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vs 요트협회장’ 유준상 회장 승소 판결문 공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0:19:18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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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결도 인정 못해?

[일요시사 취재2팀] 최현목 기자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항소심서 이겼다. 잇따른 승전보다. <일요시사>는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 법원이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알아봤다.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지난 2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이하 체육회)가 항소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 사건서 체육회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 항소 비용은 체육회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로써 유 회장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지난해 5월 당선 이후 1년여 만이다.

잇단 승소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체육회가 제기한 항소심서도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상당 부분을 인용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12월14일에 나왔다.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도 본안소송서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원고인 유 회장 당선인이 요트협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체육회는 유 회장을 요트협회장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유 회장은 협회장에 정식 취임할 수 있었다.

체육회는 항소했지만 결국 지난 2일, 판결서 패소했다. 항소심서 재판부는 이러한 1심 판결에 “설령 요트협회장 연임제한 규정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문제는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의 정관 등 규정의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연임의 문리적 해석상 도출되는 의미를 넘어 연임제한 규정을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추가했다.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다. 유 회장은 지난해 5월 제18대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선거인단 91%의 지지로 선출됐다. 그러나 체육회는 유 회장의 당선을 3회 ‘연임’이라고 해석해 인준하지 않았다. 다른 종목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이유였다.

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규정 제25조를 보면, 회장·부회장·이사 등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 ‘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체육회는 이를 근거로 유 회장의 연임을 주장했다. 유 회장은 보궐선거로 요트협회장에 당선됐는데, 체육회는 이러한 보궐선거 당선이 전임 요트협회장의 임기를 승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2016년 8월까지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이하 롤러연맹) 회장을 지낸 이력까지 합하면 3연임이라는 주장이다. 유 회장이 보궐선거에 나온 시점은 2018년 5월로 롤러연맹 회장을 그만둔 지 2년이 흐른 뒤였다.

유 회장은 크게 반박했다. 지난해 6월12일 <일요시사>를 통해 “‘종목단체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한다’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1항의 규정에 대해 임기 4년을 한 번의 임기로 본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연임이란 연속해 2번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한 번의 임기를 쉰 다음 다시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롤러연맹 회장을 2회 연속으로 하고 2016년에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잇따라 승소 “인준하라!”
대한체육회만 몽니…왜?

그로부터 며칠 뒤 유 회장은 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 2016년 8월까지의 롤러연맹 회장 임기를 중임 횟수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신청서의 요지였다.

유 회장과 체육회의 갈등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극에 달했다. 유 회장은 임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서 전임자의 임기를 자신의 임기와 합산하는 것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7월 유 회장은 체육회를 상대로 인준불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결과는 유 회장의 승리였다. 두 달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체육회의 인준거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당시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유 회장이 제기한 회장직위 확인청구 등 본안사건 확정판결 시까지 인준불가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비용도 체육회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된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롤러연맹 회장을 사임하고 1년 내지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 회장의 요트협회장 취임을 연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준불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승소한 뒤 유 회장은 체육회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회장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체육회가 항소를 이유로 유 회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유 회장 측은 “요트협회장 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며 “최종심까지 협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사건서도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결정문을 통해 “확정판결 시까지 유 회장이 대한요트협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본격 행보

이로써 유 회장의 회장직 수행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미 유 회장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상태. 최근 협회 주요 임원진들과 함께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유 회장은 2019 아시아세일링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유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요트는 과학과 스포츠, 그리고 레저가 결합된 융합산업”이라며 “요트산업의 발전은 해양조선업과 레저문화까지 함께 발전시키는 만큼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요트협회가 주최한 대회는?

제20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가 오는 13일까지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앞바다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하는 국가대표 랭킹 포인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모두 10경기로 점수를 합산해 우승자를 가린다.

이번 대회는 대한요트협회(회장 유준상)와 대한민국 해군(총장 심승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후원한다. 전국 17개 시도 남·녀를 대상으로 초등부부터 일반부 선수까지 총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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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