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더 높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옷로비' 사건(1999년)과 나라종금 뇌물수수 혐의(2003년),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2004년)로 세 차례 구속됐다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아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국내 사법사상 초유의 기록을 가진 인물로 유명하다. 이번에도 박 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과연 박 의원이 네 번째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4.11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광주 동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직 동장 조모씨가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광주 동구에 출마한 박주선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는 '공무원 조직이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대리 등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건물 6층으로 올라가 투신했다. 이 사건으로 민주당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에 성공했다.
검찰과 질긴 악연
전직 동장 자살 사건을 계기로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측근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있고, 최측근이 불법선거운동 전반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박 의원만 이런 사실을 몰랐거나 반대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를 피와 눈물, 돈으로 얼룩지게 했다"며 일갈하고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실행은 하급자가 하고, 상급자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최소한의 지시나 묵인만 하더라도 이익은 상급자에게 가는 만큼 (상급자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판을 통해 박 의원과 검찰의 질긴 악연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사실 박 의원은 지난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하고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를 지내는 등 검찰의 엘리트코스를 밟아 온 인물이다. 하지만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로는 옷로비 사건, 나라종금 뇌물수수 혐의,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 등에 잇따라 휘말리며 후배들에게 세 번이나 구속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한 세 번의 무죄에 대해 박 의원의 지지자들은 "박 의원이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증거도 없이 박 의원을 모함하려는 음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의원이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범법행위를 하고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이라며 "자신의 선거캠프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박 의원에게 비록 1심이지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이 속 시원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사실이야 어찌됐건 그가 검찰과 질긴 악연을 처음 맺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 발생한 옷로비 사건이다. 옷로비 사건은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던 당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아내 이형자씨가 김태정 검찰총장의 아내 연정희씨에게 고급 옷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재직 중이던 박 의원은 '옷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01년 11월 "김 전 총장의 부탁을 받고 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씨는 이 보고서가 신동아 측으로 유출될지 몰랐던 것으로 판단돼 무죄"라고 판결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선고…"즉각 항소하겠다"
재판부 "선거를 피·눈물로 얼룩지게 했다" 이례적 판결
비록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의 악연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옷로비 사건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고 불과 3년 만인 지난 2004년 1월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현대그룹으로부터 고(故)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국회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두 가지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1심에서는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두 달 후인 2004년 11월, 2심 재판부가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그는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세 번째 구속이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박 의원은 2005년 5월20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은 무척 이례적이었다.
이로써 그는 1999년 옷로비 사건과 2004년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3번 구속됐으나 3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낸 진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재판과정에서 수감 기간만 336일이나 됐다.
출소 후 박 의원은 "3번의 구속과 연속적인 무죄판결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사례"라며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역을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에게도 박 의원은 악연이었다. 3번의 구속, 3번의 무죄라는 진기록은 박 의원의 주장대로 검찰이 증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표적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했다. 또 만약 박 의원에게 정말 죄가 있었다면 세 번씩이나 죄를 밝혀내지 못한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어느 쪽이든 검찰로서는 치욕스러운 결과임이 틀림없었다.
진기록의 주인공
그러나 단순히 거대 공권력에 대한 결백한 소시민의 인간승리라고 보기에는 뒷맛이 썼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현대와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돈은 받았지만 죄는 없다'는 판결은 오히려 영악한 한 개인으로부터 사법부가 농락을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제 그는 무려 네 번째 심판대에 올라섰다. 3번의 구속 3번의 무죄라는 진기록을 가진 박 의원이 한 개인을 자살로까지 몰고 간 이번 사건에서도 과연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