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석양 위에 펼쳐지는 철새들의 군무”

<그곳에 가고 싶다>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군산세계철새축제


11월 중순, 떠나는 가을을 아쉬워하는 이들을 위해 자연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온 가족이 손을 맞잡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여행, 군산세계철새축제가 8번째 막을 올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겨울철새 도래지 금강호에서는 국제적 보호종 가창오리를 비롯해 큰고니, 저어새 등 다양한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든다.

가족들 손 맞잡고 떠나는 여행, 세계철새들 군산에 총출동
국내 최대 겨울철새 도래지 금강호서 아릿한 정취에 흠뻑


겨울이 기지개를 시작하는 11월, 가을 단풍을 놓쳤다면 찬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철새 마중에 나서는 것은 어떨까. 금강호 자연생태축제 ‘군산세계철새축제’가 문을 열면서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한 여행객들의 발길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가창오리의 화려한 군무
군산세계철새축제

금강호는 전 세계에서 국제적보호종 가창오리(영명 : Baikal Teal) 수십만 마리가 펼치는 화려한 군무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겨울철새 도래지다. 이 곳에서 국내 대표적인 자연생태축제로 평가받는 군산세계철새축제가 8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황금빛 석양을 배경으로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연출해 내는 다양한 형태는 그 어떤 기계로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모습이다. 이 같은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 가창오리의 경이로운 군무를 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그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창오리의 군무를 볼 수 있는 가창오리의 대표적인 월동지가 군산시의 금강호다.

군산시와 철새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한국조류학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2011 군산세계철새축제’가 수십만 마리 가창오리의 화려한 군무와 함께 ‘가족과 함께 떠나는 철새여행’이란 주제로 오는 11월16일부터 20일까지 금강철새조망대를 비롯한 금강호 일원과 군산시 전역에서 화려한 서막을 올린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국가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좁은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서식하는 약 8600여 종의 조류 가운데 450여 종의 다양한 철새들이 번식을 하거나 월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기나긴 여행 도중 휴식을 위하여 한반도를 방문한다. 한반도의 여러 철새도래지 가운데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 금강하구가 있다.

기나긴 여행의 휴식처
돌아온 겨울철새

금강호에는 전 세계적으로 생존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가창오리를 비롯하여 큰고니, 개리,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등의 천연기념물과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쇠기러기 등의 오리류, 재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 붉은부리갈매기 등의 갈매기들이 10월 중순부터 찾아와 겨울을 나고 3월 초에 번식지인 시베리아 지역으로 이동한다.

2011 군산세계철새축제가 개최되는 금강철새조망대는 먼길을 날아와 지친 날개를 쉬는 철새들의 휴식처인 금강호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군산시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의 철새전문 전시시설로 조성하여 철새조망대 건물 외에도 철새신체탐험관, 부화체험관, 조류공원, 동물마을, 탐조회랑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곳이다.

군산시에서는 ‘다시 찾고 싶은 철새조망대’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보강을 하고 있다. 이곳은 겨울철 탐조만을 위한 시설에서 탈피하여 각종 체험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종합생태교육시설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서해안을 통과하는 철새들의 연구거점 기지로 발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국내 최대의 철새관련 시설이다.

또한 이곳은 군산역과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IC와 인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군산시의 도보여행길인 ‘구불길’이 시작되는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어 기차를 타고 군산으로 와서 산길과 제방길을 걸으며 군산과 금강의 자연을 만끽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제8회 2011 군산세계철새축제는 국내 최대의 자연생태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여타 축제 행사장에서 볼 수 있는 에드벌룬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소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연행사 등은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등 축제의 주인공인 철새들의 휴식에 방해요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축제의 메인프로그램은 해설자의 설명을 곁들이며 금강호의 철새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탐조투어 행사이다. 탐조투어는 가족단위로 금강의 철새들을 관찰하고 가창오리의 화려한 군무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주말 탐조투어는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물안개 사이로 전하는 인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특히 그동안 행정중심으로 진행되던 행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철새축제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준비하는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철새축제는 8회째를 거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텐트를 설치하지 않고 관람객들의 체험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체험, 군산기상대 기상프로그램 체험전 등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금강호 변에서 캠핑카에서 숙박을 하고 새벽 물안개 사이로 철새들이 날아드는 모습을 관찰하고 천연기념물 제201-2호로 지정된 큰고니가 수면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멋진 광경을 직접 관찰할 수도 있다. 또한 철새그림그리기 대회, 철새백일장 대회를 비롯하여 철새골든벨 행사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

철새조망대 본관시설을 비롯하여 철새조망대 일원에서 개최되는 군산세계철새축제의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은 철새조망대 홈페이지(
www.gmb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철새생태관리과(063)453-7213~4)로 연락하면 된다.

전국 1000여 개의 지역축제가 난립한 자운데 자연과 함께하는 군산세계철새축제는 세계적인 지역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금강호를 찾아오는 수많은 철새들을 직접 관찰하고 세계적인 자연생태축제로 발돋움하는 군산세계철새축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가족들과 함께 현장에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가족여행의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 군산시 철새생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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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