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고발’ 보수단체의 근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0:25:31
  • 호수 1212호
  • 댓글 0개

남한 오면 ‘로마 규정’ 따르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땅을 밟는 즉시 체포돼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 위원장의 방남이 체포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앞서 남북정상회담서 김 위원장의 방남을 논의한 바 있다. <일요시사>는 고발장 내용을 통해 김 위원장을 체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들여다봤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보수·탈북민단체 56곳은 지난 27일 ‘김정은 국내법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체포·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각 체포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기자회견서 “현행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처벌할 근거가 생긴다”며 “김정은의 방남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으나, 현실화할 때를 대비해 미리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법적 근거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2007년 12월 공표된 국내법이다. 동 법에는 ‘인도에 반한 죄’가 규정돼있는데 ▲민간인 살해 ▲노예화 ▲신체적 자유 박탈 ▲구금 또는 고문 ▲강간·성적 노예화·강제 매춘·강제 임신 등이 그것이다.

앞서 2013년 4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로 구성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년 간의 조사 끝에 2014년 2월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370여쪽의 보고서에는 ‘식량권 유린’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침해’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임의적 체포와 구금’ ‘기본적인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거부와 침해 등의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강제 실종’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이 북한의 3대 ‘수령’(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서는 김 위원장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또는 유엔총회의 결의로 구성되는 특별법정에 회부해 처벌할 것을 건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로마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로마 규정은 ▲집단살해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침략행위를 4대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지 않았다. 로마 규정 서명국의 국민이나 영토 안에서 범죄행위가 자행됐을 때만 국제형사재판소가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로마 규정 서명국이 아니다.

COI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유엔안보이사회가 요구하는 안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로마 규정 제13조 나항에 의거해, 보고서를 안보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유엔총회에 건의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안보이사회서 보고서의 처리 문제가 토의됐으나, 거부권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김 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실현되지 못했다.

김, 반인도 범죄 COI보고서 보니…
로마 규정 123개 서명국 중 하나

그렇다면 56개 보수·탈북민단체가 “김 위원장의 방남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북한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로마 규정 123개 서명국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로마 규정에 서명했다. 단체 측이 법적 근거로 제시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로마 규정을 토대로 지난 2007년에 제정됐다.


동 법률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다.

즉 보수단체의 해석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COI 보고서를 근거로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 땅을 밟으면, 그는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체포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17년 연속 채택이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인권이사회는 해당 결의안서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인권침해 중 많은 사안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을 막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 정치수용소뿐 아니라 일반수용소서도 살인, 강제노동, 고문,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근거는?

결의안에서는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인도 범죄와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나선다는 기존의 입장 역시 고수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정은 방러 시그널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6박7일 간의 방러 일정을 마쳤다. 김 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인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대외 방문 의전 책임자다.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한 김 부장은 4박5일 동안 체류하며 크렘린궁 행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김 부장은 모스크바서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자국 기자들에게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준비되고 있다”며 “장소와 시기, 다른 회담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