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사퇴번복 '예상된 쇼' 논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7.23 1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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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겐 '민심'보다 '박심'이 더 중요했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사퇴를 번복하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원내대표를 향해 "본인이 한 약속이나 잘 지키라"며 야유를 퍼부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지난 11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불과 1시간여 만이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그동안 이 원내대표가 추진해왔던 국회 쇄신안 중 하나였다.

진짜 몰랐나?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갈망하는 쇄신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이 원내대표의 전격 사퇴 결정은 '정치쇼'라고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한 지 1시간 만에 총사퇴를 결정했다. 상식적으로 원내지도부 총사퇴라는 중대한 안건이 어떻게 1시간 만에 결정될 수 있느냐"며 "이 원내대표의 사퇴도 정두언 감싸기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민주통합당의 일갈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라는 대형 이슈에 밀려 큰 반향을 얻지 못했지만 지난 16일 이 원내대표가 복귀하면서 결국 진실이 됐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너무 믿었다"며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것이므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전 위원장의 설명과는 달리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 표결을 분석하면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절반 이상은 반대나 기권표 등을 던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상상조차 못했다는 것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총사퇴가 체포동의안 부결의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지도부의 가결 독려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허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얻었다. 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면, 국회가 실질심사 전에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오남용이 문제일 뿐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련해놓고 있는 제도"라며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도 무조건 포기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사퇴선언 다음날에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사퇴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만약 사퇴를 번복한다면 국민이 진정성 있게 봐주겠냐고 되물었다. 나아가 자신의 사퇴를 정치쇼라고 비판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 체포동의안 부결의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복귀 없다더니…" 이틀 못 넘긴 호언장담
약속 안 지켜놓고 "약속 지키자" 대표연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이 이틀 후 이 원내대표의 사퇴 결정에 대해 "이런 것(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을 잘 마무리해서 다 해결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다.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총사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원내지도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슬그머니 복귀했다. 박 전 위원장이 당초 제시했던 7월 임시국회 마무리를 위한 한시적 복귀도 아닌 완전 복귀였다. 이로 인해 야권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박심(朴心)을 얻고 민심을 버렸다'며 비판했고 '박근혜 사당화'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여당 내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차라리 처음부터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지 말았어야 한다. 이 원내대표의 사퇴 번복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새누리당에 실망한 국민들을 또 한번 배신하는 행위다. 지난 2002년에도 이회창 후보가 대세론에 안주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다 결국 패배했던 경험을 떠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퇴번복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자 정치권의 관심은 왜 이 원내대표가 사퇴를 번복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박 전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앞으로 잃을 것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 정말 일련의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우선 원내지도부의 총사퇴는 박 전 위원장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여겨진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압박감을 느낀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우발적인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현재 가장 유력한 중론이다. 야권의 주장대로 정치쇼라고 보기엔 얻는 것보단 잃을 것이 더 많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가 복귀를 강행한 것은 자칫 원내대표단의 공백으로 대선전략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단의 공백은 반값등록금, 전 계층 육아수당 지급 등 4·11 총선 때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진행 중인 정부와의 예산협의가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도 산적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내대표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사당화 논란 가열

원내대표 선거 전 후보로 거론돼 왔던 서병수 의원은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최경환 의원은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이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복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라는 것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사퇴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정작 국민들은 돌아오라는 말이 없는데 박 전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국민보다 박 전 위원장을 더 섬긴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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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