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박소연 휴가 차 귀국, '은퇴 후 팬들의 따뜻한 격려 감사...'

▲ (사진:DB)

19일 저녁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박소연(22, 단국대)이 은퇴 후 미국 피겨스케이팅 아이스쇼 투어 프로그램인 태양의 서커스의 '악셀' 투어를 마친 후 잠깐의 휴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재회를 나눈 박소연과 인터뷰를 가졌다.

먼저 귀국을 축하드린다. 한국에 오랜만에 휴가 차 왔는데 기분이 어떤지.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다. 휴가 기간이 10일밖에 없지만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많이 할수 있는 휴가가 됐으면 좋겠다.

공연 중인 '악셀'과 공연 속 본인의 캐릭터 "레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린다.
-일단 나에게 '악셀'은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장르이다. 그리고 이 캐릭터 안에서 다양한 연기를 해야 한다. 만약 악셀 공연을 보는 분들은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레이'의 캐릭터에 대해 말하자면 굉장히 여리지만 그 모습을 감추고 강하고 자존심도 세고 주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가는 여성이다.

▲ (사진:박소연의 인스타그램)

극 중 "레이"의 분장을 소연선수가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처음에 공연 컨셉과 본인의 배역의 분장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전달받았을 때 이런 장르를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많이 생소하기도 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 공연에 대해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주셔서 잘 따라갈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 분장을 봤을 때 많이 놀랐고 아직도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내가 맞나' 하고 놀랜다. 처음 분장을 직접 했을 때는 3시간씩 걸렸다. 하지만 팀에서 분장을 빨리 하는 법도 알려주고 연습을 시켜준다. 지금은 레이 분장은 40~50분이면 끝난다. 아직 뱀 역할 때 분장은 더 오래 걸려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벌써 악셀 공연을 여러 회차를 했는데 지금은 공연장 무대와 환경에 익숙해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할 때마다 새로운 기분인지 궁금하다.
-아직까지는 공연을 할 때마다 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 링크장이 보기엔 커보이지만 저에게는 아주 좁다. 저는 스피드를 살려서 점프하는 스타일인데 링크장이 좁아 적응하기 많이 힘들었다. 지금도 계속 적응하려고 계속 노력중이다.


캐릭터가 정해진 공연이지만 가끔 공연을 할 때 즉흥적인 연기를 할 때도 있는지.
-연기할 때 감정을 표현하는 크기와 방법은 즉흥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가끔 화내는 연기를 할 때 연습 때와 다르게 시키지 않았어도 정말 화내는 것처럼 했었다.

'악셀'은 그 동안 소연선수가 매해 참여했던 올댓 스케이트 아이스쇼와는 완전히 다른 공연인데 만약 '악셀'을 보러 갈 피겨팬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공연을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악셀'은 태양의 서커스 공연이다 보니 일반 아이스쇼도 굉장히 멋지지만 아이스쇼 안에서 서커스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동안의 아이스쇼에서 보지 못한 공중에서 하는 묘기도 있고 더 화려한 볼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이스쇼와 '악셀'은 연기에 임할 때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아무래도 그 동안의 아이스쇼 공연과는 다르게 '레이'라는 캐릭터가 다양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다. 지금도 계속 그 방법을 찾는 중이다.

주로 북미에 머물며 공연을 준비할텐데 생활 근거지가 바뀌면서 내적, 외적으로 제일 크게 변화한 부분이 무엇인지.
-사실 완전히 혼자 생활을 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외롭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공연하는 아티스트들이 정말 잘 챙겨줘서 같이 의지하고 지낼 수 있었다. 그 동안 국가대표에서 내가 제일 큰 언니였는데 여기선 내가 막내다(웃음)

은퇴 후 지도자나 안무가의 길을 가는 선배와 동료들도 많은데 이번 공연이 앞으로의 본인의 미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영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저는 공연과 스케이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스케이팅을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이 쪽 길을 가고 싶다. 지도자를 언젠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 쪽 길을 생각하진 않았다.

처음 공연 제의를 받고 어땠는지, 혹시 새 시즌 경기를 준비 중에 제의를 받은 건지 궁금하다.
-공연 제의를 받고 굉장히 기뻤다. 반면에 선수생활을 계속 해야 할지 이 공연을 할지 계속 고민했다. 하지만 너무 좋은 제의였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상의한 결과 지금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당시엔 아이스쇼도 하기 전이라 선수를 계속 할지 고민은 했지만 새 시즌용 프로그램은 만들진 않았다.

소연선수가 은퇴를 알리자 많은 팬들이 소연선수의 미래를 위한 응원의 메세지를 보냈다. 이미 본인의 SNS로 인사를 전했지만 팬들을 위한 한 마디 부탁드린다.
-은퇴 이후에도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도 힘을 내서 이 공연을 할 수 있었고 행복하게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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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