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 ‘야동 사이트’ 기막힌 생존법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06 17:49:04
  • 호수 1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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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 주소에 숫자만 슬쩍∼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정부가 불법 유해사이트를 단속에 나섰지만 해당 사이트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는 형국이다. 실제로 ‘야동 사이트’는 규제의 사각지대서 계속 생존 중이다. 네티즌들도 정부의 규제를 비웃으며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예전부터 정부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2000년대 초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유해사이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고했다. 

예전부터
규제해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5년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인터넷 정보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를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3.4%에 달했다.

유해정보를 처음 접한 시기는 고교(22.4%), 대학 졸업 이후(17.7%), 중학교(15.2%) 등의 순이었다. 유해정보를 접한 경로로는 웹서핑이 3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너광고 19.8%, 검색엔진 18.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 후 정부의 규제는 강화됐지만 불법 유해사이트의 접근은 막기가 힘들었다.


결국, 지난해 2월 정부는 더욱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적용했다. 유해 정보 차단 등을 목적으로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위측이나 감청·검열 논란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IT업계에 따르면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서 적용되는 표준 기술을 가리킨다. 접속 과정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당국이 차단에 나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웹사이트 23만8246건을 차단·삭제 조치하는 등 정부는 성매매·음란·도박 등 이른바 유해 정보를 막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유명 해외 성인 사이트 등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웹사이트 접속이 무더기로 차단됐다.

ISP의 고객 센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갑자기 특정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사용자들의 문의가 몰렸다. 

지난해 2월부터 성인사이트 차단
“인터넷 검열” 이유로 네티즌 불만

기존에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린다. 지난 2018년 10월 도입된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 방식도 DNS 주소 변경 등으로 우회가 가능했었다.


성인동영상 사이트 등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자 네티즌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https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다 보니, https의 일괄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검열과 감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청와대 청원은 참여 인원이 26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결국 세금 낭비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 불법사이트 차단 안내 ⓒ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 47조원이며, 불법촬영물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은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센터가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한 규모가 2만8879건에 달했으며, 불법 촬영물의 온상이 된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자, 일부 해외 사이트에 한국 불법촬영물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불법도박 사이트 776곳과 불법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우회해서
쉽게 접속

그는 “창과 방패처럼, 막는 기술이 나오면 뚫는 기술도 나온다.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한다. 우회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기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조치는 방심위서 현행법에 의해 불법이라고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취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악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동안 소라넷이나 밤토끼 등 불법 사이트로 심의됐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어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5명서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결정으로 내려지는 공개 심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살짝 바꾸는 꼼수가 등장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www.abc.com’이 주소라면 abc뒤에 숫자가 1이 붙고 정지를 당하면 2로 바꾸는 식이다. 이전 홈페이지서 게시된 자료를 계속 백업해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불법 유해사이트 URL을 그들만의 은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적나라하게 주소를 적을 경우 사이버수사대의 포위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인터넷 주소가 https로 시작하는 불법 도박, 음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면서 불거진 검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 백업한 뒤 사이트 생명 연장
방통위 vs 네티즌 ‘창과 방패’ 대치


불법 사이트를 우회할 수 있는 앱까지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다운로드 수가 50만명을 넘는 등 인기인데, 정부가 차단한 불법 사이트를 접속하는 우회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앱 개발업체도 https 차단 우회 앱을 만들었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자 이를 뚫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된 셈인데, 결국 차단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회 프로그램을 쓰면 속도 저하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우회해서 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과거부터 계속 사용된 방식으로 매우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정부가 SNI 필터링을 도입한 이후에도 우회하는 방법이 계속 공유되고 있다. VPN을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회할 수 있다.

무료 VP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정도로도 IP를 우회해 차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유해사이트는 물론 불법 드라마나 영화도 볼 수 있는 손쉽게 볼 수 있다. IP를 우회하면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 

고전적인
방법도 통해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해외 직구의 규모는 1조8073억원으로, 5년 새 무려 6배나 증가했다. 해외 직구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관세와 해외 배송비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격보다 여전히 저렴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만화도 공짜로 본다고?
‘밤토끼’ ‘마루마루’ 폐쇄 이후…

‘밤토끼’ ‘마루마루’ 등은 암암리에 만화와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였다.

이 같은 만화·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폐쇄된 이후 이를 모방하거나 틈새를 노려 성장한 공유 사이트들이 일제히 적발됐다.

하지만 유사한 그중 한 사이트가 마루마루가 폐쇄된 직후, 마루마루에 있던 만화들을 거의 다 백업한 것은 물론 마루마루와 똑같이 역식자를 모집하고 자체 번역을 하고 만화 갤러리서 번역한 만화를 로고만 넣고 그대로 재업로드해 대체 사이트로 거듭났다.

현재로서는 마루마루의 미러 사이트들 중에 제일 유명하고 앞서 나가고 있다. 마루마루 포지션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한 네티즌은 “요즘 주소 들이 자주 변경되는 현상이 있다. 정부 당국서도 합법적이지 않는 스캔본 만화들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https 차단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방법은 이미 오래전에 우회방법이 나와버려서 단지 유저들을 귀찮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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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