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10월의 가볼만한 곳

강추! 우리 고장 가을 길 ‘걷고 또 걷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가을. 본격적인 가을 여행시즌을 맞이하여 한국관광공사가 ‘강추! 우리 고장 가을 길’이라는 테마 하에 10월의 가볼만한 곳 6곳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바다와 가을의 추억을 나누다-변산 마실길(전라북도 부안)’ ‘가을 풍경 속으로 빠지다-팔공산 올레길(대구광역시 동구)’ ‘영동과 영서를 잇는 민초들의 옛 고갯길-구룡령 길(강원도 양양)’ ‘메타세쿼이아 단풍길 걸으며 가을 정취에 젖다(대전광역시 서구)’ ‘산과 강의 합작품 상주 낙동강길(경상북도 상주)’ ‘카누타고 즐기는 유유자적 물레길(강원도 춘천)’ 등이 그곳이다.


바다와 가을의 추억을 나누다 ‘변산 마실길’
변산반도국립공원을 가진 전라북도 부안군은 수려한 자연을 따라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다. 그곳에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 두 발로 변산반도를 기억케 하는 ‘변산 마실길’이다. 총길이 66km인 변산 마실길은 4구간 8코스로 나뉜다. 1구간은 새만금전시관에서 격포항, 2구간은 격포항에서 모항갯벌체험장, 3구간은 모항갯벌체험장에서 곰소염전, 4구간은 곰소염전에서 줄포자연생태공원이다.
길은 국립공원 지역답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만들어졌다. 바다를 따라 방치된 옛길을 되찾고, 숲에서 간벌된 나무를 가져와 푯말을 만들고 길을 보수했다. 이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덕에 변산 마실길은 걷기여행자들이 손꼽는 아름다운 길이 되었다. 부안영상테마파크, 곰소염전, 부안청자박물관, 금구원조각공원, 석정문학관 등 다양한 볼거리도 부안여행의 즐거움이다.

<주변 볼거리>
휘목미술관, 새만금전시관, 신석정문학관, 내소사, 개암사
<대중교통>
버스: 서울-부안(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에서 하루 16회 운행, 2시간 50분 소요)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30번 국도 부안방향 진입→부안→백련교차로, 격포·새만금방향→해창→새만금전시관→변산 마실길 1구간 시작점
서해안고속도로 줄포IC→23번 국도 부안방향 진입→영전사거리, 30번 국도로 좌회전→격포→새만금전시관→변산 마실길 1구간 시작점
<문의전화>
부안군청 환경녹지과 063)580-4382


가을 풍경 속으로 빠지다 ‘팔공산 올레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은 걷기 좋은 계절이다. 이 가을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면 옛길과 오솔길, 농로, 마을길 등 걷기 종합 세트가 있는 대구 ‘팔공산 올레길’을 걸어보자.
팔공산 올레길은 총 8개 코스로 왕복 5km(1시간 30분 내외)에서 11km(3시간 30분 내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마을의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져 있는 2코스 ‘한실골 가는 길’이 좋다. 신숭겸 장군이 태조 왕건으로 가장해 견훤과 싸운 공산전투의 현장이다. 역사에 대해 미리 공부해 가면 금상첨화.
가을날 팔공산 올레길은 유난히 붉다. 발그레 익어가는 사과 때문이다. 어느 길을 걸어도 제철 맞은 달콤한 사과 향기가 사방에서 코끝을 간지럽힌다. 걷는 도중 손수 재배한 농작물을 펼쳐놓고 파는 마을 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올레길 걷기의 소박한 즐거움이다.

<주변 볼거리>
팔공산 갓바위, 불로동고분군, 옻골마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구암마을
<대중교통>
기차: KTX 서울역-동대구역, 10~20분 간격 운행, 1시간 50분 소요
버스: 서울고속버스터미널-대구, 15~40분 간격 운행, 3시간 40분 소요
<자가운전>
서울 출발: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북대구IC
부산 출발: 남해고속도로→신대구부산고속도로→수성IC
<문의전화>
대구광역시청 관광문화재과 053)803-3881


영동과 영서를 잇는 민초들의 옛 고갯길 ‘구룡령 길’
강원도 양양은 여행의 3박자를 갖춘 고장이다. 깊은 숲길과 계곡, 바다, 맛과 체험이 어우러진다. 구룡령 길은 한가롭고 고즈넉해 가을이면 운치를 더한다. 최근에는 한계령이나 미시령을 주로 이용하지만 예전에는 구룡령이 영동, 영서를 잇는 주요 통로였다. 구불구불한 옛길에는 민초들의 지난한 삶이 담겨 있다.
구룡령 옛길은 문화재청이 명승 제29호로 지정한 문화재길이기도 하다. 울창한 소나무로 빽빽하게 채워진 숲길은 백두대간과 연결된다. 56번 국도를 따라 구룡령으로 향하는 길목은 송천 떡마을, 미천골 자연휴양림 등이 들어서 있다. 남대천 상류인 법수치에서는 양양의 깊은 계곡을, 남애항과 하조대에서는 양양의 푸른 바다와도 만날 수 있다.
양양의 가을은 축제도 풍성하다. 특히 10월22~23일, 29~30일에는 남대천 일대에서 연어축제와 연어맨손잡이 행사가 펼쳐진다. 

<주변 볼거리>
오색약수, 주전골, 물치항, 진전사, 양양곤충생태관
<대중교통>
고속버스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양양 3시간 30분 소요, 상봉터미널-양양 4시간 소요 
<자가운전>
동해고속도로 현남, 하조대 나들목-7번 국도-양양읍내-한계령 방향 갈림길 좌회전-56번 국도-구룡령
<문의전화>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033) 670-2229


‘메타세쿼이아 단풍길’ 걸으며 가을 정취에 젖다
대전 시내에서 장태산자연휴양림으로 가는 길은 외갓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황금 들판도 지나고 맑은 물 가득한 저수지도 만난다. 마침내 닿는 고요한 숲. 가을을 맞아 메타세쿼이아나무들은 갈색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전남 담양이나 전북 순창쯤에서 자주 봤던 메타세쿼이아나무를 대전 지방에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여행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한다. 하늘로 쭉쭉 뻗어올라간 메타세쿼이아는 연신 신선한 향기를 뿜어내 몸과 마음을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게 만들어준다.
만남의 숲에서부터 산책길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숲속의 집으로 향하든, 전망대로 향하든 그저 바람이 일러주는 대로 길을 따르면 된다. 산행을 좋아하는 여행객들은 형제바위나 안평산분기점까지 올라가서 호흡을 가다듬고 조망의 즐거움에 젖어 시간의 흐름도 잊는다.

<주변 볼거리>
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과학공원, 화폐박물관, 지질박물관, 한밭수목원, 오월드(대전동물원), 시립미술관, 선사박물관, 우암사적공원, 동춘당공원, 계족산성, 수통골유원지, 대청호 두메마을
<대중교통>
서울 - 대전: 오전 6시부터 10분 간격 고속버스 운행
부산 - 대전: 오전 7시30분부터 하루 7회 고속버스 운행
광주 - 대전: 오전 6시부터 25∼30분 간격 고속버스 운행
?대전서부터미널에서 22번 버스(배차 간격 70분)가 장태산휴양림 입구까지 운행됨
<자가운전>
서울→호남고속도로 서대전나들목→가수원동 사거리→흑석동→장태산휴양림
서울→경부고속도로 대전나들목→서대전 사거리→가수원동 사거리→장태산휴양림
부산→경부고속도로→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나들목→가수원동 사거리→흑석동→장태산휴양림
광주→호남고속도로 서대전나들목→가수원동 사거리→흑석동→장태산휴양림
<문의전화>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042-585-8061~2 


산과 강의 합작품 ‘상주 낙동강길’
경북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2-3번지. 낙동강 1300리 물길에서 ‘낙동강 제1경’으로 꼽는 곳이 상주 경천대다. 깎아지른 절벽과 그 밑을 흐르는 강이 만들어내는 절경이 가히 하늘이 만들었다는 말이 실감난다. 이곳이 바로 상주의 ‘MRF 이야기 길’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제1코스인 낙동강 이야기의 시작점이다. 경천대를 배경으로 숲이 우거지고, 강변에는 낙동강의 금빛 모래사장, 사벌면의 들녘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기 때문이다.
경천대에서 자전거박물관, <상도> 촬영세트장, 청룡사를 거쳐 오르는 비봉산 전망대 코스는 낙동강의 유장한 물결을 벗 삼아 트레킹 하듯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비봉산 전망대에서 S자로 흐르는 낙동강을 내려다보면 들녘을 휘돌아 부드럽게 내려오는 낙동강과 경천대 절벽에 부딪쳐 다시 물길을 돌려 거칠게 휘어 나가는 낙동강의 서로 다른 풍경을 보게 된다.

<주변 볼거리>
남장사, 상주박물관, 충의사, 사벌왕릉, 임란북천전적지, 도남서원
<대중교통>
버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상주종합버스터미널 약 2시간30분 소요. 50분 간격
상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경천대행 시내버스가 1일 5회 운행
<자가운전>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25번 국도→외답삼거리(우회전)→경천로→삼덕보건진료소→경천대
<문의전화>
상주시청 문화관광과 054)537-7108


카누 타고 즐기는 유유자적 ‘춘천 물레길’
즐거움과 낭만의 공간 ‘호반의 도시’ 춘천. 최근 들어 낭만을 즐길 일이 더해졌다. 춘천 물레길이 생긴 것. 물안개 가득한 의암호 주위를 캐나디안 카누를 타고 돌아본다.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시작해 붕어섬을 지나 중도로 이어지는 물레길 코스는 느리고 여유로운 카누의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해준다. 한가롭게 노를 저으며 조용한 수면 위를 미끄러지다 보면 깊어가는 가을을 실감할 수 있다.
카누는 배우기도 쉬워 30분 정도 노 젓는 법을 배우면 아이들도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카누만 타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 내려 캠핑을 함께 할 수도 있고 낚싯대를 드리울 수도 있다는 것도 카누의 매력.
아이와 함께라면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에 들러 박물관 관람도 해보자.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은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곳. 각국의 애니메이션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원리, 제작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닭갈비와 막국수 등 춘천의 맛있는 먹거리도 여행을 한층 즐겁게 해준다. 

<주변 볼거리>
청평사, 소양호, 도립화목원, 삼악산, 국립춘천박물관, 제이드가든, 강촌
<대중교통>
버스: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춘천시외버스터미널 20분 간격 운행. 1시간 10분 소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1시간 간격 운행. 4시간 소요.
지하철: 상봉역에서 춘천역까지 운행. 첫차 오전 5시10분. 막차 오후 11시.
<자가운전>
서울 출발: 서울춘천고속도로-춘천IC
광주 출발: 호남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서울춘천고속도로-춘천IC
부산 출발: 부산대구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서울춘천고속도로-춘천IC
<문의전화>
사단법인 물레길 070)4150-9463


자료 출처 =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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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