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7)여행사가 버린 부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2:03:35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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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2시간 전 못 간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이어갑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이번 주인공은 여행사의 안일한 행정 처리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여행을 계획했다. A씨는 단둘이 여행 가는 것보단 이전부터 활동한 산악회 회원들에게 부부동반 모임을 제안했다. 

이상한 일처리

산악회 사무국장이었던 A씨는 여행 희망 회원들을 모집해 중국 여행을 계획했다. 여행 예약에 서툰 중년 모임이었기 때문에 다른 회원 자녀인 B씨가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대신했다. B씨는 “부부동반 여행이기 때문에 산악회회원들만 여행할 수 있는 단독 패키지 상품을 선택, 지난 4월25일 선입금으로 예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예약 이후, 여행 출발 전 여행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초조했다. 

B씨는 “여행 가기 2주 전에 잔금을 입금하라는 연락도 없어 7월22일날 여행사에 전화했다. 당시 담당자가 통화중이라 연락해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에도 상황이 반복됐다”며 “다음날 다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연결된 담당자란 사람은 예약된 상품과 인원, 잔금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 오히려 내가 설명을 해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여행사 담당자가 총 3번이나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담당자가 바뀌긴 하지만 많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B씨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수인계를 똑바로 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여행사의 일 처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B씨는 여행사로부터 같은 날 26일 계좌를 받고 27일 여행경비를 최종적으로 입금했다. 또 B씨는 “여행사로부터 비자와 관련된 확인 절차도 없었다. 우리가 예약한 여행상품도 홈페이지서 지우는 바람에 여행 일정을 확인할 수가 없어 여행사에게 일정을 요청해 문자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행 인원 중 4명이 비자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 A씨 부부는 기간 때문에 비자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고, C부부는 비자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행 5일 전인 7월29일 오전 10시18분 C부부에게 사진을 찍어서 여권과 함께 등기로 보내라는 문자를 보냈다. 

누군지도 모르고 자주 바뀐 담당자
주먹구구식 일처리 결국 여행 취소

당시 C부부는 직장인이었고 여행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기가 여건상 어려워 여행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씨는 “하루 만에 어떻게 사진을 찍고 제출하느냐.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여행 취소 의사를 밝히자 여행사 측은 위약금을 물라고 했다. 이후 여행사측은 위약금 없이 취소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행사 측은 지난달 3일, 인천공항으로 오전 6시30분까지 도착하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울산에 거주했던 A씨 부부는 전날 출발해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씨 부부는 여행사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여행사 직원의 실수로 이전 여권번호로 비자가 발급돼 출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 지방서 올라오는 오느라 잠을 거의 못 잤지만 여행 갈 생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항에 왔다. 산악회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회원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내가 못 간다니 나머지 회원들도 난처해했다”고 말했다.
 

황당한 사건은 또 있었다. A씨 부부가 여행을 못 가게 되자 다른 일행들도 여행 취소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 일행 외에 6명이 여행 취소의 걸림돌이 됐다. A씨는 “여행을 취소하면 다른 일행 6명도 여행을 못갈 수 있게 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행을 갔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 부부는 여행사 측 담당자를 만나는 과정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는 “담당자를 만난 자리서 여행 취소된 이름은커녕 어디서 왔는지 지역조차 몰랐다.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만 하는 게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여행사 측 관계자는 “업무 과실을 인정한다. 원래 여행 인원이 16명이었는데 추가로 2명이 늦게 합류하면서 그 2명에 대한 누락이 있었던 부분을 담당자가 뒤늦게 확인했다. 그 상황서 최대한 차질 없이 여행을 보내야겠단 생각에 양해를 구하고 사진과 여권을 요청했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하셔서 여행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전액 환불에 30% 추가 보상까지 해드렸다”고 말했다.

과실 인정

이어 “여행상품은 총 24명이 가는 것이었다. 여행 상품에 인원수가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예약자가 의뢰하면 확인할 수 있거나 공항서 만나면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인수인계에 관한 문제는 업무 과실이란 점을 명백히 인정한다. 공항까지 왔다가 여행을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전액 환불에 더해 50% 비용과 더불어 당일 왕복 교통비를 일부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본 대신 어디로 여행?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여행을 기피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일본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온라인 여행몰은 다른 해외지역 여행 프로모션으로 대체했고 홈쇼핑 업계는 일본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의 최근 한 달간 일본 관련 에어텔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했다.

호텔과 패키지 판매도 각각 51%, 49%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괌·사이판·팔라우 에어텔은 152% 뛰었다. 호주와 뉴질랜드 패키지는 225% 급증했고 동남아 패키지도 33% 늘었다.

여행업계에선 소비자들이 일본 여행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월초 추석 연휴로 인해 최대 성수기로 꼽히지만, 일본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해 추석 때와 비교하면 10% 수준도 안 돼 90%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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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