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재계 리더’ 회장님이 사는 집 -키움증권 이현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7.02 11:01:35
  • 호수 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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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사는 개미들의 대통령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일과의 시작과 끝에는 ‘집’이 있다. 잠자리를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 특히 의식주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많은 환상이 있다. 재계를 이끄는 리더의 보금자리 역시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들은 어디서 재충전할까. <일요시사>서 확인했다.
 

키움증권은 고객을 대신해 주식과 채권을 사고파는 회사다. 한국거래소에서는 회원으로 가입된 증권사와 선물사만 상장 증권을 증권시장에 팔 수 있다. 주식 투자자들은 회원증권사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한국거래소로 주문을 넣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1990년대까지 증권거래소에는 전산거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2000년대 주식의 전산거래가 도입되며 지금의 키움증권은 당시 '키움닷컴증권'이란 이름으로 주식시장에 등장했다.

래미안 3차

키움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다.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 낮은 거래수수료를 받는 전략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모았다. 대신 신용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은 증권사와 신용 계약을 한 뒤 신용거래를 할 수도 있다.

키움증권의 성장세는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현재 키움증권의 시가총액은 약 2조7400억원이다. 앞으로도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은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 키움증권의 시가총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8년 2분기 기준 14조4000억원 수준이다. 작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늘어난 증시 거래대금은 역대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최근 다년간 새로 상장한 주식이 꾸준히 늘고 있고 상장 예비심사를 기다리는 기업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주식거래대금 증가세는 키움증권에겐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상장 증권사 가운데 키움증권은 거래가 많아지면 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권사기 때문이다.

전성기를 달리는 키움증권의 대표이사는 어떤 사람일까? 올해 3월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현 사장은 1957년생으로 광주 숭일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후 국민대학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대표는 1983년 조흥은행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899년 동원증권으로 자리를 옮겨 동원경제연구소서 일하다가 2000년 키움증권의 창업 멤버로 합류했다. 키움증권에서는 리테일총괄본부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상무로 근무했다. 
 

2006년 키움증권 전무로 승진했고 2009년에는 부사장직을 맡았다. 2013년 1월 키움저축은행 대표이사 부사장에 올랐고 같은 해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2015년에는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았다.

올해 3월부터 이 대표는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현 대표가 대표이사로 내정된 후 관심을 보인 사업은 투자금융(IB) 분야다. 이 대표는 채권시장의 자본을 다루는 투자금융팀을 부동산금융, 인수금융, 투자금융으로 세분화 하고 주식시장의 자본을 담당하는 기업금융팀을 두 개로 나누는 구조조정을 했다. 


키움증권이 온라인증권사로서 주식 위탁매매시장에선 강세를 보이는 만큼 투자금융 사업서도 입지를 넓히는 사업방안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이 대표가 키움증권의 기업금융부문서 일한 경험과 키움자산운용서 대체투자를 다룬 노하우를 살려 투자금융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쾌적한 환경과 여유 있는 분위기
재·법조계 지역민 네트워크 강해

금융계서 잔뼈가 굵은 이현 대표가 사는집은 어떤 곳일까? 이 대표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래미안 3차 아파트에 산다.

래미안은 최초로 아파트에 이름을 붙인 브랜드 아파트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영어나 프랑스어를 빌려와 이름을 짓지만 래미안(來美安)은 한자를 사용했다. 래미안이란 이름이 생기기 이전에는 삼성 사이버 아파트, 또는 삼성 한국형 아파트라는 이름을 썼다.

이 단지는 우면산 아래 위치해 자연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서울서 지정한 예술문화 지구이기도 한 이곳은 예술의 전당과 인접해 있다. 야외 분수공원서 음악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있다.

2005년 입주를 시작한 서초 래미안 3차에는 31세대가 살고 있다.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노인정, 관리실, 어린이 놀이터 같은 부대시설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31세대 가운데 두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방 4개와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다. 

전용면적은 213m2 다. 맨 윗층에 자리한 두 세대는 복층구조로 전용면적은 291m2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매매가는 13억원 수준이다. 최근 거래된 전세 가격은 10억원이었다. 단지 내 주차장은 넓은 편으로 가구당 3대 가량 주차가 가능하다.
 

서초 래미안 3차는 아이를 가진 가정이 입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 주거지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다. 동네 분위기는 쾌적하고 조용하다. 학군 역시 좋은 지역으로 인근 학교로는 신중초·중학교와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가 있다.

단지와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방배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서초역이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교통은 편리하다. 방배역은 성인 걸음으로 10분가량 소요된다. 버스노선은 잘 갖춰져 있다. 

가까운 역으로 이동하는 데 버스로 5분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이 일대 거주자들은 재계와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지역민들끼리 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이라며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청과 협의해 개선해왔다. 실제 거주자들은 생활에 불편한 점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은 재계와 법조계 외에 문화·예술계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다.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위치한 악기거리는 이 지역의 특색을 잘 말해준다.

이 지역은 훌륭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갖췄지만 다른 강남지역과 비교해 주택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이 지역의 집값은 3.3m2당 2000만원 수준이다. 

가격은 저렴

서초동 일대 부동산 전문가 A씨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은 우수하지만 별도의 개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가격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며 “한 번 이곳에 자리 잡으면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빈번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입되는 인구의 대다수는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쪽에서 오는데 주로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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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