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미국서 꽃 피운 LPGA

19세기 말 미국으로 건너간 골프는, 여성들을 옥죄었던 영국과는 달리 초창기부터 남녀평등의 분위기 속에서 대중들에게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차별 규정 없어

골프에 관한 한 미국은 여성들에게 불평등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들이 골프장에 나오도록 독려했다.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았다. 일부 골프장은 영국처럼 남성 회원만을 고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차별의 규정은 없었다.

<뉴욕타임즈>는 ‘여자들이 골프를 치게 되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여성들에게 권장할 만한 운동이다’라고 했을 정도였다. 남자 US OPEN 아마추어대회와 프로 US OPEN이 열린 1895년에, 여자 US아마추어 대회가 한 달 뒤 함께 열린 사실만으로도, 미국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골프를 장려했는지 입증된다.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에서 여성들의 골프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1888년 존 리드의 집. 스코틀랜드의 톰 모리스 공방에서 클럽을 주문한 지 3개월 후, 골프클럽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최초로 골프를 치기 위한 일련의 친구들이 존 리드집에 모였다. 모두들 골프채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이런 광경을 눈여겨보는 여인이 있었다.

존 리드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친구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별도의 구상을 하고 있었다. 리드 부인은 함께 방문한 부인들을 뒤뜰로 불러 모았다. 

19세기 말, 초창기부터 남녀평등 분위기
남성 전유물? 스코틀랜드 사고와 차이

“바깥양반들이 미국 최초의 골프클럽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인들도 이를 도와야겠지요. 우리 여자들도 이 기회에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여성골프클럽도 함께 만들어나가면 어떨까요?”

리드 부인의 제안에 부인들 모두 찬성을 했다. 존 리드, 존 업햄 등 남편들과 조를 맞춘 7명의 부부들은 함께 골프를 쳤다. 리드 부인의 실력은 남편을 이길 정도였다.

1891년 뉴욕의 쉬네콕힐스가 문을 열게 되자 1893년 이들 7명의 부인들은 여성 전용 9홀 코스를 별도로 오픈했다. 뉴저지 모리스타운에서는 여자들이 골프 클럽을 조직한 뒤 7홀짜리 골프장을 만들고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의 골프대회에 대해 <뉴욕 썬> 신문은 이렇게 써나갔다. 

‘대회가 끝나고 모두들 클럽하우스에 모여 티와 커피, 와인 등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그들은 여자골프가 나갈 길에 대해 신중하게 토론했으며 새로운 방향 제시에 대해 논의도 했다.’

미국에서의 초창기 골프는 분명 남녀가 평등한 위치에서 함께 붐을 일으켰다. 물론 일부에서는 남자들의 불만도 만만치는 않았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여성골퍼 출입금지의 팻말이 공공연히 나붙었는가 하면, 여자들에게 골프 치는 날짜를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 이후로 제한하는 등 차별도 분명 있었다.

시네콕힐스는 여성들이 사용했던 코스를 폐쇄시켰고, 시카고 에반스톤 시에 서부 최초로 만들어졌던 여성전용 코스는 남자들에 의해 아예 없어졌다. 

오히려 골프장 나오도록 독려
여 골프 인구 폭발적으로 늘어

여성 골프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골프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남자들이 묘수를 꾸며낸 것이었다. 여성들을 내몰고 대신 남자들만의 골프장을 확보하자는 발상이었다. 미국의 여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워 이기면서 권리를 찾아나갔다. 그러면서도 우아함만은 잃지 않았다.

여성 골퍼들은 깃털 장식이 된 모자에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와 허리가 잘록하고 단추가 많은 빨간 재킷을 입었다. 하의는 코르셋을 입은 채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착용했다.

골프 코스를 건설하는 맹렬 여성들도 있었다. 1892년 보스턴의 7홀짜리 골프장은 식당과 침실, 볼링장, 테니스장, 말 경주 코스, 음악 감상실 등 리조트 형식으로 지어져 사교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1930년 이후부터 여성 프로선수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자웨스턴오픈은 1941년에 우승자에게 500달러의 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여성 골퍼들 중에서 으뜸은 베이브 디드릭슨 자하리아스였다. 그녀는 1935년 혜성처럼 등장했다.

보기 드물었던 만능 스포츠우먼이었던 베이브는 야구, 농구, 육상은 물론,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창던지기와 80미터 허들경기의 우승으로 금메달까지 따냈다. 그녀가 골프를 시작한 것은 23세였다. 골프에 흥미가 없었던 그녀였지만, 스포츠에 관한 한 만능이었던 베이브는 정작 골프채를 잡은 뒤부터 연습벌레가 됐다.

하루 14시간 골프채를 잡았던 베이브는, 손이 까져 감았던 붕대사이로 피가 새어나와 흰 붕대가 붉은 색이 될 때까지 연습을 했다. 골프 시작 2년 만인 1934년 처녀 출전한 텍사스 아마추어 타이틀전에서 드라이버샷을 250야드까지 때리며 우승을 했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17연승의 기록과 함께 총 41승을 올리며 각종 골프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베이브는 남성 골프대회에 쉬지 않고 도전해 1945년 피닉스오픈 남자대회에서는 3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몇년간 미셀 위 선수가 남자 PGA대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을 베이브는 이미 70여년 전에 시행한 것이었다.

베이브가 미국골프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1949년 그녀를 중심으로 13명의 여성골퍼들이 플로리다에 모여 협의를 했다. 패티 버그, 루이스 서그스, 알리스 바우어 등 당시 여자골프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골퍼들이었다. 이들은 이듬해인 1950년 여자프로골프협회를 발족시킨다. 

여자프로골프협회, LPGA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888년 존 리드의 집에서 7명의 부인들이 골프회동을 한 이후 62년 만의 일이었다.

50년 협회 발족

LPGA의 탄생으로 미국의 여자골프는 돈과 명성을 함께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에서 꽃을 피우던 여성골프는 100년이 흐른 21세기를 넘어 아시아 대륙으로 이어졌고, 특히 한국 여성 프로들이 세계 여성 골프계의 주역이 되는 오늘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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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