 활약하는 모습까지 본 미국 골프 역사의 증인이었다.

없어선 안 될

1930년 보비 존스가 역사상 최초의 그랜드슬램을 이룬 일과 함께 진 사라센이 1931년 샌드웨지를 발명한 일은 골프에 관한한 미국이 영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는 데 엄청난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현재에도 샌드웨지는 골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클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9년 97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진 사라센은 골프 다이제스트에 의해 600년 골프 역사상 11번째 위대한 골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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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