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순풍에 돛 달고 ‘보석같은 섬여행’_울등도

시계도 풀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걷다보면…

울릉도에 온 이상, 울릉도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울릉도라는 섬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섬에서의 시간은 뭍보다 느리며, 그 느린 시간에 몸을 맡기고 섬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여행자가 주로 머무는 도동과 저동에는 독도전망대 케이블카를 비롯해 해안산책로, 봉래폭포, 내수전 일출전망대 등 볼거리가 많지만, 보다 한적한 울릉도의 시간을 원한다면 서면과 북면으로 떠나 볼일이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 만나는 태하등대 전망대의 풍경은 울릉도에서 단연 최고이며, 사진가들도 입을 모아 국내 최고의 비경으로 꼽는 곳이다. 감탄이 절로 나는 북면 해안을 따라가면 공암과 삼선암, 관음도를 차례로 만날 수 있으며, 나리분지에서는 옛 개척시대 삶의 흔적인 투막집과 너와집을 볼 수가 있다.

물빛과 산빛, 하늘빛이 온통 깊고 푸른 섬
도착하기도 전 천혜의 비경에 감탄사 연발 

출렁거리는 시야 너머로 해무에 덮인 신비의 섬이 불쑥 솟아오른다. 여객선이 가까워질수록 섬은 점점 또렷하게 실체를 드러낸다. 물빛과 산빛, 하늘빛이 온통 푸른 섬. 뭍을 떠난 지 3시간 만에 드디어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했다.

수평의 바다에서 직벽으로 솟아오른 해안의 절벽들. 항구를 맴도는 갈매기들의 끼룩거리는 울음소리들. 바닷가 해송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는 해풍과 청량음료보다도 시원한 공기. 집어등을 매달고 당장이라도 출어를 나가려는 오징어잡이 어선들. 산자락에 다닥다닥 붙은 도동의 집들은 저마다 나뭇잎 같은 창문을 바다 쪽으로 열어놓고, 일제히 바다를 본다.

아무래도 이런 곳에서는 멀리 도심에 두고 온 내륙의 시간과 먼지 낀 기억을 잊고 한동안 ‘시간의 미아’가 되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울릉도에 온 이상, 울릉도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울릉도라는 섬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기왕이면 손목에 찬 시계도 풀어버리자. 필경 섬에서의 시간은 뭍보다 느리며, 그 느린 시간에 몸을 맡기고 섬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해무에 덮인 신비의 섬
청량음료보다 시원한 공기

울릉도를 하늘에서 보면 마치 여우의 얼굴을 쏙 빼닮았다고 한다. 그 여우 얼굴 중심에 코처럼 불룩 솟아오른 것이 성인봉이다. 섬치고는 꽤나 높은 해발 약 984m의 봉우리. 오랜 세월 빈 섬으로 남아 있었던 탓에 성인봉 주변은 밀림과도 같은 원시림(천연기념물 제189호)을 도처에서 만날 수 있다.

울릉도에 온 여행자가 주로 머무는 곳은 도동과 저동이다. 도동항을 중심으로 좌우 해안에는 해안산책로가 들어서 있는데, 도동에서 행남을 거쳐 저동까지 이어진 산책로는 바다의 신비한 물빛과 해안의 절경이 어우러진 기막힌 코스이다. 도동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독도전망대와 망향봉도 도동 해안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독도전망대에서는 맑은 날에 독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행운은 3대에 걸쳐 공덕을 쌓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맑은 날을 만나기가 힘들다. 정착민의 한이 서린 망향봉에 오르면 도동항의 풍경과 해안의 절경이 그야말로 장쾌하게 펼쳐진다.

저동으로 넘어가면 일출 명소로도 알려진 촛대바위가 가장 먼저 시선을 끈다. 울릉도의 부속 섬 중 가장 큰 섬이자 유인도인 죽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도 이곳이다.

좀 더 멋진 일출과 조망을 원한다면 내수전 일출전망대가 제격이다. 입구 주차장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전망대가 나오는데, 멋진 일출뿐만 아니라 죽도와 관음도, 섬목, 저동항과 행남등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추석 이후부터 볼 수 있는 어화(漁火)를 보기 위해 한밤중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정착민 한 서린 망향봉
일출 명소 촛대바위 시선

이곳 전망대 입구에서부터 북면 석포까지는 일명 ‘울릉도 둘레길’이라 불리는 편도 2시간 정도의 트레킹 코스가 펼쳐져 있다. 여름이면 저동에서 2km 떨어진 봉래폭포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진다. 울릉읍 주민들의 식수원이기도 한 봉래폭포는 원시림 사이로 펼쳐진 3단 폭포로, 근처에만 가도 시원한 기운이 느껴진다. 근처에 삼나무 숲을 이용한 삼림욕장과 자연 에어컨이라 불리는 풍혈도 있다.

보다 한적한 울릉도의 시간을 원한다면 도동과 저동을 떠나 서면과 북면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남양리 해안에 이르면 낚시꾼들의 쉼터이자 관광객들이 홀린 듯이 내려 사진을 찍는 ‘거북바위’가 나타난다.

울릉도의 해안도로는 여기서부터 고갯길과 바닷길을 수시로 넘나들며 현포령까지 이어진다. 가는 길에 태하리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 만나는 태하등대 전망대의 조망을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일명 ‘대풍감 해안절벽’이라 불리는 이곳의 풍경은 울릉도에서 단연 최고이며, 사진가들도 입을 모아 국내 최고의 비경 중 하나로 꼽는 곳(한국 10대 비경)이다.

이곳에서 북면 쪽을 내려다보면 현포항과 추산 일대의 절경이 펼쳐지고, 대풍령 쪽으로 시야를 돌리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자리한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를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이곳은 울릉도 바다의 물빛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도 한데, 옥빛과 쪽빛과 남청색이 기묘하게 어울린 빛깔이다.

태하리에서 구불구불 현포령을 넘어가면 드넓게 시야가 트이면서 현포항과 북면 일대의 해안 절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북면 해안은 비경의 연속이다. 우산국 시절의 도읍지로 추정되는 현포리에서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신기하게 생긴 공암(일명 코끼리 바위)이 조금씩 코끼리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천부에서 섬목으로 이어지는 해안에는 딴방우(딴바위), 삼선암, 관음도(깍새섬)가 차례로 절경을 드러낸다. 울릉도 3대 비경 중 제1경으로도 꼽히는 삼선암은 멀리서 보면 2개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3개로 되어 있다.

여기서 관음도는 지척이다. 깍새(슴새)가 많아서 깍새섬이라고도 불리는 관음도는 죽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 옛날 해적들의 소굴이었다는 관음쌍굴이 자리해 있다. 최근에 이곳에는 섬목과 관음도를 연결하는 현수교가 생겼는데, 다리와 계단의 보강공사로 인해 아직 일반인의 출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나리분지에서 알봉분지로
이어진 아늑한 숲길

사실 울릉도에서 풍광으로는 태하등대 전망대가 으뜸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나리분지를 빼놓을 수가 없다. 울릉도 옛 삶의 원형을 간직한 나리는 성인봉과 주변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움푹 주저앉은 분지에 자리해 있다. 울릉도에는 우산국 시절부터 사람이 살았지만, 오랜 동안 빈 섬으로 남아 있다가 조선시대 말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개척민이 들어와 살았다.

나리는 바로 그 개척민 1세대가 자리를 잡고 살던 마을이다. 때문에 나리에서는 아직도 개척시대 삶의 흔적인 투막집(본체는 귀틀로 되어 있고, 지붕은 억새를 올렸으며, 본체 주위에 억새나 옥수숫대를 엮어 만든 ‘우데기’를 둘러친 집)과 너와집이 남아 있다. 나리분지에서 알봉분지로 이어진 아늑한 숲길 또한 길의 탄력과 질감이 살아 있는 비밀 코스로 통한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코스
- 도동, 저동 코스 / 도동항 → 약수공원(독도박물관) → 독도전망대 케이블카(독도전망대 또는 망향봉) → 해안산책로 → 저동항 → 봉래폭포
- 서면, 북면 코스 / 도동항 → 남양리 거북바위 → 태하등대 전망대(모노레일) → 삼선암 → 관음도 → 나리분지
성인봉 등반 코스 / 도동항 → 대원사 → 성인봉 → 신령수 → 알봉분지 → 울릉국화, 섬백리향 군락지 → 나리분지
- 트레킹 코스 / 도동항 → 해안산책로(행남등대 코스) → 저동항 → 차량으로 내수전 일출전망대 입구 이동 → 내수전길(울릉도 둘레길) → 석포 → 섬목선착장(저동행 배편 이용) → 저동항

1박2일코스
첫째 날 / 저동항 → 내수전 일출전망대 → 봉래폭포 → 해안산책로 → 도동항 →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둘째 날 / 도동항 → 남양리 거북바위 → 태하등대 전망대(모노레일) → 삼선암 → 관음도 → 나리분지

대중교통
- 내수전발 → 저동(2.1㎞) → 도동(4.7㎞) → 사동(10.3㎞) → 통구미(13.4㎞) → 남양(15.6㎞) → 구암(18.7㎞) → 포(23.6㎞) → 태하(26.6㎞) → 현포(29.5㎞) → 평리(33.7㎞) → 추산(35.1㎞) → 천부(37.1㎞)
- 도동발 → 저동(2.3㎞) → 봉래폭포(4.4㎞)
- 천부발 → 죽암, 선창, 섬목(5.7㎞), 천부발 → 나리분지(4.0㎞)
문의 : 무릉교통 054)791-7910, 8000

자가운전
- 묵호로 갈 경우: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망상 인터체인지→ 7번 국도→ 묵호 여객선터미널(선박 이용)→ 도동항→ 울릉도 해안일주도로
포항으로 갈 경우: 경부고속도로→ 익산-포항 간 고속도로→ 포항→ 포항 여객선터미널(선박 이용)→ 도동항→ 울릉도 해안일주도로

주요 먹거리
산마을식당: 북면 나리, 산채정식, 산채비빔밥, 닭백숙 054)791-4643
보배식당: 울릉읍 도동1리, 홍합밥, 홍합샤브샤브 054)791-2683
삼정숯불가든: 울릉읍 도동3리, 약소불고기, 웰빙수제비 054)791-3536
신애분식: 북면 천부1리, 따개비칼국수 054)791-0095
99식당: 울릉읍 도동1리, 약초해장국, 따개비밥 054)791-2287

울릉도 배편 정보(성수기에는 단체손님과 예약자가 많아 최소 2주 전에는 배편 예약을 하는 게 좋다.)
대아고속해운 1544-5117(대표)             씨스포빌 1577-8665(대표)
묵호여객선터미널 033)531-5891           포항여객선터미널(대아본사) 054)242-5111~5
강릉여객선터미널 033)653-8670           울릉여객선터미널 054)791-0801~3
저동항 터미널 054)791-9330                울릉도관광유람선협회(해상관광) 054)791-4477
울릉해운(저동-섬목 배편, 1일 5회 섬목페리호 운항) 054)791-9901~5

숙박정보
대아울릉리조트: 울릉읍 사동리054)791-8800(www.daearesort.com)
울릉마리나관광호텔: 울릉읍 사동리 054)791-0020~4(www.ullungmarina.co.kr)
울릉비취호텔: 울릉읍 도동1리 054)791-2335      울릉호텔: 울릉읍 도동1리 054)791-6611
울릉리조텔: 서면 남양3리 054)791-7744            바다풍경펜션: 북면 천부리 010)9389-9682
산마을민박: 북면 나리 054)791-4643                 추산일가: 북면 나리 054)791-7788

주변 볼거리
독도, 죽도, 성하신당, 내수전 몽돌해변, 추산 몽돌해변, 대원사, 사동 새각단, 송곳산, 울릉 둘레길, 알봉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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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