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자금 노골적 '모르쇠' 이유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01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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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시민단체, 심지어 최시중도 "대선자금이라니까!"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폭탄 진술을 했다. 법정진술인 만큼 대선자금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정권 말이 되면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우리 사회의 통과의례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검찰은 왠지 수상하다. 최 전 위원장의 진술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일 뿐"이라며 애써 사건을 축소하려드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2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현재로서는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서 없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6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대선자금으로 쓰라며 돈을 줬다고 했는데, 여전히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며 "내가 고시공부를 할 때 배웠던 형사소송법을 보면 '풍문도 수사의 단서'라고 나와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이 같은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데도 여전히 (형소법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권 장관은 전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은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평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불과 10개월 만인 지난 24일, 최측근이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최근에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까지 줄줄이 비리에 휘말리면서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다. 야권에선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이명박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졌다"며 냉소를 보냈다.

현재 정치권에선 대선자금 수사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비리 수사과정 곳곳에서 대선자금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증거와 단서가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대선자금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정권 초반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다가도 정권 말이 되면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게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왔던 검찰이었다.


사건 축소 은폐 의혹 "단서가 없으니까?"
아직은 MB 눈치 봐야…국민은 '무관심'

10년 전인 2002년에도 그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인 김홍업씨는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3남 홍걸씨도 최규선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면서 결국 호송차 신세를 졌다. 검찰은 당시에도 엄청난 청와대의 압력에 시달렸다. 이희호 여사가 아꼈던 김홍걸씨 수사 때는 더했다. 당시 검찰에 전화를 한 사람이 박지원 비서실장(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이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박지원 비서실장의 불같은 전화가 걸려오는 날이면 검찰청사가 시끄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버텼다. 결국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둘이나 구속되는 전례 없는 일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호했던 검찰이 이명박 정권 들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검찰의 주장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 지금까지 대선자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구속이 됐는데도 진술 외에는 특별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저축은행의 경우처럼 3억원 등의 소액을 가지고는 불법대선자금의 규모를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들 사이에선 만약 대기업들이 불법대선자금을 건넸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 2003년 일명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인해 혼쭐이 났기 때문에 방법이 더 교묘해져서 꼬리를 잡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소시효 역시 문제다. 지난 2007년 1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지만 법 개정 전인 2007년 12월 이전에 받은 대선자금은 공소시효가 5년만 적용된다. 2007년 당시 대선후보가 결정된 직후 대선자금을 본격적으로 모았다면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셈이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만약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면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 충직한 MB맨으로 불리는 한상대 검찰총장, 그리고 BBK 주임검사로 이명박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최재경 중수부장 등이 대선수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대선자금 수사는 커녕 현재 진행되고 있는 측근비리 수사조차도 증거물이 나왔으니 어쩔 수 없이 털고 가자는 식의 수사일 뿐"이라며 "과거와 같이 검찰이 비리를 단죄하기 위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펼치는 수사라고 보긴 힘들다"고 평가했다.

수사의지 문제


그러나 한 정치전문가는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된 준 사법기관이므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권력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다. 비리가 터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왔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 검찰의 뒤에는 국민여론과 언론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예를 들어 1997년 김영삼 정권 말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씨를 구속할 당시 검찰은 정권의 의지대로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하려고 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고교후배였고 중수부장도 권력의 의지에 따라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이 임명되어 현 정권과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언론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고 현철씨 주변을 파헤쳤다. 청와대가 중수부장을 교체하면서까지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도 국민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어 그는 "야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돈을 건넨 사람도,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대선자금이라고 주장하는데도 검찰이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언론의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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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