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인류 최초 그랜드슬램

영국을 이겨낸 미국 골프의 자존심

1930년 6월20일. 영국의 로열 리버풀에서 디 오픈 마지막 날 경기가 열리고 있었다. 보비 존스는 3일간 70-72-74타로 썩 좋지 않은 스코어였지만, 간신히 한 타 차로 선두를 추격하고 있던 중이었다. 
 

퍼팅에서 유난히 난조를 보이던 그는 8번 홀 파5에서도 3퍼팅으로 더블보기를 범하는 등 불안한 경기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의 징크스는 그의 고질적인 불안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디 오픈의 트로피를 기필코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적수가 없다

한 달 전 이미 영국 아마추어 오픈은 우승한 터여서, 디 오픈만 차지하면 영국 아마추어와 프로를 동시에 차지하는 최초의 미국골퍼가 될 터였다. 훗날의 회고록에서 그는 언제부턴가 근육에서 이상 징후가 온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었으며, 선수 생활을 오래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음은 불안했고 몸은 아팠지만 골프보다 더 사랑했던 아내와 가족 생각을 하며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마음을 다잡은 그는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해나갔다. 후반 9홀을 침착하게 75타를 기록하면서 2타 차로 결국 승리를 잡아냈다. 당시의 메이저대회는 목, 금요일에 각각 한 라운드와 토요일 오전 오후에 2라운드를 돌았으며 일요일에는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두 개의 영국트로피를 안고 미국행 뱃길에 오를 수 있었다. 열광한 미국언론은 곧이어 있을 US프로와 US아마추어 오픈의 우승을 기대하며 그랜드슬램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1930년 7월4일 미국의 가장 큰 공휴일 중 하나인 독립기념일. 뉴욕 항구에서부터 브로드웨이로 이어지는 길엔 수만명의 환영 인파가 몰려들었다. 영국에서 디 오픈과 아마추어 오픈 등 두 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고 귀국하는 보비 존스를 환영하기 위한 퍼레이드였다. 이 행사는 미국 역사상 골프선수로는 최초였으며 퍼레이드 차량만 28대였다. 시민들은 ‘우리의 전설, 우리의 신화, 보비 존스 만세!’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그를 맞았다. 

보비 존스, 4개 대회 동시 석권
대공황 어려움 위로해준 영웅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의 어려운 시절에 그는 미국인들을 위로해 준 영웅이었다. 뉴욕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 역시 모두 나왔다. 퍼레이드는 뉴욕뿐만이 아니었다. 애틀랜타에서도 또 다른 카퍼레이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향에서도 사람들은 “우리의 영웅 만세”를 외쳤다. 영국 아마추어대회가 생긴 이래 미국 출신의 우승자는 1904년 월터 트레비스와 1926년 제스 스웨트서 등 2명뿐이며, 보비 존스가 3번째였다. 디 오픈에서는 미국 프로골퍼 풍운아인 월터 하겐의 1928·29년에 이어, 보비 존스가 얻은 3년 연속 미국골퍼의 우승이기도 했다.

보비의 우승이 특별했던 것은 그해 벌어지는 영국 아마추어와 디 오픈을 동시에 우승한 선수로는 그가 최초였을 뿐 아니라, 모두들 그랜드슬램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0세기 초였던 당시만 해도 미국골프는 영국에 많이 뒤져 있었다. 영국인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와도 같았던 디 오픈을 3년 연속 미국인들에게 빼앗겼으니, 그들의 자존심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었다. 

반면 월터 하겐의 2연패에 이어 보비 존스까지 3년간 연속된 미국의 우승은 건방진 영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쾌거였다. 영국 올드코스 젠틀맨스 클럽은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존경받는 4명의 골퍼를 선정했다. 골프의 신으로 불렸던 알렌 로버트슨과 디 오픈 3연패의 영 톰 모리스, 영국 아마추어 선수권을 2차례 석권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프레드 데이트 등 3명의 영국 골퍼와 함께 미국의 보비 존스를 마지막 위대한 선수로 선정했다.

7월10일 미국에서 열린 3번째 메이저인 US오픈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미네소타주의 인터라첸골프장. 모두의 관심은 전년도 챔피언 보비 존스의 타이틀 방어가 아니라, 누구도 기록하지 못했던 인류 최초의 그랜드슬램이었다. 


역사를 다시 쓴 위대한 발걸음
골프의 신이 선택한 최고 골퍼

연속되는 긴장감 속에 3라운드까지의 스코어는 71-73-68타로 비교적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었다. 마지막 4라운드. 2위와의 간격은 5타 차여서 보비는 편하게 마지막 라운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를 괴롭히던 마지막 라운드의 징크스인지, 갑자기 파3홀에서만 모두 더블보기를 범하는 난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샷을 할 때마다 홀 주변에서 숨죽인 갤러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와중에 2위로 달리던 영국의 맥도웰 스미스가 갑자기 2타 차로 따라붙었다. 3주 전 디 오픈에서도 보비에게 2타 차로 패한 그는 이번에는 기필코 영국으로 미국트로피를 가져가리라고 다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골프의 신은 보비 존스를 택했다. 4라운드에서 75타로 부진을 보인 그였지만 결국 2타 차로 우승컵을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보비가 골프 역사를 다시 쓴다, 인류 최초의 그랜드슬램은 나올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신의 장난일 것, 신이 어느 날 심심해서 그를 만들어 세상에 보냈다’등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을 내보냈다. 

마지막 남은 US아마추어대회에 전 세계는 술렁거렸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의 필라델피아 메리언골프장이 이번처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은 결코 없었다.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티박스에 선 보비는 오히려 침착한 평상심을 느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평온한 상태, 무아지경이었다. 그를 괴롭혔던 불안증조차도, 담배를 한 홀에 서너 대씩 피워야 하는 초조감마저도 들지 않았다. 그의 샷은 차라리 아름다웠다. 보비는 매치플레이로 벌어진 마지막 라운드에서 유진 호만즈를 8대7로 누르고 마지막 관문마저 통과했다. 갤러리들의 함성은 메리언골프장 담을 넘어 필라델피아 하늘로 치솟았다. 

눈부신 발자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보비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신이 선택해주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그랜드슬램을 이룬 그의 나이는 고작 28세였다. 끝까지 아마추어를 고집하면서 골프 생활 7년 만에 모든 것을 이룬 그는 홀연히 은퇴를 선언했다. 사람들은 그를 ‘골프의 신성’이라고 치켜세웠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