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세계 최초 ‘디 오픈’의 역사

‘디 오픈(THE OPEN)’은 스승 알렌 로버트슨을 기리기 위해 톰 모리스가 주최한 세계 최초의 공식 대회로 1860년에 시작해 21세기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전설의 디 오픈의 시작을 확인했다.
 

첫 닭이 울던 새벽 5시경. 잠을 설치던 톰 모리스 시니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그는 9살 된 아들 톰 주니어를 깨웠다. 오늘 벌어질 경기는 그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대회였다. 아들 주니어는 아버지의 캐디를 자처했다.

구름 관중

1860년 10월17일 7시, 스코틀랜드 서쪽 해변가의 프레스트윅(PRESTWICK) 골프장에는 이른 시각에도 불구하고 1만여명의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영국에서 이름깨나 날리는 골퍼 8명이 한판 대결을 벌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날 대회는 스코틀랜드의 골프지존으로 군림하던 알렌 로버트슨의 사망 1주기를 기리는 한편, 그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영국 골프의 최강자를 가리자는 취지였다.

이 대회는 모리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비록 의견차이로 스승 알렌으로부터 올드코스 공방에서 쫓겨나 프레스트윅에 둥지를 틀었지만, 그는 늘 알렌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를 추도하면서 대회를 주최했고 스승의 영전에 우승트로피를 바치고자 했던 것이다. 골프의 신 알렌이 사망한 뒤 당대 최고의 고수로 불리는 그로서는 원년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었다. 

조촐하게 태동한 이날 경기는 세계 최초의 공식 대회이자 21세기까지 이어져 오는 디 오픈의 시초였다. 비록 8명이 참가한 작은 대회였지만 조직위원회 등 격식은 갖추었다. 참가한 프로들에게 상금은 없었지만, 대신 프레스트윅 회원들의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수여되던 모로코가죽으로 만든 붉은색 벨트가 트로피를 대신했다. 가죽 벨트는 다섯 개의 은색 버클 위에 골프 치는 장식이 새겨진 화려하고 값져 보이는 것이었다.
 

최초의 디 오픈이 명실공히 올드코스에서 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프레스트윅이라는 곳에서 열린 이유는 모리스의 노력 때문이었다. 새로 발명된 고무공을 사용하다 가죽볼의 장인인 스승 알렌으로부터 쫓겨난 뒤 거취를 정한 곳이 에든버러 서남쪽에 위치한 프레스트윅 골프장이었다. 모리스는 이미 5~ 6년 전부터 스코틀랜드를 대표할 골프대회를 열 계획을 차분히 다져가고 있었다. 알렌의 죽음으로 파워를 잃은 올드코스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옥수수밭 개간업자들과의 고소 건으로 대회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모리스는 잔디의 촉감, 벙커의 모래까지 모두 머릿속에 꿰뚫고 있었다. 직접 페어웨이의 잔디를 깎고 그린을 보수하면서 프레스트윅을 당대 최고의 골프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던 것이다.

유력한 우승 후보는 알렌의 그늘에 가려졌던 모리스와 윌리 파크였다. 윌리는 당시 모리스 못지않게 골프 명가로 알려진 파크패밀리의 선봉장이었다. 경기는 단 하루, 프레스트윅 코스의 12홀을 3번 도는 36홀 스트로크 방식이었다. 12홀의 총 길이는 3800야드로 18홀을 하루에 두 번 도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서 출발
1860년 시작 현재까지 경기

경기는 정오에 시작됐다. 파크는 앞 조에, 모리스는 뒷 조에 속했다. 홈구장의 모리스는 차분히 경기에 임했다. 그러나 경기 초반부터 팽팽한 접전으로 생각됐던 예상은 깨지기 시작했다. 윌리의 샷이 모리스보다 10야드 이상 더 나가곤 했던 것이다. 모리스는 라운드 내내 신들린 샷을 보여주는 파크를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12홀의 첫 라운드 결과는 파크가 55타를 쳐 58타를 친 모리스에게 3타나 앞섰다.

휴식 시간 없이 두 번째 라운드가 속개됐다. 쌀쌀한 스코틀랜드 특유의 바람은 샷을 방해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두 선수는 바람이나 날씨를 탓할 수 없었다. 혼신을 다해 만회한 모리스와 도망가려는 파크의 접전이 이어졌다. 2라운드 결과는 두 선수 모두 59타로 동타를 이뤘다. 여전히 점수는 파크의 3타 차 리드였다. 1만여명의 갤러리들도 지칠 줄 몰랐다. 열심히 두 패로 갈라져 응원에 열을 올렸다. 

주최 측에서 제공한 짧은 점심식사 후 마지막 3라운드가 시작됐다. 드디어 1, 2위인 파크와 모리스 두 선수가 한 조가 돼 출발했다.

39세의 모리스가 27세의 파크를 상대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벅찼다. 모리스는 183센티미터의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크의 드라이버 샷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모리스는 대신 정교한 샷으로 맞섰다. 3라운드 결과 모리스는 59타, 파크는 60타를 쳤다. 모리스는 한 타를 따라잡은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윌리의 팬들은 환호성을 올렸다. 모리스는 58-59-59로 176타를, 파크는 55-59-60로 2타를 앞선 174타를 기록했다. 그렇게 골프지존의 자존심이 걸린 제1회 디 오픈의 우승벨트는 파크의 허리춤에 채워졌다.

영국골프 가리는 성지
모리스 노력으로 성사

모리스의 패배 소식은 전 영국으로 퍼져 나갔다. 알렌 이후 당대 최고라는 명성을 누리던 모리스는 자존심을 구겼다. 더구나 홈그라운드에서 가진 초대대회에서 졌으니 그 상심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날 대결이 끝은 아니었다. 향후 수년간 두 사람의 자존심 대결은 계속됐고 두 집안은 대를 이어 영국골프를 이끌어 나가는 골프명가로 거듭나게 됐다.

자존심

절치부심한 모리스는 2회째를 비롯해 훗날 디 오픈에서 총 4번을 우승해, 3번 우승에 그친 윌리 파크에게 잃었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원년 대회의 우승보다 더욱 큰 것을 얻었다. 향후 10년간 오직 프레스트윅에서만 디 오픈을 치르는 자격을 얻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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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