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이해인, 꿈나무상 주셔서 감사..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은 설레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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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시상식에 대한민국 여자피겨계의 유망주 이해인(한강중)이 참석해 꿈나무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해인은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렸던 3차 그랑프리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6차 그랑프리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여 2005년 김연아 이후 2번째로 연속 우승으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하여 '제 2의 김연아'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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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해인과의 일문일답

-오늘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시상식에서 꿈나무 상을 받았다. 소감을 말해달라.
예전에 MBN 여성스포츠대상에서 9월의 MVP상을 받았을 때보다 시상식 규모가 더 크고 사람들도 많아서 긴장되고 어색했지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한국 선수로써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2대회 연속 금메달을 받았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출전한다. 2번의 금메달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
먼저 주니어 그랑프리 경기들을 출전하기 전에 솔직한 목표는 그저 이번 시즌에 열심히 그리고 잘해서 다음 시즌에 시니어로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2번의 금메달을 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정말 꿈 같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징조구나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3차 주니어 그랑프리 쇼트 경기 후 인사할 때 팔에 실핀이 보여서 놀랐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줄 수 있나.
그 때 레이백 스핀을 하고 나서 뭔가가 팔에 달랑 매달려 있어서 경기 도중에도 '뭐지?' 했다. 실핀을 발견했지만 아직 음악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자~' 하고 경기를 끝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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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프로그램 '파이어 댄스'가 반응이 좋다. 특히 스텝에서 음악을 즐기는 듯한 해인선수의 표정이 너무 보기 좋더라. 대신 프로그램이 조금 어려워 보였는데 프리 안무를 처음 받았을 때 어땠는지.
처음에 전혀 생각지도 음악이었고 약간 강약이 없는 듯한 음악인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됐다. 하지만 경기 후에 모두들 좋게 봐주셔서 괜찮은 것 같다. 처음에 안무를 받았을 때 스텝 부분을 익힐 때는 좀 힘들었다. 이제는 적응해서 괜찮다.

-신예지 안무가의 작품이던데 '파이어 댄스'의 안무를 줄 때 해인선수에 표현하는 부분에서 요청한 것이 있었나.
신예지 선생님은 언제나 스토리를 가지고 안무를 짜준다. 이번 프리에서는 내가 슬픔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기운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통통 튀는 밝음이 아니라 점점 힘차게 에너지를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셨다.

-이번 여자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가장 주목받는 러시아의 발리예바와 미국의 알리사 리우와 대결해야 한다. 두 선수는 쿼드점프로 주목받는 선수들인데 해인선수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저는 등수에 집중하지 않고 쇼트와 프리를 모두 클린해서 시즌 최고 점수와 개인 최고 점수를 갱신한다면 정말 만족할 것 같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여자선수들도 고난이도 점프를 많이 시도하고 있어서 해인선수에게도 고난이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 고난이도 점프를 연습할 예정인가.
우선 이번 시즌에는 현재 점프 구성으로 갈 것 같다. 다음 시즌에 제가 시니어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 때는 고난이도 점프를 뛰어야 경쟁이 될 것 같아서 코치님과 상의하고 준비 후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요즘 한창 대회 준비중일텐데 컨디션은 괜찮은지.
대회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매일 연습할 수 있는 링크장이 필요했는데 태릉에서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 좋고 몸도 딱히 아프거나 하진 않다. 처음으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이 더 크다.

-같은 소속사의 선배들 중에 큰 대회 경험이 있는 선배선수들이 많은데 해인선수를 위해 해준 격려와 조언들이 있었나.
그랑프리 파이널은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가는 경기이니 그 동안 출전했던 경기들과 똑같은 경기라고 생각하고 별로 부담갖지 말라, 긴장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오라고 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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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