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표적된 대상그룹 '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7.04 1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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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베스트코 매장에 계란 날아든 이유는?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대상베스트코의 매장건물에는 수백 개의 계란이 날아들었다. 건물 외벽은 순식간에 깨진 계란으로 엉망진창이 됐으며, 상황을 지켜보던 일부 대상 관계자들도 계란에 맞는 봉변을 당했다. 대상베스트코는 ‘미원’이라는 조미료로 유명한 대상그룹이 지난 2010년 설립한 종합 식자재 전문 유통회사다. 이날 계란을 던진 이들은 ‘대상 식자재 도매업 진출 저지 수원대책위’ 회원들로 대기업인 대상이 식자재 유통업에까지 진출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5일부터 수원 대상베스트코 매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식자재 유통업 진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유독 대상이 중소상인들에게 계란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상베스트코에 대해 "진출하는 곳마다 아주 난리가 난다. 전북과 강원에서도 지역 상인들이 이미 한바탕 난리를 쳤다. 인천에서는 대상베스트코를 향한 규탄대회가 연일 이어지면서 결국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대상 직원들도 시위라면 이제 이골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상인 '초토화'

대상베스트코가 식자재 유통업에 진출하는 것을 두고 전국이 시끄럽다. 식자재 유통사업에는 이미 CJ프레시웨이, LG아워홈 등 5~6개 대기업이 진출해 있지만 유독 대상을 향해 맹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비난에는 이유가 있다. 기존의 대기업들은 주로 대규모 급식,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기업형 시장에 진출해왔는데 대상은 식자재 마트를 열어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뛰어난 가격경쟁력은 사실상 영세 중소상인들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대상이 진출하고 나면 인근 식자재 도매납품업이 초토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갈수록 대상을 향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자 대상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대상 관계자는 "대상베스트코 수원지점은 개인 식자재유통업체가 납품하기 어려운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상인들과 마찰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경쟁력 있게 구매한 식자재를 중소식자재 유통업체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외식업체의 사업성공을 지원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측은 얼마 전까지도 대상이 '협력할 소사장님, 식자재 유통업체 사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상은 이처럼 자사 이름을 숨긴 채 지역 업체를 인수하면서 전국 식자재 마트를 장악해 나간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주변의 시선을 피해 일단 지역 업체 명의로 개점한 후 몇 개월 뒤 '대상베스트코'로 명의를 변경하는 식이었다. 실제로 대전지역의 경우 대상베스트코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겨우 1년 만에 중소 도매상인들 매출이 70%가량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다.


연합회 측은 "대상이 저렴한 가격으로 외식업체의 사업성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역 도매납품업이 초토화 되고나면 대상은 소매점 납품가격을 당연히 인상할 것"이라며 "음식점 등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음식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소비자에게 전해질 것이다. 우리 대책위는 이러한 지역경제의 파탄을 막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베스트코 수원 진출, 중소상인 '분노의 계란투척'
위장폐업, 사명 숨기기, 덤핑 등 수단방법 안 가려

전국유통상인들은 대상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선언했다. 상인들은 "우리가 미원, 고추장 등을 팔아준 탓에 대상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배은망덕하게 중소상인들을 고사시키려고 한다"며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저버린 대상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상은 식자재 유통업 진출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고도 대상그룹이 대상베스트코를 포기하지 못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식자재 유통업은 식당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주방기구까지 모든 식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식자재 유통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조 원에 달한다. 식자재 시장은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외식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식자재 유통사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채 3%도 안 되는 상황이다. 나머지 97%는 대부분 중소 식자재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상그룹 입장에선 그야말로 손쉬운 먹잇감인 것이다.

반면 대기업의 식자재 유통시장 진출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전국 외식업체는 약 58만개로 이들 대부분은 식당경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식재료 위생 불안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매출액의 30% 가량을 식자재로 구매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부담과 경영 악화로 빈번한 휴·폐업이 이뤄져 외식시장의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며 "영세한 국내 외식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내에 진출할 외국 식자재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대기업들의 진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기업의 진출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복잡한 '상생의 방정식'을 풀어내야만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20일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개점한 대상베스트코 단구점은 복잡한 상생의 방정식을 풀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복잡한 '상생 방정식'


이곳 역시 개점을 앞두고 지역상인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상베스트코 강원지사는 강원원주도소매유통사업협동조합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사항에 따르면 단구점은 지역내 중소상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매주 일요일 문을 닫기로 했으며, 영업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제한했다. 당초 태장동에 오픈하기로 했던 추가 출점 계획도 취소했다.

이밖에도 배송 판매를 금지하고 원주권 영업규모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전단행사는 월 1회로 제한하고 행사상품에 대해서는 중소상인들에게 염가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대상은 앞으로도 원주유통조합과 매 분기별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식자재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지 않아 마땅한 규제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차라리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면 상생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양 측 모두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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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