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고발’ 보수단체의 근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0:25:31
  • 호수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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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오면 ‘로마 규정’ 따르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땅을 밟는 즉시 체포돼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 위원장의 방남이 체포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앞서 남북정상회담서 김 위원장의 방남을 논의한 바 있다. <일요시사>는 고발장 내용을 통해 김 위원장을 체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들여다봤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보수·탈북민단체 56곳은 지난 27일 ‘김정은 국내법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체포·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각 체포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기자회견서 “현행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처벌할 근거가 생긴다”며 “김정은의 방남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으나, 현실화할 때를 대비해 미리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법적 근거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2007년 12월 공표된 국내법이다. 동 법에는 ‘인도에 반한 죄’가 규정돼있는데 ▲민간인 살해 ▲노예화 ▲신체적 자유 박탈 ▲구금 또는 고문 ▲강간·성적 노예화·강제 매춘·강제 임신 등이 그것이다.

앞서 2013년 4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로 구성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년 간의 조사 끝에 2014년 2월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370여쪽의 보고서에는 ‘식량권 유린’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침해’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임의적 체포와 구금’ ‘기본적인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거부와 침해 등의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강제 실종’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이 북한의 3대 ‘수령’(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서는 김 위원장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또는 유엔총회의 결의로 구성되는 특별법정에 회부해 처벌할 것을 건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로마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로마 규정은 ▲집단살해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침략행위를 4대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지 않았다. 로마 규정 서명국의 국민이나 영토 안에서 범죄행위가 자행됐을 때만 국제형사재판소가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로마 규정 서명국이 아니다.

COI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유엔안보이사회가 요구하는 안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로마 규정 제13조 나항에 의거해, 보고서를 안보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유엔총회에 건의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안보이사회서 보고서의 처리 문제가 토의됐으나, 거부권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김 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실현되지 못했다.

김, 반인도 범죄 COI보고서 보니…
로마 규정 123개 서명국 중 하나

그렇다면 56개 보수·탈북민단체가 “김 위원장의 방남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북한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로마 규정 123개 서명국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로마 규정에 서명했다. 단체 측이 법적 근거로 제시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로마 규정을 토대로 지난 2007년에 제정됐다.


동 법률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다.

즉 보수단체의 해석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COI 보고서를 근거로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 땅을 밟으면, 그는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체포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17년 연속 채택이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인권이사회는 해당 결의안서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인권침해 중 많은 사안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을 막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 정치수용소뿐 아니라 일반수용소서도 살인, 강제노동, 고문,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근거는?

결의안에서는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인도 범죄와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나선다는 기존의 입장 역시 고수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정은 방러 시그널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6박7일 간의 방러 일정을 마쳤다. 김 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인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대외 방문 의전 책임자다.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한 김 부장은 4박5일 동안 체류하며 크렘린궁 행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김 부장은 모스크바서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자국 기자들에게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준비되고 있다”며 “장소와 시기, 다른 회담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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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