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성상납 요구 논란 막전막후

“세기의 여왕 통과의례 따로 있다?”

[일요시사=박상미 기자]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성을 선발하는 미인대회는 성상품화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연례 행사였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역시 이 같은 여론으로 인해 규모가 축소된 지 오래다. 지난 10월19일 영국 데일리 메일이 한국에서 치러진 미인대회에서 성상납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해 충격을 안겼다. 해당 대회 참가자의 입을 통해 알려진 이 내용은 진실여부를 떠나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미스아시아퍼시픽월드대회 英 대표, 주최측 성상납 요구 고발
“사실 무근” vs “성추행만 2번”…물러설 수 없는 공방 ‘가열’

 “대회에서 입상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 영국 데일리 메일은 한국에서 열린 미스아시아퍼시픽월드대회(Miss Asia Pacific World Competition 2011․이하 APW)의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지난 10월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회에 영국 대표로 참가했던 에이미 윌러튼(19·웨일즈)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대회에서 주최측의 성상납 요구가 있었고 실제 성추행도 있었다. 이와관련 대회 주최측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적극 해명에 나선 상황이다.

 10월, 대구에서 무슨 일이

윌러튼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가방을 꾸린 것은 본선에 앞서 행사가 펼쳐진 대구에서였다. 윌러튼은 이에 앞서 10월4일 APW 참석차 방한했고, 서울 일정을 마친 후 대구로 이동한 상황이었다. 14일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던 대회의 본선은 15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윌러튼은 참가 포기 입장을 전달한 후 한국을 떠났다. 가이아나 대표와 코스타리카 대표 역시 대회를 포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참석한 이 대회는 예정대로 15일 최종 심사를 치렀고, APW의 영예는 프랑스 대표에게 돌아갔다. 닷새 후인 20일 윌러튼이 대회를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가 영국 <데일리 메일> 을 통해 한국에 전해졌다. 윌러튼은 주최 측이 대회 입상 조건으로 성상납을 요구했고, 성추행을 당해 대회를 중도에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윌러튼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대회 관계자가 “대회에서 입상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고 후보 대부분은 이것을 ‘성관계’로 이해했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 일부는 후보의 옷을 벗기려 시도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더듬는 등 2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윌러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말로 당시를 회상했다.


이와 관련 대회 관계자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일축하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구에서 후보가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탈했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다”며 “대회를 진행하다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후보 간 잡음 정도로 알고 별다른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고 전했다.

윌러튼이 고발한 내용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관계자들의 성추행에 놀란 후보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후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대회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상황을 덮어버렸다. 윌러튼은 “경찰이 출동하자 관계자가 달려와 지갑을 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더불어 주최측의 성형수술 제안, 대회 일정 중 주최측이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아 식사 제공 및 체크아웃 과정에서 호텔과 일었던 잡음 등을 고발했다.

이와관련 대회를 총괄한 엘리트 아시아 퍼시픽 측은 “대구 일정 중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며 “대구조직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였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우리가 숙박비 2500만원을 지불해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후보들이 대구 숙박 시설에 발이 묶여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문제가 있었지만 원만히 해결돼 부산에서 최종 심사까지 무사히 치렀다”고 해명했다.

성상납 요구 및 경찰 매수건과 관련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엘리트 아시아 퍼시픽 측은 “성상납 요구는 물론이고 대회 일정 중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경찰에게 돈을 주고 상황을 무마시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힘주어 말했다. 윌러튼 등 세 후보의 이탈 및 대구 일정 중 잡음은 각각 세 후보의 태도 문제와 대구조직위원회의 무책임한 일처리 탓이라는 것이 주최측의 입장이다.

불명예스러운 ‘강간공화국’

윌러튼의 발언은 현지 언론의 시선을 강하게 잡아끌었다.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데일리 메일> 뿐만 아니라 <BBC>, <CNN> 등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 매수건과 관련해서는 한국 검찰이 내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 상황이다. 실제 대회 중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급격하게 추락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대회 주최측은 이와 관련 외신에 대회 일정 중 윌러튼의 태도 및 다른 후보의 증언, 후보들에게 제공된 식단 등을 공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BBC> 측은 이와 관련 주최측이 공개한 자료 및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후속 보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윌러튼이 밝힌 법정 대응 입장에 대해서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추후에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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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