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연초 가볼만한 나들이 명소

새해 각오도 다지고 행복도 맛보고


놀이공원 & 민속촌…풍성한 신년맞이 행사 색다른 재미
박물관 & 체험 프로그램…겨울방학 나들이 코스로 제격 
알뜰 기차여행…열차 타고 겨울 낭만속으로 GO!GO!


신년 나들이는 가족간 정을 나누고 새해 각오를 다지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 신년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가까운 놀이공원이나 민속촌을 찾아도 좋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우리 산하를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우울했던 지난 추억을 날려버리고 새해를 설계하기에 가족나들이만 한 것도 없다. 

■놀이공원■

롯데월드는 새해맞이 대잔치를 연다. 소띠해를 맞아 소띠 고객 특별우대와 고객사은 대잔치, 가훈 쓰기, 신년 가족 캘린더 증정, 신년 특집 공개방송 등으로 구성된 축제다. 소띠 고객은 자유이용권을 30% 할인(동반 1명 포함)해 주고 티켓 구매고객 2009명을 추첨해 금송아지, 호텔숙박권, PMP, 영화관람권 등을 증정한다. 이외에 소원성취축제를 통해 ‘우리집 가훈 써주기’, ‘신년 가족캘린더’ 등의 행사와 함께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신년특집 공개방송이 3일 저녁 8시 가든스테이지에서 열린다.

서울랜드는 올해 눈썰매장을 리뉴얼해 선보였다. 1만1500㎡(3500평) 부지에 마련된 눈썰매장은 어린이와 성인용으로 나뉘어 있으며 빠른 속도감이 백미. 특히 올해는 폭 25m, 길이 35m의 어린이용 슬로프를 추가로 오픈해 한층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눈썰매는 플라스틱 썰매와 튜브 썰매 2종류로, 스피드를 자랑하는 플라스틱 썰매는 썰매 앞과 뒤에 고무쿠션을 덧대 안전하고 튜브 썰매는 안락감을 전해주는 푹신함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해 준다.

에버랜드는 2009년 첫 축제 ‘스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2월까지 열리는 축제는 ‘소원 나무’를 설치해 새해 소망을 적은 소원지를 매달 수 있고 살아있는 아프리카 동물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아프리카 동물 탐험전’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외에 동서양의 모든 서커스를 총망라한 ‘서커스 카니발’은 볼거리와 체험요소가 다양하고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와 스케이트장 ‘매직 아이스링크’도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재미를 선사해 준다.

한국민속촌에서는 2월15일까지 ‘겨울나기 민속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겨울철 대표적인 전통생활인 온돌체험을 비롯해 군고구마 체험 등과 함께 연 만들기, 제기 만들기, 윷 만들기 등 민속놀이기구 만들기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천연 얼음썰매장을 조성해 입장객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박물관·체험 프로그램■

겨울방학 나들이 코스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박물관과 체험프로그램.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박물관 및 미술관 500여 개 중 100여 개가 몰려 있어 이용이 한층 편리하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자리한 ‘주필거미 박물관’은 세계 유일의 거미연구 생태수목원이다. 김주필 동국대 생명과학대 교수가 설립한 사설 박물관으로 거미표본 및 화석광물질 6000여 점이 전시돼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해 준다. 또 파주에 위치한 ‘두루뫼 박물관’은 옛 조상의 생활용품과 신당, 재래방앗간 등을 전시한 곳. 야외전시공간에는 장독대와 터줏가리, 헛간 등이 복원돼 있어 마치 시골 고향집을 찾은 느낌이다.

용인 ‘둥지박물관’은 부모와 함께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근대와 현대에 쓰였던 생활용품과 물품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특히 자연과 어우러져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부모가 큐레이터가 되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다. 이외에 체험 위주의 ‘한과문화박물관’과 ‘배다리 술 박물관’, 이색적인 테마의 ‘네버랜드 픽쳐북 뮤지엄’과 ‘영집 궁시 박물관’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준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서울 곳곳에 마련돼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자리한 삼성어린이박물관은 2월 말까지 경제개념과 현상을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일 4회씩 열리는 ‘고깔마을 부자 프로젝트’는 어린이가 머리 위에 ‘고깔 돈’을 쓰고 직접 물건을 사는 등의 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고 기부하는 경제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또 평일 오후에는 세계의 화폐를 소개하는 ‘신나는 화폐여행’과 절약하는 방법을 배우는 ‘알뜰왕! 절약왕!’, 물건을 싸게 사는 방법을 알아보는 ‘미니 마켓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종로에 위치한 국립서울과학관에서는 빛의 다양한 현상과 과학이론을 체험할 수 있는 ‘빛의 신비전’을 3월1일까지 연다. 하이테크아트 전시물 60여 점을 통해 과학의 신비함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해 선보인 영티켓은 2월27일까지(23∼28일, 토·일요일 제외) 운행하는 KTX·새마을호·무궁화호를 이용해 부산, 목포, 강릉 등 바다가 인접한 도시를 여행할 경우 열차운임을 27% 할인 받을 수 있다. 만24세 이하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열차 출발 3일 전까지 홈페이지(www.korail.com) 내 ‘할인상품’ 메뉴를 통하거나 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눈꽃열차 태백산코스■

스키열차는 ‘겨울레포츠의 꽃’ 스키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강원도 하이원 스키장으로 이어지는 스키열차는 3월1일까지 서울역에서 고한역까지 운행한다. 매일 오전 7시35분 서울역에서 출발하며 코레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매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스키열차표를 가지고 하이원 스키장을 방문하면 리프트 및 곤돌라(편도)를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 특별전 초대권(1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

환상적인 설경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눈꽃열차’가 제격. 올해 눈꽃열차 코스는 태백산,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 정동진, 덕유산, 대둔산, 내장산, 주왕산 등으로 여행사별로 패키지상품을 판매한다. 눈꽃열차 패키지는 겨울바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바다열차와 아우라지 강변을 따라 눈꽃을 감상하는 정선레일바이크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당일 코스로 운영되는 환상선열차는 기차여행의 백미.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추전역과 오지의 승부역을 거쳐 정동진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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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