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7)여행사가 버린 부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2:03:35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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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2시간 전 못 간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이어갑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이번 주인공은 여행사의 안일한 행정 처리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여행을 계획했다. A씨는 단둘이 여행 가는 것보단 이전부터 활동한 산악회 회원들에게 부부동반 모임을 제안했다. 

이상한 일처리

산악회 사무국장이었던 A씨는 여행 희망 회원들을 모집해 중국 여행을 계획했다. 여행 예약에 서툰 중년 모임이었기 때문에 다른 회원 자녀인 B씨가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대신했다. B씨는 “부부동반 여행이기 때문에 산악회회원들만 여행할 수 있는 단독 패키지 상품을 선택, 지난 4월25일 선입금으로 예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예약 이후, 여행 출발 전 여행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초조했다. 

B씨는 “여행 가기 2주 전에 잔금을 입금하라는 연락도 없어 7월22일날 여행사에 전화했다. 당시 담당자가 통화중이라 연락해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에도 상황이 반복됐다”며 “다음날 다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연결된 담당자란 사람은 예약된 상품과 인원, 잔금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 오히려 내가 설명을 해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여행사 담당자가 총 3번이나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담당자가 바뀌긴 하지만 많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B씨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수인계를 똑바로 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여행사의 일 처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B씨는 여행사로부터 같은 날 26일 계좌를 받고 27일 여행경비를 최종적으로 입금했다. 또 B씨는 “여행사로부터 비자와 관련된 확인 절차도 없었다. 우리가 예약한 여행상품도 홈페이지서 지우는 바람에 여행 일정을 확인할 수가 없어 여행사에게 일정을 요청해 문자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행 인원 중 4명이 비자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 A씨 부부는 기간 때문에 비자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고, C부부는 비자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행 5일 전인 7월29일 오전 10시18분 C부부에게 사진을 찍어서 여권과 함께 등기로 보내라는 문자를 보냈다. 

누군지도 모르고 자주 바뀐 담당자
주먹구구식 일처리 결국 여행 취소

당시 C부부는 직장인이었고 여행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기가 여건상 어려워 여행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씨는 “하루 만에 어떻게 사진을 찍고 제출하느냐.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여행 취소 의사를 밝히자 여행사 측은 위약금을 물라고 했다. 이후 여행사측은 위약금 없이 취소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행사 측은 지난달 3일, 인천공항으로 오전 6시30분까지 도착하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울산에 거주했던 A씨 부부는 전날 출발해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씨 부부는 여행사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여행사 직원의 실수로 이전 여권번호로 비자가 발급돼 출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 지방서 올라오는 오느라 잠을 거의 못 잤지만 여행 갈 생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항에 왔다. 산악회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회원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내가 못 간다니 나머지 회원들도 난처해했다”고 말했다.
 

황당한 사건은 또 있었다. A씨 부부가 여행을 못 가게 되자 다른 일행들도 여행 취소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 일행 외에 6명이 여행 취소의 걸림돌이 됐다. A씨는 “여행을 취소하면 다른 일행 6명도 여행을 못갈 수 있게 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행을 갔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 부부는 여행사 측 담당자를 만나는 과정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는 “담당자를 만난 자리서 여행 취소된 이름은커녕 어디서 왔는지 지역조차 몰랐다.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만 하는 게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여행사 측 관계자는 “업무 과실을 인정한다. 원래 여행 인원이 16명이었는데 추가로 2명이 늦게 합류하면서 그 2명에 대한 누락이 있었던 부분을 담당자가 뒤늦게 확인했다. 그 상황서 최대한 차질 없이 여행을 보내야겠단 생각에 양해를 구하고 사진과 여권을 요청했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하셔서 여행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전액 환불에 30% 추가 보상까지 해드렸다”고 말했다.

과실 인정

이어 “여행상품은 총 24명이 가는 것이었다. 여행 상품에 인원수가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예약자가 의뢰하면 확인할 수 있거나 공항서 만나면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인수인계에 관한 문제는 업무 과실이란 점을 명백히 인정한다. 공항까지 왔다가 여행을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전액 환불에 더해 50% 비용과 더불어 당일 왕복 교통비를 일부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본 대신 어디로 여행?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여행을 기피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일본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온라인 여행몰은 다른 해외지역 여행 프로모션으로 대체했고 홈쇼핑 업계는 일본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의 최근 한 달간 일본 관련 에어텔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했다.

호텔과 패키지 판매도 각각 51%, 49%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괌·사이판·팔라우 에어텔은 152% 뛰었다. 호주와 뉴질랜드 패키지는 225% 급증했고 동남아 패키지도 33% 늘었다.

여행업계에선 소비자들이 일본 여행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월초 추석 연휴로 인해 최대 성수기로 꼽히지만, 일본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해 추석 때와 비교하면 10% 수준도 안 돼 90%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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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