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강타한 신예들의 돌풍

떡잎부터 다른 10대들의 ‘굿샷’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에 나선 10대들의 돌풍이 매섭다. 김주형은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고, 김민규는 2개 대회 연속 준우승으로 존재감을 한껏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12일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 리드·레이크 코스(파71)에서 열린 KPGA 군산CC 오픈 최종 승자는 18세 골퍼 김주형이었다. 김주형은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68타로 우승했다.

매서운 질주

두 살 때 한국을 떠나 중국, 필리핀, 태국, 호주 등에서 골프를 익힌 김주형은 15세에 태국 프로 골프투어에 데뷔한 뒤 아시안프로골프투어 2부투어에서 3승, 필리핀 투어에서 2승을 올렸다. 지난해 아시아프로골프투어 파나소닉 오픈에서 프로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코리안투어까지 제패했다.

1타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주형은 2번홀(파5) 3온에 실패한 바람에 파세이브에 실패, 미국 교포 한승수(35)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하는 등 출발은 불안했다. 8번 홀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한 그는 9번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홀 2m에 붙여 이날 첫 버디를 잡았다. 10번홀(파4)에서 칩샷 버디로 기세를 올린 김주형은 12번홀(파4), 13번홀(파3) 연속 버디로 추격한 한승수에 또 한 번 공동  선두를 내줬다.

김주형과 한승수의 매치플레이처럼 진행되던 승부는 15번 홀(파4)에서 순식간에 갈렸다. 김주형은 2.4m 버디 퍼트 집어넣었고, 한승수는 110m를 남기고 친 웨지샷이 그린을 넘어간 데 이어 2m 파 퍼트마저 놓쳤다.


2타차 선두가 된 김주형은 이어진 16번홀(파4)에서 티샷을 물에 빠트려 위기에 몰렸지만, 벌타를 받고 친 세 번째 샷을 홀 4.5m 옆에 떨군 뒤 파퍼트를 집어넣는 집중력을 과시했다. 한승수는 17번홀(파3) 버디로 다시 1타차로 따라붙었으나, 18번홀(파4)에서 티샷을 해저드에 집어넣으며 2타를 잃어 2위마저 놓쳤다.

한편 이날 코스레코드 타이인 9언더파 62타를 몰아친 김민규가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1, 2위가 모두 10대 선수에 돌아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븐파 71타를 친 한승수는 3위(13언더파 271타)로 대회를 마쳤다.

김주형은 KPGA 데뷔전이었던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에서 준우승을 한데 이어, 이번 우승으로 상금 1억원을 보태 상금랭킹 1위(1억5000만원),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공동 1위, 신인왕 포인트 1위로 나섰다. 

김주형, 시상대 꼭대기 등극     
최연소·최단기간 우승 쾌거

김주형은 이날 우승으로 코리안투어 프로 선수 최연소 우승(18세 21일)과 KPGA 입회 후 최단기간 우승(3개월 17일) 신기록을 세웠다. 지금까지 코리안투어 프로선수 최연소 우승 기록은 2011년 NH농협 오픈 챔피언 이상희(28)가 가진 19세6개월10일이었고, KPGA 입회 후 최단기간 우승 기록은 김경태(34)가 2008년 세운 4개월3일이었다. 1998년 한국오픈에서 17세2개월20일의 나이로 우승한 김대섭(38)이 코리안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 보유자지만, 그는 당시 고교생 아마추어 신분이었다.

김민규는 정상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19일 충남 태안의 솔라고 컨트리클럽 라고 코스(파72·7263야드)에서 열린 KPGA오픈(총상금 5억원)에서 김민규는 4라운드까지 최종 합계 50점으로 이수민, 김한별(24)과 동률을 이뤘지만, 2차 연장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자는 이수민은 코리안투어 통산 4번째 승리를 장식했다.

지난 시즌 상금왕인 이수민은 올해 개막전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 공동 17위, 지난주 군산CC오픈에서 컷 탈락한 뒤 시즌 첫 승으로 우승 상금 1억원을 획득했다. 이번 우승에 힘입어 이수민은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위(1207점), 상금 2위(1억626만원)로 도약했다.


올해 신설된 이 대회는 버디 2점, 이글 5점을 주고 파는 0점, 보기는 -1점, 더블보기 이상은 -3점을 부여해 합계 점수가 많은 선수가 높은 순위에 오르는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열렸다. 기상예보와 달리 끝까지 비가 내리지 않은 채 흐린 가운데 이어진 최종 라운드 내내 정상을 향한 접전이 펼쳐졌다.
 

챔피언 조가 전반을 마칠 때까지 44~40점 사이에 9명이 몰릴 정도로 접전이었다. 우승 경쟁 속에 김한별이 이날만 21점, 이수민이 20점을 쓸어 담으며 최종합계 50점으로 먼저 경기를 마쳤다.

38점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해 16번홀까지 10점을 더하며 48점으로 3위를 달리던 김민규는 이후 17번홀(파5)에서 228m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을 홀 2m 이내에 붙여 이글로 치고 나갈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이글 퍼트가 홀을 돌아 나가면서 공동 선두에 합류하는 데 만족해야 했고, 18번홀(파4)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한 채 김한별, 이수민과 연장전으로 향했다. 

김민규, 2개 대회 연속 2위
첫 승 놓쳤지만 남다른 존재감

18번홀에서 열린 첫 번째 연장전에서 우드 티샷을 벙커에 빠뜨린 이수민은 벙커샷을 그린에 잘 올린 뒤, 세 선수 중 가장 먼 4m가량의 버디 퍼트를 먼저 집어넣어 기세를 올렸다. 김한별이 약 1.5m 버디 퍼트를 놓치며 먼저 탈락했다. 

같은 홀에서 이어진 두 번째 연장전에서 이수민은 3m 버디 퍼트를 떨어뜨리며 두 배 정도 긴 버디 퍼트를 넣지 못한 김민규를 따돌렸다. 이수민은 2016년 GS칼텍스 매경오픈, 2018년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연장전 패배를 기록한 뒤 세 번째 도전에서 연장전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김민규는 2개 대회 연속 준우승으로 ‘10대 돌풍’의 주역으로 존재감을 굳혔다. 코리안투어 2년 차에 첫 우승을 노리던 김한별도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데뷔 최고 성적에 만족해야 했다. 

파란 예고

정승환(36)이 48점으로 4위, 이경준(25)과 박상현(37)이 45점으로 공동 5위로 뒤를 이었다. 부산경남오픈에서 준우승, 지난주 군산CC 오픈에서는 우승을 차지한 김주형(18)은 이날 7점을 더해 공동 40위(28점)로 대회를 마쳤다. 김주형은 대상 포인트에서 4위(1072점)로 밀렸으나 상금(1억5374만원)과 신인상 포인트(928점) 선두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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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